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ㅡ소각하
2심ㅡ소는 적법해, 근데 본안이유없어 보이네?
이에대해
1) 항소기각설: 1심(소각하판결)이 맞다, 항소기각하면원판결을 취소하지않고 항소만 기각하게됨-> 1심 소각하판결이 남음 -> 원고는 1심 소각하판결만 남으니 다시 요건갖춰 다투면됨!, 원고 다행^^!!
2) 청구기각설: 2심의 원고청구는 이유가없어 원판결을 취소하는 청구기각을 해버림-> 1심 소각하판결은 사라지고 그냥 2심 원고청구기각이 확정됨, 원고 ㅠㅠ...
Q1. 각 학설에 대해 이게 제대로 이해한게맞나요?
Q2. 1심 소각하판결시 적법요건을 갖춰 애초에 1심으로 다시 제기할수없고, 문제처럼 항소로만 해야하나요?
Q3. 실제로 항소기각, 청구기각에따라 차이가있는 예가 있을까요?
제가 구상해본예는...둘다결과가 같아버리는예밖에 구상이안되어서 여쭙니다...
1심에서 원고가 1억을 피고에게청구했고 소각하되지않고 1심에서 6천인용, 4천기각했을경우 원고가
4천 기각 전부가 틀리다!!라고 항소하였을때
항소기각= 1심에서 본그대로 6천인용, 4천기각이 다맞습니다. 1심이 맞아요.
청구기각= 원고청구에 이유가 없네요. 원고청구기각!
4천은 앞으로 못다툼!
이렇게 이해되는데 그럼 항소기각과 청구기각에 차이가없어보이는데 맞나요?(항소 기각은1심이 맞다고하는거고 청구기각도 다투는 4천에 대해 이유없다고한것처럼 보여서요ㅠ)
(그렇다면 1심 소각하일때만 항소기각, 청구기각이 차이가생기는걸까요?, 항소기각과 청구기각의 차이를 두는 이유가 있을까요?)
공부가부족해 언뜻느끼기엔 항소기각이나 (항소)청구기각 원판결을 취소하는건이 같은의미로느껴지는것같아 혼란스러운것같습니다...
광수쌤....답변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먼저 항소기각과 청구기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네요.
1. 항소기각은 '1심의 판결이 맞고 항소한 네 항소이유가 없다'. 입니다. 이에 반해 청구기각은 '1심의 소각하판결을 취'소하고, 오히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q3에서 청구기각은 원고 청구에 이유가 없어 청구기각을 할 경우에는 1심에서 6천도 인용한 것이 틀렸으니 항소심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 1억 전부를 기각한다..이게 청구기각입니다.
2. 질문 1 : 대체로 맞으나, 항소기각설은 원래는 1심판결이 맞아..이기는 한데, 여기서는 청구가 이유없더라도 불변금상 불리하게 판단하면 안되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항소기각하는 것일 뿐이요.
3. 질문 2 : 사실관계의 전제는 소각하판결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사안이에요. 소각하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항소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럴거면 항소가 아니라 질문처럼 당연히 새로 적법한 소를 제기하겠죠. 항소한다는 것은 소각하판결이 틀렸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