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연말정산만 잘 해도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꼼꼼히 챙기면 목돈을 쥘 수도 있지만, 준비 부족으로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다.
1.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 를 이용하면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을 일일히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도 아낄 수 있어 매우 편리하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발급기관 등을 통해 필요한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하며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교복 및 안경, 의료기기 구입비 등의 자료는 단체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공제요건 충족여부는 스스로가 확인해야 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신청시 해당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모든 근로자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자료를 제공하는데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스스로 무주택 세대주인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공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전체자료 중 일부만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2012년 중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 및 납입한 금액을 포함하여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과다 공제시 불이익 !
과다공제시 최대 94%가 넘는 가산세 부담
덜 낸 세금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일반과소 10% 또는 부당과소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3%, 최대 54.7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행한 단체 등은 고발될 수 있음.
< 주요 사례 >
⊙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의 40%로 연 72만원 한도)과 개인연금저축(연 400만원 한도)의 혼동하여 공제
⊙ 공제한도 초과 기부금 공제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기본공제대상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소득금액 연간 100만원 이하이면 되고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음)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에 대한 보험료 공제
⊙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자매가 나누어 공제
<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
인터넷 :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전화 : 새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내선1번) 연말정산 세법상담, (내선7번) 연말정산 간소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