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천 우정병원 선도사업계획 고시…공동주택 200가구 신축공사중단에 따라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 작업에 탄력을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인 경기 과천 우정병원에 대한 선도사업계획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인해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실제 지자체 주도의 방치 건축물 정비사례는 단 1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5년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기로 하고 선도사업을 추진해왔다.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과천 우정병원은 구조물이 노후화된 데다 장기간 방치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주변 경관과 조화롭지 못한 외부 색상으로 인한 경관저해, 지역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부, 경기도, 과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선도사업계획의 방향을 결정했다.
특히 과천시는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을 위해 자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적극적인 정비를 추진했고 이번에 선도사업계획을 고시하게 됐다.
선도사업계획에 따라 기존 우정병원은 철거되고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 200가구가 들어선다.
또한 별도의 부지에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물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조속한 사업 추진과 원활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위탁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위탁사업자 수수료를 제외한 개발수익금은 정비기금에 적립해 다른 정비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LH는 건축주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공동주택 분양 후 2020년 준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선도사업계획 수립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마중물"이라며 "2차 선도사업으로 추진한 광진구 공동주택도 공사가 재개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만큼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첫댓글 방치건축물정비법... 자아알만 진행된다면, 참으로 유익한 법이될것 같아요. 여러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