박변호사님께 회생하여 변제 중입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집을 팔고 이사를 하게 돼었는데요...
담보대출로 회생에 올라가 있던 대출입니다...
모 대출금 갚고 추가로 변제 중에 받았던 대출 갚고나니 남는건 없읍니다 ㅡ.ㅡ;; 그래서 자금 사용처는 문제가 될것 같지않구요.
법원에 해당 사항을 통보를 해야하는지요?? 통보를 해야한다면 사무실로 따로 연락을 드리면 되는건지요?
주소 바뀌었으니 주소보정도 신고를 해야하는거겠죠?
어느덧 일년반 정도 지났네요.... 휴 멀기만 하지만 그래도 버텨야죠 ㅡ.ㅡ;;
첫댓글 미확정채권이 사라졌으므로 변제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 직원과 상의해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