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절차도

출처: <고용보험홈페이지>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의 신고
-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離職)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제출의무
·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위해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 내에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 수급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의 인정
-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2항).
· 수급자격 불인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89조).
· 또한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 대한 결정청구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 제99조).
실업의 인정
-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함)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1항).
구직급여의 지급
- 수급자격자는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를 받기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를 실업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 구직급여일액은 ① 기초일액이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임금에 따라 산정되는 경우와 산정된 기초일액이 8만원을 넘어 8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할 경우에는 그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②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
-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제2항).
구직급여 연장지급(연장급여)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훈련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렵다고 취업인정 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개별연장급여), 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특별연장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3조).
질병 등의 특례(상병급여)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취업촉진 수당
- 수급자격자의 재취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구직급여 이외에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 제65조, 제66조 및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