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질문1)지자체소유 임야라면 임도도 자산화해야합니다.
개설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형은 기타사회기반시설-구축물 지산명을 000임도조성비로 처리해주세요.
질문2)전통시장 아케이트설치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설치하는데요.
지자체에서 시업은 해 주되 향후 관리는 상인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겁니다.
처음 전통시장에 이러힌 시설을 할 때 지자체에서 설치후
관리 또한 한다는 부서 의견이 있어 지산으로 등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보면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관리는 하는것처럼
보이나 원칙은 자금성격상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성격이므로
기타민간보조금으로 비용처리 하면 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부서에 확인후 맞다면 기타민간보조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됩니다.
위 경우가 아니라면 자산등재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2024.12.20.
답편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혹시 산은 우리 소유인데 그 안에 사유지에 임도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자산으로 잡지않는게 맞나요?
임도가 사유지라도 자산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비록 사유지라도 관리를 지자체에서 한다면 자산으로 등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