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에서 2018년 기준 서울시 쪽방 등기부등본 전수 조사 실시했다. 그 결과, 쪽방 건물주들은 타워팰리스 등 고급 주거단지에 살고 있었고 강남 건물주, 중소기업 대표, 전직 유명 인강 강사 등 재력가가 대부분이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이재훈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이 7억3,000만원 상당의 쪽방 건물을 공동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낙마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노후 대비용”이라 해명했다. 쪽방 주민들의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누군가에게는 한낱 재테크 수단일 뿐인 것이다.
2. 쪽방촌 수익
대부분의 쪽방은 무허가 숙박업으로 구두 계약을 통해 임대가 이루어 진다. 즉 매달 현금으로 돈을 받으며 쪽방 영업은 탈세 창구로 사용된다. 한달에 1000만원 정도는 기본으로 번다 함.
그리고 쪽방촌은 보통 재개발지역이 많은데 쪽방촌 월세로 돈을 벌다가 재개발이 되면 쪽방주민 내쫓고 또 재개발로 수익을 올리게 됨..
3. 쪽방촌 사람들의 생활
매달 20만원 월세를 내는 80대 할머니는 씻기 위해 일주일에 2회 버스를 타고 20분 거리의 복지관으로 간다. 찬물만 나오는 수도꼭지만 있을 뿐 세면대도 없어 한 겨울엔 손 씻을 엄두도 못 내기 때문.. 집 안은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웠다.
지체장애 2급의 한 주민은 매달 100만원의 수급비를 집주인에게 빼앗겼는데 식비, 관리비 등을 명분으로 은행까지 쫓아와 빼앗았다고 한다.
4. 자치단체는 뭐해?
안전을 문제 삼아 자치단체가 쪽방을 강제적으로 폐쇄하는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많은 쪽방 주민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돼,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적극적인 단속을 벌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화재를 막기위해 지자체 예산으로 누전차단기, 화재경보기를 달아주고 도배/장판이나 보일러 시설을 점검해준다. 하지만 쪽방촌 주민을 위하고자 하는 일이 결국은 쪽방촌 건물주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