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입법동향] 이헌승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최저임금 변경 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가능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대체 지정을 통한 산업단지 확장이 차단될 전망이다.
이헌승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공장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허가하도록 했다.
또 정재호 의원은 정부의 최저임금 기준 변경으로 수급사업자의 인건비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별도로 윤상직 의원이 마련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해 기업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활동을 장려하도록 했다.
또 이해찬 의원이 내놓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시의원 정수를 13명에서 19명으로 확대하고,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 등을 시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박주현 의원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국방 분야 사업을 포함토록 했다.
현행법에는 국방 관련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방부 자체 훈령으로 국방 분야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제도를 실시해 국방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 강훈식 의원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정평가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채용 또는 변경할 때 신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금품수수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협회의 교육 연수 대상에 사무직원을 포함시켜 사무직원에 대한 관리를 제고토록 했다.
더불어 전재수 의원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구직급여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현행 180일 이상에서 120일 이상(자영업자의 경우 1년 이상에서 300일 이상)으로 단축토록 했다.
또 구직급여 지급 대상에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자를 포함하되, 구직급여액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해 지급토록 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에서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올리고,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소정일수도 현행 ‘최저 90일에서 최장 240일까지’에서 ‘최저 180일에서 최장 360일까지’로 연장토록 했다.
이 밖에 제윤경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주택을 경매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청구권 및 경매 일시중지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임차인이 채무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차주택을 매매할 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우선적으로 매수 여부에 대해 협상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매 우선 협상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토록 했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