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조 쌤 수업들은 분들 있으시면 좀 갈쳐주세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특정처분을 구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하며 '청구권 성립요건' 부분의 '강행법규성' 부분을 보면 '다만, 강행법규로부터의 청구권은 특정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데 반해,임의법규로부터의 청구권은 하자없는 재량권행사, 즉 재량권의 한계준수를 청구하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되어있는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하자없는 재량권행사를 구하는 것이니 임의규정이 맞지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혹시 개념이 두개로 나눠 졌다는 그러니깐 앞부분 뒷부분이틀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그렇다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제목 바로 밑에를 보시면 확실히 아실겁니다. 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으로 나눠지거든요, 함보세요^^
첫댓글 앞말과 뒷말이 같은말인데요
저도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혹시 개념이 두개로 나눠 졌다는 그러니깐 앞부분 뒷부분이틀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그렇다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제목 바로 밑에를 보시면 확실히 아실겁니다. 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으로 나눠지거든요, 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