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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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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1차] 무권대리 상대방이 악의일 때에 이해가 안되는데 알려주세요
바람개비힁 추천 0 조회 752 21.04.18 13:09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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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4.18 13:40

    첫댓글 무권대리 = 무효(추인 등 없으면 본인에 대하여 무효,본인에 대해서 계약이행책이무없음)

    상대방이 선의무과실 = 대리인에게 책임물을 수 있음(135조 1항)

    상대방 과실 or 제한능력자 = 대리인에게 이행책임/손해배상책임 물을수 있음

  • 작성자 21.04.18 13:44

    135조 2항에 상대방이 과실일때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계악이행과 손해배상 묻지못한다)고 돼있는데요??

  • 21.04.18 13:47

    @바람개비힁 아 맞습니다

    계약이행/손배책임은 못묻네요

  • 21.04.18 13:44


    최고는 선악불문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가능함. 답신없으면 추인거절(131조, 따라서 무효)

    철회:선의의 상대방은 최고없이 단독행위로
    철회가 가능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는 못하지만 최고가 가능함.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 결정권이 상대에게 있음을 비교하시고요

  • 작성자 21.04.18 13:49

    아아 상대방이 악의이면 철회를 하지못한다는게 무조건 계약이행으로 된다는게 아니군요? 악의의 상대방이 최고는 할수있으니까 최고해도 본인이 추인거절하면 계악은 이행되지 않는건가요?

  • 21.04.18 13:53

    @바람개비힁 제130조 대리권없는자가 한 계약은 추인하지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협의의 무권대리행위는 원칙 무효입니다.
    이행청구권이 발생하지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보호필요성이 없어서 본인이 추인하거나(유효) 추인하지않거나(무효)입니다.

    다만 이 경우 악의의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무권대리행위계약를 확정시킬 최고권를 부여하여 계약관계를 확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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