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식부(報讎媳婦)
원수를 갚은 며느리라는 뜻으로, 시아버지를 죽인 자를 죽여 원수를 갚은 이야기이다.
報 : 갚을 보(土/9)
讎 : 원수 수(言/16)
媳 : 며느리 식(女/10)
婦 : 며느리 부(女/8)
출전 : 조수삼(趙秀三)의 추재집(秋齋集)
조선 후기 시인 추재(秋齋) 조수삼(趙秀三) 선생의 문집 에 실린 ‘원수 갚은 며느리(報讎媳婦)’ 이야기입니다
婦煕川農家也, 歸夫家五歲夫死, 有二歲遺腹子。
부인은 희천(熙川) 지방의 농사꾼으로, 시집온 지 5년 만에 남편이 죽고, 두 살 난 유복자만 하나 있었다.
其舅爲鄰人刺殺。
婦不告官, 斂而葬之。
歲再周而無一言。
어느 날 시아버지가 다툼 끝에 이웃사람에게 찔려 죽었다. 그런데 부인은 관가에 고발하지 않고 소문 없이 시체를 거두어 장사 지냈다. 그 뒤로 2년이 지나도록 시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殺其舅者意謂寡婦孤兒, 畏渠而不讎之。
시아버지를 죽인 범인은 저 과부와 고아가 자기를 두려워하여 원수를 갚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과부와 어린아이 힘만으로는 드센 이웃사람에게 원수를 갚을 수 없었겠죠. 그렇지만 관가에 고발하면 될 텐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걸까요.
婦則夜夜潛磨霜刃, 作勢揮刺, 未甞廢也。
부인은 밤마다 몰래 서릿발이 서도록 칼을 갈았으며, 칼 쓰는 법을 쉬지 않고 익혔다.
及其舅祥日。
適邑中大集也。
시아버지의 대상 날이 되었다. 그날이 마침 장날이어서 시장에 고을 사람이 많이 모였다.
婦奮身潛出, 刺讐人於市上, 剚其腹出其肝, 歸奠其舅訖。
부인은 몰래 다가가서는 칼을 휘둘러 원수를 찔러 죽인 다음, 그 배를 갈라서 간을 꺼내 가지고 돌아와 시아버지 영전에 제사를 지냈다.
乃呼里人往首於官。
官讞曰婦孝也義也烈也。傅生焉。
제사를 마친 뒤에 마을 사람들을 부르더니, 관가에 이 사실을 아뢰어 달라고 하였다. 관에서는 부인을 벌하지 않고 “효부(孝婦)요, 의부(義婦)요, 열부(烈婦)다” 하면서 살려 주었다.
추재선생은 시를 써서 부인을 기렸답니다
三年無夜不磨刀
作勢秋鷹快脫絛
斷頸咋肝今報舅
自呼鄕里首官曹
삼 년 동안 밤마다 칼을 갈다가,
가을 매 꿩 채듯 원수 앞에 달려갔네.
목 자르고 간을 내어 시아버지 원수 갚고는, 스스로 이웃 불러 관가에 자수하였네.
제 손으로 원수를 갚고자 그렇게 조용히 준비를 했던 것이로군요. 관가에 신고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직접 나서서, 법에 어긋나는 ‘사적 보복’을 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관을 믿지 못해서?
