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 때 부정교합 치료 이유로 신검 6개월 연기 척추관절병은 없다가 반년 뒤 검사때 새로 등장 '문신·자해' 등 신검 때마다 여러 병명·자료 제출 총선 직전 재검...'자필 글귀'는 그냥 필수기입란 유학때 의료비는 1만6,000원...김석기 "해명해야" 李후보자 측 2013년 언급 없이 "악의적 왜곡 말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2014년에 첫 병역 면제 판정을 받기 앞서 2013년 ‘부정교합’ 치료를 사유로 한 차례 검사 연기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 아들은 그후 6개월이 지나 2013년에는 제시하지 않았던 병명인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 아들이 6개월 사이 두 차례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그때마다 각기 다른 여러 병명과 관련 자료들을 병무청에 제시한 것을 두고 “현역 입영 의지가 강했다”는 이 후보자 측 주장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행보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석기 의원이 17일 이 후보자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이 후보자 아들 이모(26)씨 병역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4월에 앞서 2013년 10월21일 이미 첫 신체검사를 받았다. 이 검사에서 이씨는 부정교합을 이유로 7급 판정을 받고 당일 바로 ‘재검 대상’으로 통보받았다. 7급 판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검사 대상인 본인이 각종 진단서와 증빙서류를 병역판정 전담의사에게 제출해 확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정 질병을 치료 중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 11조는 부정교합과 관련해서는 ‘악교정 수술전 고정성 장치로 교정 치료 중인 경우’에 한해 검사 대상자를 7급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지난 9일 이 후보자가 청와대를 통해 국회에 낸 인사청문요청안 내 병적증명서에는 아들이 왜 당시 7급 판정을 받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3조에 따르면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치유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하는데 이씨의 2013년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에는 부정교합 치료 기간이 6개월로 적시됐다. 재검 사유는 아니지만 이씨의 병명으로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도 기재됐다. 실제로 이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사진에는 그가 신체 일부에 문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하 전문으로
현역 입대 의지가 강했다던 아들이 만19세 때 부정교합 치료 이유로 신검 6개월 연기 척추관절병은 없다가 반년 뒤 검사때 새로 등장 '문신·자해' 등 신검 때마다 여러 병명·자료 제출 을 했군요. 참 현역입대의지가 강했네요.
첫댓글 아주 갖가지 방식으로 빠져나가노
내로남불 쩔어
저래놓고 무슨 용기로 장관을 하겠대ㅋㅋㅋㅋ
공익도 아니고 면제 ㅋㅋ 얼마나 하자남인가 언론에 내보여봐
파도파도 괴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