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준비 중 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만한 협의 이혼에 이른다는 전제하에 위자료 청구는 안할 예정이고
만17세의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24평 아파트 1채(공시지가 약 1억5천/대출 약 1억 1천)를 제가 갖기로 구두 상 협의 했습니다.
1. 협의 이혼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진행하고 싶은데
가정법원에 가서 몇 몇 서류만 작성하고 접수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여러 기관에 들려 서류를 준비해서 가정법원에 가는 건지
절차(순서)가 궁금합니다.
2.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고 협의과정에서 마무리 하고 싶은데
적정한 금액 산정 기준을 알고 싶고
약속이행에 대한 서류는 어떤 걸 준비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3. 협의이혼에 의한 부담부증여로 재산(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양도세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또 이혼에 의한 부담부증여라는 걸 어떻게 증빙하는 건지 과정이 알고 싶습니다.
연예할 때처럼 계산할 것 없이 헤어지면 참 좋겠는데
결혼을 하니 쉽지가 않습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아이와 제가 힘들게 살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꼭 필요한 법적인 보장을 받고 싶고
아이가 있다보니 이것저것 생각도 많아지고
모질게 헤어지고 싶지 않아 최선의 방법에 대해 깊이 고뇌하게 됩니다.
깔끔하고 산뜻한 이혼은 없겠지만 상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