당시에도 만약 ‘사법 정의’가 ‘제대로’ 살아 있었다면 부인이 이렇게 직접 나섰을까요. 법이 해결해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직접 단죄에 나선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예나 지금이나 법은 늘 강자의 편이었다는 말씀. 사건을 접한 사법당국은 결국 부인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 報(갚을 보/알릴 보)는 ❶회의문자로 죄를 짓고(幸) 다스림을 받은(문자의 오른쪽 부분인 글자 복 사람을 복종시키는 모양, 다스리는 모양) 사람이라는 데서 갚다를 뜻한다. 죄받다, 대답하다, 갚다의 뜻을 나타낸다. ❷회의문자로 報자는 '갚다'나 '판가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報자는 執(잡을 집)자와 又(또 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報자의 금문을 보면 수갑을 찬 죄수를 잡으려는 듯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 글자의 형태로만 본다면 같은 시기에 그려진 執(잡을 집)자와 비슷하다. 다만 報자에는 又(또 우)자가 있으므로 수갑을 차고 있는 죄수를 붙잡아두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죄수를 붙잡아둔 모습이 왜 '갚다'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일까? 報자에서 말하는 '갚다'라는 것은 사실 벌을 받아 죗값을 치르라는 뜻이다. 그래서 報(보)는 ①갚다 ②알리다 ③대답(對答)하다 ④여쭈다 ⑤치붙다 ⑥재판하다 ⑦판가름하다 ⑧공초(供招)받다(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하다) ⑨간통(姦通)하다, 간음(姦淫)하다 ⑩나아가다, 급(急)히 가다 ⑪갚음 ⑫알림, 통지 ⑬신문, 신문지 ⑭처형,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갚을 상(償), 갚을 수(酬)이다. 용례로는 일반에게 알리는 새로운 소식을 보도(報道), 알리어 바치거나 베풀어 알림을 보고(報告), 근로의 대가로 주는 금전이나 물품을 보수(報酬), 입은 혜택이나 은혜를 갚음을 보답(報答), 원수를 갚음을 보복(報復), 은혜를 갚음을 보은(報恩), 공훈에 보답함을 보훈(報勳), 남에게 진 빚이나 받은 것을 갚음을 보상(報償), 착한 일은 착한 대로 악한 일은 악한 대로 선악이 대갚음됨을 보응(報應), 사정이나 정황의 보고를 정보(情報), 널리 알리는 것 또는 그 소식이나 보도를 홍보(弘報), 통지하여 보고함을 통보(通報), 상대방의 정보나 형편을 몰래 탐지하여 보고함을 첩보(諜報), 신문 기사에서 일컫는 그 신문 자체를 본보(本報), 앞으로의 일을 예상해서 미리 알림을 예보(豫報), 반가운 소식을 낭보(朗報), 경계하라고 미리 알림을 경보(警報), 정보를 제공함을 제보(提報), 빨리 알리는 것 또는 그 보도를 속보(速報), 확실하게 알림 또는 그러한 보도나 소식을 확보(確報), 여러 가지 일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사진을 찍어 발행한 책자를 화보(畫報),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기사를 적어 벽이나 게시판에 붙이는 종이를 벽보(壁報), 그릇된 보도 또는 그릇 보도함을 오보(誤報), 근본에 보답하고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천지와 선조의 은혜에 보답함을 보본반시(報本反始), 남을 국사로 대우하면 자기도 또한 국사로서 대접을 받는다는 뜻으로 지기知己의 은혜에 감동함을 이르는 말을 보이국사(報以國士), 조상의 음덕을 추모함을 보본추원(報本追遠), 자신의 삶의 은인인 군사부君師父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보답함을 보생이사(報生以死), 원한 있는 자에게 은덕으로써 갚는다는 뜻으로 앙갚음하지 않는다는 말을 보원이덕(報怨以德), 서로 대갚음을 하는 자연의 이치를 보복지리(報復之理), 봉숭아에 대한 보답으로 오얏을 보낸다는 뜻으로 내가 은덕을 베풀면 남도 이를 본받음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투도보리(投挑報李), 자식이 부모가 길러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반포보은(反哺報恩), 원인과 결과는 서로 물고 물린다는 뜻으로 과거 또는 전생의 선악의 인연에 따라서 뒷날 길흉 화복의 갚음을 받게 됨을 이르는 말을 인과응보(因果應報),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는 뜻으로 죽어 혼이 되더라도 입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결초보은(結草報恩) 등에 쓰인다.
▶️ 讎(원수 수)는 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말씀 언(言; 말씀)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글자 雔(수)가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그래서 讎(수)는 ①원수(怨讐) ②원수(怨讐)로 삼다 ③비교(比較)하여 바로잡다 ④대답하다 ⑤갚다 ⑥팔다 ⑦주다, 따위의 뜻이 있다.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은혜 은(恩)이다. 용례로는 해마다 맞이하는 부모가 돌아가신 날을 원망스럽게 이르는 말을 수일(讎日), 원수의 집을 수가(讎家), 사이가 나쁜 사람을 수인(讎人), 원수같이 여기어 미워함을 수협(讎嫌), 원수처럼 여겨지는 달이라는 뜻으로 부모가 돌아가신 달을 이르는 말을 수월(讎月), 원수와 적을 수적(讎敵), 다른 것과 비교하여 교정함을 수교(讎校), 글자나 글을 다른 것과 대조하여 교정함을 수감(讎勘), 자기에게 해를 입혀 원한이 맺히게 한 대상을 원수(怨讎), 원수를 칼로 찌름을 척수(刺讎), 복수심을 품음을 협수(挾讎), 부모의 원수를 친수(親讎), 한 개인의 사사로운 원수를 사수(私讎), 대대로 내려오는 원수를 세수(世讎), 잘못 쓴 글이나 글자를 검토하여 바로잡음을 토수(討讎), 아내가 남편의 원수를 갚는다는 말을 처복부수(妻復夫讎), 어머니가 자식의 원수를 갚는다는 말을 모복자수(母復子讎), 원수를 장부에 기록하여 둔다는 뜻으로 원수에 대한 원한을 잊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을 원수치부(怨讎置簿), 은혜와 원수를 분명히 한다는 뜻으로 은혜를 준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로 원한을 품게 한 자에게는 원한을 갚음을 이르는 말을 은수분명(恩讎分明) 등에 쓰인다.
