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다름이 아니고
답안분량 질운있습니다.
모고 쌤 해설은 오히려 현실분량(25분)으로 올려주시는 것 같은데요
모범답안 수강생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실력자이시더라고요
가령 2기모고 중
명시적 표시 없는 대리 피고적격 문제에서
쌤은 피고적격 일반론 중 대리 관련 판례만 넣어주신 반면, 모범답안 수강생분은 위임 도 적으셨더라고요
실제 시험에서 다소무리하더라도 일반론 풍부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지, 아니면 딱 관련판례 적시하는 것으로도 괜찮을지 감이 잘 안옵니다.ㅜㅜ
가령 피고적격 나오면 369 내용 다 때려박아야겠다는 마음가짐 vs 이 사안해결에 직접 필요한 판례 선별 하겟다는 마음가짐
중에 고민입니다.
당연히 시간 남으면 다 쓰는게 무익은 아니겠지만,
다 씀으로 인한 실익이 어느정도인지 감이 안옵니다.ㅜㅜ
고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기본에 충실하게 담고 시간 남으면 추가해 보기
기본 위주로 가보겠습니다 !! 실력이 쌓여서 시간이 남게 되면 추가하는식으로 해보갰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