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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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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소각하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을경우의 문제(항소기각설, 청구기각설)
보조참가인 추천 0 조회 176 24.06.09 15:2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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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10 15:08

    첫댓글 먼저 항소기각과 청구기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네요.

    1. 항소기각은 '1심의 판결이 맞고 항소한 네 항소이유가 없다'. 입니다. 이에 반해 청구기각은 '1심의 소각하판결을 취'소하고, 오히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q3에서 청구기각은 원고 청구에 이유가 없어 청구기각을 할 경우에는 1심에서 6천도 인용한 것이 틀렸으니 항소심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 1억 전부를 기각한다..이게 청구기각입니다.

    2. 질문 1 : 대체로 맞으나, 항소기각설은 원래는 1심판결이 맞아..이기는 한데, 여기서는 청구가 이유없더라도 불변금상 불리하게 판단하면 안되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항소기각하는 것일 뿐이요.

    3. 질문 2 : 사실관계의 전제는 소각하판결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사안이에요. 소각하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항소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럴거면 항소가 아니라 질문처럼 당연히 새로 적법한 소를 제기하겠죠. 항소한다는 것은 소각하판결이 틀렸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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