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수회 법제화, 교육혁신위원회 설치, 사범대·교육대 통합, 학급당 학생수 감축, 지방대육성지원법 제정, 유치원 무상교육 확대,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 통합, 대학평가전담기구 설립, 교육감 직선제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정책관련 보고를 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인수위 보고에서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7일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사전 업무보고에서 “교육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교수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던 입장을 변경하여 교사회와 학부모회의 법제화는 장기과제로 넘겼다고 한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교육부의 일관성 없고 기회주의적인 이와 같은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애초에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공약한 대로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비롯한 학교자치의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한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대학교수회는 법제화하면서 초중등학교의 학부모회, 교사회, 학생회의 법제화는 안 된다는 교육부의 발상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단위학교의 자치기구인 학운위 설치가 규정되어 있고 학교운영위원회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론 학교장의 비호 하에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왜곡시킨 몇몇 학부모에 의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총의를 모아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분명한 대표성을 확보한 가운데서 학부모의 의견을 학교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부모회의 법제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사실이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일부 교육관료와 학교장들의 반대를 빌미로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포기한다는 것은 학교자치의 활성화를 포기한다는 의미이며, 나아가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참여를 봉쇄하겠다는 발상과 다르지 않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교육부의 이런 관료적 중심적인 태도는 교육부의 개혁 또는 교육관료에 대한 인적 청산없이 교육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커다란 설득력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고 판단한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국민들이 노무현 당선자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것은 개혁과 변화에 대한 기대 때문이며 1600만 학부모 역시 노무현 당선자에게 거는 기대는 애초에 약속한 대로 강력한 교육개혁을 실천해 달라는 것임을 지적하며 노무현 당선자는 학부모회의 법제화 등 선거과정에 한 교육개혁 약속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