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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기죄로 아는 분을 고소하였습니다.
합의금 일부를 일시불로 입금받으면 나머지금액은 차용증을 써서 공증받고 고소를 취하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출석 명령을 받은 상태이고 며칠안에 경찰서에 출석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지방에 있다면서 출석명령날짜 받은 이후에나 만날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먼저 고소취하를 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1. 고소취하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합의서 없이 구두로 가능한가요?
2.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혼자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할수 있는건가요? 합의및 고소취하는 같이해서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3. 출석 명령을 받은 상태일 때 합의서 및 차용증 작성을 위해 출석날짜를 조금 미뤄도 되나요?
4. 고소취하후에 차용증공증받은게 있는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어떻게해야 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