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예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작년 동파 80%는 ‘보온미비’가 원인
서울시가 지난 겨울 발생한 계량기 동파 1만 895건을 분석한 결과 동파 원인의 80%는 계량기함 보온미비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동파 발생 세대를 주택 유형별,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복도식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의 벽체형 계량기 및 상가 계량기에 동파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은 ▴보온 미비 ▴장시간 외출 ▴계량기 노출 순이었다.
동파는 기온에 직접 영향을 받는 특성상 시 차원의 예방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각 가정에서는 계량기함을 헌옷·수건 등 마른 보온재로 채우거나,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물을 가늘게 흘려보내고, 언 계량기는 천천히 녹여주는 등 ‘채우기·틀기·녹이기’로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일 최저기온이 0도~영하10도 이하일 때는 45초, 영하10도~영하15도 이하일 때는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수돗물을 흘려주어야 수도계량기 동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 채우기 : 수도계량기함을 점검해 보온재가 없으면 채워주고, 보온재가 젖었으면반드시 헌옷 등
젖지 않은 새로운 보온재로 교체해줘야 한다.
▴ 틀기 :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거나,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되는 날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수돗물을 가늘게 흘려 보낸다.
▴ 녹이기 :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때는 따뜻한 물수건을 사용해 계량기와 수도관 주위를 골고루 녹여준다. ※ 화기사용시 화재, 50도 이상 뜨거운 물 사용시 계량기 파손
동파취약 맞춤형 보온조치...동파대책 상황실 운영
서울시는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동파가 발생할 수 있는 동파취약 34만 세대를 선정, 맞춤형 보온 조치를 추진한다.
시는 우선 계량기가 건물 외부에 있거나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 공동주택의 5층 이하 저층 세대, 일정기간 수도 사용량이 없는 상가 계량기 등을 대상으로 보온 조치에 나선다.
복도식 아파트와 노후된 연립·다세대주택에는 ‘벽체형 보온재’ 8,400개, 단독주택과 상가 등에는 ‘맨홀형 보온재’ 5,000개를 설치한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계량기함 보온덮개' 30만장을 배부하고 파손된 '계량기함 뚜껑' 3900개도 정비한다.
(좌) 벽체형 PE보온재 / (우) 맨홀형 보온재
(좌) 보온덮개 / (우) 계량기 자체 보온재 (계량기 내복)
영하10도에서 24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동파안전계량기’ 9,000개도 11월 중에 설치 완료하고, 1만 6,000개를 추가 확보해 동파 계량기 교체 및 취약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일반 계량기 / 동파안전계량기 (계량기 내부에 2중 에어백 내장)
동파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접수와 계량기 교체가 가능하도록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상황실’이 운영된다.
일 최저기온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동파 예보제도 실시된다. 동파 예보제와 함께 단계별 시민 행동요령을 안내해 시민들의 동파예방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 동파발생 위험도별 4단계 동파 예보제 >
동파발생 위험도별 4단계 동파 예보제단계판단기준시민 행동요령
관심 | 일 최저기온 –5℃초과 (동파 가능성 상존) | •수도계량기 보호통(함) 내부에 헌옷 등 보온재를 채우고 •뚜껑을 비닐 등으로 덮거나 부착하여 외부의 찬 공기를 차단 •노출 수도관, 화장실 및 보일러 등은 보온재 등으로 감싸 보호 |
주의 | 일 최저기온 –5℃~-10℃ (동파 발생) | •수도계량기, 노출 수도관, 화장실 및 보일러 등 보온조치 재점검 |
경계 | 일 최저기온 –10℃~-15℃ (동파발생 위험수준) 2일 이상 지속 |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보온조치를 하였더라도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흐를 정도로 개방 |
심각 | 일 최저기온 –15℃미만 (동파 다량발생) 2일 이상 지속 | •보온조치를 하였더라도 일시 외출, 야간 등 단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흐르도록 개방 |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상수도 민원상담 챗봇 ‘아리수톡’, 서울시 다산콜재단(02-120)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카카오톡 채널 추가, ‘아리수톡’을 통해 동파 신고하는 방법
올겨울부터 수도계량기 동파되면 사용자가 비용 부담
올해부터는 개정된 수도조례(2021.5.20.)에 따라 수도계량기가 동파돼 교체할 경우, 수도계량기 대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수도계량기 보호통 훼손, 노출 또는 이탈되는 등 ‘관리소홀’로 동파 될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을 물론 교체비용,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구경 15mm의 가정용 일반 수도계량기 대금은 2만 8,000원이고, 교체비용을 합한 금액은 4만 2,000원 수준이다.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구분대상범위적용시기
교체 비용 |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 수도계량기 대금 | ’21.10.7.~ |
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는 등의 관리 소홀로 동파되는 경우 | 수도계량기 대금, 교체비용,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 | ’19.5.16.~ |
김태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각 가정에도 간단한 조치를 통해 동파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추워지는 날씨에 두꺼워지는 외투처럼 우리 집 계량기의 보온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할 지역별 수도사업소 전화번호
관할 지역별 수도사업소 전화번호수도사업소관할지역전화번호
중부수도사업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 02)3146-2000 |
서부수도사업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02)3146-3500 |
동부수도사업소 |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동대문구 | 02)3146-2600 |
북부수도사업소 |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02)3146-3200 |
강서수도사업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 02)3146-3800 |
남부수도사업소 |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금천구 | 02)3146-4400 |
강남수도사업소 | 강남구, 서초구 | 02)3146-4700 |
강동수도사업소 | 송파구, 강동구 | 02)3146-5000 |
홈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
문의: 상수도사업본부 02-3146-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