▶️ 媳(며느리 식)은 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계집 녀(女; 女子)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글자 息(식)이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그래서 媳(식)은 며느리를 뜻한다. 용례로는 며느리를 달리 이르는 말을 식부(媳婦),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이르는 말을 고식(姑媳), 원수를 갚은 며느리라는 뜻으로 시아버지를 죽인 자를 죽여 원수를 갚는다는 말을 보수식부(報讎媳婦) 등에 쓰인다.
▶️ 婦(며느리 부)는 ❶회의문자로 妇(부)의 본자(本字), 妇(부)는 간자(簡字)이다. 시집와서 빗자루(帚)를 들고 집안을 청소하는 여자(女)로 아내를 뜻한다. ❷회의문자로 婦자는 '며느리'나 '아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婦자는 女(여자 여)자와 帚(비 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帚자는 손에 빗자루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빗자루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帚자에 女자가 결합한 婦자는 집 안을 청소하는 여자를 표현한 것으로 '며느리'나 '아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시집온 여자들의 삶이 엿보이는 글자이다. 그래서 婦(부)는 ①며느리 ②지어미 ③아내 ④여자 ⑤암컷 ⑥예쁘다 ⑦정숙하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아내 처(妻),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시어머니 고(姑)이다. 용례로는 결혼한 여자를 부인(婦人), 남의 아내가 된 여자를 부녀(婦女), 여자가 지켜야 할 떳떳하고 옳은 도리를 부덕(婦德), 주로 부녀들이 짓고 부르는 민요를 부요(婦謠), 부인의 공덕이나 공적을 부공(婦功), 여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부도(婦道), 여자의 권리를 부권(婦權), 여자의 말씨를 부언(婦言), 여자의 몸 맵시를 부용(婦容), 아내와 동성동본인 겨레붙이를 부당(婦黨), 길쌈이나 바느질 따위의 부녀자들의 일을 부직(婦職), 고모부에 대하여 자기를 일컫는 말을 부질(婦姪), 아내의 아버지를 부공(婦公), 처남인 자기자신으로 주로 편지에서 매부에게 자기를 가리킬 때 쓰는 부제(婦弟), 장인인 나로 편지나 글 따위에서 사위에 대하여 스스로를 가리킬 때 쓰는 부옹(婦翁), 남편과 아내를 부부(夫婦), 한 집안의 주인의 아내를 주부(主婦), 간악한 여자를 간부(奸婦), 요사스러운 여자를 요부(妖婦), 갓 결혼한 색시를 신부(新婦),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고부(姑婦), 남편이 죽어서 혼자 사는 여자를 과부(寡婦), 범절이 얌전하고 용모와 재질이 뛰어난 신부를 가부(佳婦), 잔치나 술집에서 손님에게 술을 따라 주는 일을 업으로 삼는 여자를 작부(酌婦), 여자의 말을 무조건 옳게 쓴다라는 뜻으로 줏대 없이 여자의 말을 잘 듣다는 의미의 말을 부언시용(婦言是用), 며느리 늙어 시어미 된다는 뜻의 말을 부로위고(婦老爲姑), 남자로서 여자처럼 편벽되고 좁은 성질을 일컫는 말을 부인지성(婦人之成), 여자의 소견이 좁은 어진 마음을 일컫는 말을 부인지인(婦人之仁), 평범한 남자와 평범한 여자를 일컫는 말을 필부필부(匹夫匹婦), 땔나무를 하는 아이와 물을 긷는 여자라는 뜻으로 보통 사람을 뜻하는 말을 초동급부(樵童汲婦),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따름으로 가정에서의 부부 화합의 도리를 이르는 말을 부창부수(夫唱婦隨), 오륜의 하나로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부부 사이에는 인륜상 각각 직분이 있어 서로 침범하지 못할 구별이 있음을 이르는 말을 부부유별(夫婦有別), 정혼하고 배우자가 죽어서 시집도 가보지 못하고 과부가 되었거나 혼례는 했으나 첫날밤을 치루지 못해 처녀로 있는 여자를 일컫는 말을 망문과부(望門寡婦), 악처는 남편의 일생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파괴하고 자손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침을 일컫는 말을 악부파가(惡婦破家)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