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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나눔방 Re: 임도 신설, 전통시장 아케이드 같은 경우 자산처리를 하나요?
부기맨(김홍현) 추천 0 조회 46 24.12.20 10:4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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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2.30 09:22

    첫댓글 혹시 산은 우리 소유인데 그 안에 사유지에 임도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자산으로 잡지않는게 맞나요?

  • 작성자 24.12.30 16:56

    임도가 사유지라도 자산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비록 사유지라도 관리를 지자체에서 한다면 자산으로 등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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