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지원의 개념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이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 가구의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이하 "최저생계비"라 함)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가구의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국세청 사업등록자 중 휴·폐업신고 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 2) 2008년 10월 1일 이후 휴·폐업자로 휴·폐업신고 후 1개월이 경과한 자 ※ 다만,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부동산 임대업, 병·의원, 약국, 사채업 등의 고소득 자영직종은 제외됩니다. · 지원기간: 2009년 1월 13일 ~ 2009년 12월 31일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직자 1) 가구원 중 주소득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미신고되어 있는 자 2) 2008년 10월 1일 이후 실직하여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 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3) 1개월 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월 평균 임금이 24만원 이하인 자 · 지원기간: 2009년 6월 5일 ~ 2009년 12월 31일 |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긴급지원의 종류(보건복지가족부 「2009 긴급지원사업 안내」<2009. 4.> 33-43쪽 참조)
종 류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최장 횟수 | |
금전 · 현물 지원 |
생계지원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최저생계비의 68.5% 수준) |
908,700원 (4명기준) |
6회 |
의료지원 |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지원 |
- 국가·지방자체단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급 |
325,000원 (중소도시, |
6회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105488원 (4명 기준) |
6회 | |
교육지원 |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 수업료는 『특별시·광역시·도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의한 해당 학교 급지별 상한액(예시: 서울의 경우 최고 362,700원)으로 지원하고, 입학금은 해당 학생만 지원 |
170,000원 (초등학생 기준) |
2회 | |
그 밖의 지원 |
- 그 밖의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동절기(10월 ~ 3월) 난방비: 68,000원 · 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50만원 |
1회 (난방비는 6회) | ||
민간 연계지원 등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횟수 | ||
- 상담·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 |
긴급지원의 기본원칙(보건복지가족부 「2009 긴급지원사업 안내」<2009. 4.> 3-4쪽 참조)
선(先)지원 후(後)처리 원칙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 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단기 지원 원칙
-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합니다. 다만,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 사유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ㆍ 다만, 동일 상병(傷病: 다치거나 병듦)은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으며,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ㆍ유기, 가정폭력 등은 세부 내용을 달리하는 경우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유용한 법령정보 - 1 |
|
|
| |
< 동일 상병인지는 어떻게 판단 하나요 >
A. 동일 상병은 주상병명이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상병명의 예로서는 심장질환, 간의질환, 대뇌혈관질환, 당뇨병 등이 있습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긴급지원사업 안내」<2009. 4.> 3쪽 및 보건복지가족부 저소득층 복지정책 홈페이지(http://team.mohw.go.kr/blss)-긴급지원-보도&고시자료 참조).
|
|
유용한 법령정보 - 2 |
|
|
| |
< 동일 상병은 1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는데, 1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하나요? >
A. 1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것은 지원종료일 즉, 퇴원일로부터 다음 지원 신청일까지 1년이 경과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긴급지원사업 안내」<2009. 4.> 3쪽 및 보건복지가족부 저소득층 복지정책 홈페이지(http://team.mohw.go.kr/blss)-긴급지원-보도&고시자료 참조).
|
|
유용한 법령정보 - 3 |
|
|
| |
< 동일 상병이 아닌 경우에는 언제 다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 동일 상병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 종료 후 재지원 제한 기간은 없으나 상시적인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긴급지원사업 안내」<2009. 4.> 3쪽 및 보건복지가족부 저소득층 복지정책 홈페이지(http://team.mohw.go.kr/blss)-긴급지원-보도&고시자료 참조). |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
-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지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
- 의료서비스 제공, 임시거소 제공 등 지원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물지원을 우선하도록 하고,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 금전으로 지원합니다.
- 생계지원과 그 밖의 지원 중 해산비, 장제의 경우에는 금전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금전지원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현물지원을 합니다.
가구 단위 지원의 원칙
- 가구 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가정폭력ㆍ성폭력 또는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해서는 폭력 또는 학대를 당한 자 및 그와 함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를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다만,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의료지원이 필요한 가구 구성원에 한해서 지원합니다(개인 단위 지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해구호법」 등의 지원 내용과 같을 경우(보건복지가족부 「2009 긴급지원사업 안내」<2009. 4.> 3쪽 참조)
- 「재해구호법」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ㆍ「의료급여법」ㆍ「사회복지사업법」ㆍ「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과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 내용과 같은 내용의 구호ㆍ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
※ 긴급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때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여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시설보호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당 지원에 연계합니다.
※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 결정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신청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지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등의 지원에 대한 내용은 〔참조 1〕을 클릭 하세요.
긴급 지원 현황("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 탈출에 도움 99%"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구 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단위: 건, 명, 백만원) | ||||||
가구 |
인원 |
지원액 |
가구 |
인원 |
지원액 |
가구 |
인원 |
지원액 | |
생계지원 |
4,282 |
11,244 |
1,932 |
2,921 |
7,349 |
1,812 |
3,171 |
7,778 |
2,036 |
의료지원 |
14,232 |
14,237 |
15,854 |
21,273 |
21,273 |
28,417 |
23,143 |
23,143 |
30,855 |
주거지원 |
357 |
861 |
65 |
252 |
559 |
46 |
236 |
542 |
45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35 |
45 |
6 |
23 |
33 |
4 |
19 |
76 |
4 |
그 밖의 지원 |
581 |
1,051 |
130 |
463 |
962 |
102 |
636 |
1,459 |
156 |
계 |
19,487 |
27,438 |
17,987 |
24,932 |
30,176 |
30,381 |
27,205 |
32,998 |
33,096 |
※ 그 밖의 지원이란 연료비ㆍ해산비ㆍ장제비 및 전기요금 등의 비용 또는 현물 지원을 말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3항).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상담ㆍ정보제공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담당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1조제1항).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의 긴급지원 관련 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1조제2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사회복지ㆍ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1조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