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는 무권대리임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악의의 상대방은 계약 철회 못하니까 계약을 이행하는거 아닌가요?왜 교재에는 135조 2항에 상대방이 알았거나(악의) 알수있었을때 계약이행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나요?두 주장이 상반된거 아닌가요?
첫댓글 무권대리 = 무효(추인 등 없으면 본인에 대하여 무효,본인에 대해서 계약이행책이무없음)상대방이 선의무과실 = 대리인에게 책임물을 수 있음(135조 1항)상대방 과실 or 제한능력자 = 대리인에게 이행책임/손해배상책임 물을수 있음
135조 2항에 상대방이 과실일때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계악이행과 손해배상 묻지못한다)고 돼있는데요??
@바람개비힁 아 맞습니다계약이행/손배책임은 못묻네요
최고는 선악불문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가능함. 답신없으면 추인거절(131조, 따라서 무효)철회:선의의 상대방은 최고없이 단독행위로 철회가 가능악의의 상대방은 철회는 못하지만 최고가 가능함.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 결정권이 상대에게 있음을 비교하시고요
아아 상대방이 악의이면 철회를 하지못한다는게 무조건 계약이행으로 된다는게 아니군요? 악의의 상대방이 최고는 할수있으니까 최고해도 본인이 추인거절하면 계악은 이행되지 않는건가요?
@바람개비힁 제130조 대리권없는자가 한 계약은 추인하지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협의의 무권대리행위는 원칙 무효입니다.이행청구권이 발생하지않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보호필요성이 없어서 본인이 추인하거나(유효) 추인하지않거나(무효)입니다.다만 이 경우 악의의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무권대리행위계약를 확정시킬 최고권를 부여하여 계약관계를 확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첫댓글 무권대리 = 무효(추인 등 없으면 본인에 대하여 무효,본인에 대해서 계약이행책이무없음)
상대방이 선의무과실 = 대리인에게 책임물을 수 있음(135조 1항)
상대방 과실 or 제한능력자 = 대리인에게 이행책임/손해배상책임 물을수 있음
135조 2항에 상대방이 과실일때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계악이행과 손해배상 묻지못한다)고 돼있는데요??
@바람개비힁 아 맞습니다
계약이행/손배책임은 못묻네요
최고는 선악불문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가능함. 답신없으면 추인거절(131조, 따라서 무효)
철회:선의의 상대방은 최고없이 단독행위로
철회가 가능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는 못하지만 최고가 가능함.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 결정권이 상대에게 있음을 비교하시고요
아아 상대방이 악의이면 철회를 하지못한다는게 무조건 계약이행으로 된다는게 아니군요? 악의의 상대방이 최고는 할수있으니까 최고해도 본인이 추인거절하면 계악은 이행되지 않는건가요?
@바람개비힁 제130조 대리권없는자가 한 계약은 추인하지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협의의 무권대리행위는 원칙 무효입니다.
이행청구권이 발생하지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보호필요성이 없어서 본인이 추인하거나(유효) 추인하지않거나(무효)입니다.
다만 이 경우 악의의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무권대리행위계약를 확정시킬 최고권를 부여하여 계약관계를 확정시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