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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항소심 상계항변 인정 관련
루천 추천 0 조회 362 24.06.10 23:0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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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11 13:10

    첫댓글 음.. 대등액 범위에서 소멸한다에 너무 초점을 맞추어 생각한게 아닐지요?

    불이익 변경 금지에 대해 다시 잘 생각해보면
    (문제 상황에서) 항소한 갑 한테 더 불이익하게는 못한다는 것인데
    님 말씀대로 대등액에서 까버리면 갑은 항소한 4천만원 기각 + 2천만원은 을 한테 줘라 이렇게 되니까..
    갑은 항소한 4천만원도 못 받고 2천만원까지 내줘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이것은 불변금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불변금 적용을 안해버리면 저기 사안과 같은 문제점(4천만원에 대해 을 6천만원 채권 소멸) 발생하니..
    이럴바에야 1심 다 취소하고 걍 상계항변으로 갑 청구 기각 하는게 낫다(불변금 예외)의미 아닐까요ㅠㅜ

    저도 '415조 단서' 라고만 알고 깊이 생각은 안해봤는데
    님 질문을 듣고 보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고민해봤습니다..
    광수쌤이 댓글 달아주신다면 저도 이번기회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텐데요..!

  • 24.06.11 10:10

    415조 단서에 의하면 항소심에서의 상계항변이 있는 경우에는 불변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판단한바, 변제항변이 전혀 이유 없으면 원고가 청구한 1억 원 전부가 인용될 상황인데(즉 원고가 항소로 다툰 4천만원도 승소할 상황인데), 거기에다 불변금이 적용되지 않으니 6천만 원 전부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 1억 중 6천을 제한 4천만 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일단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4천만 인용하는 판결이 되는거죠.


    설명 중에 6천만 원의 소멸은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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