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리사 기출 문제>
甲은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乙의 변제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甲의 청구 중 6천만 원을 인용하였다.
이에 甲만 항소하였는데,
乙이 甲에 대해 가지고 있는 6천만 원의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법원은 乙의 변제항변은 전부 이유 없고 오히려 乙이 제출한 상계항변이 전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甲의 청구 중 4천만원을 인용하였다.
이와 같은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사안의 해결>
사안에서 乙의 변제항변을 일부 인정하여 6천만 원만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해서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1억 원 전부 항소심으로 이심되지만, 원고가 패소하여 불복한 4천만 원만 심판의 대상이 된다.
(만일 이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항소심에서 피고가 상계항변을 하고 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결국 원고가 불복한 4천만 원에 대해서만 패소판결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甲의 소구채권은 4천만 원만 소멸되지만
피고 乙의 반대채권은 상계의 효력으로 6천만 원 전부 소멸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결국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6천만 원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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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아시는 분들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었다면,
피고 乙의 반대채권이 6천만 원 전부 소멸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해설입니다.
6천만 원 중 불복범위의 대등액인 4천만 원이 아닌,
6천만 원 전부에 소멸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만약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불합리하게 잘못 적용되었다면
원고에게 6천만 원 인용 판결이 내려짐과는 별개로,
피고의 채권 중 2천만 원만큼은 잔존하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설에 따르면 피고의 채권 6천만 원 전부가 소멸되는데,
전액이 소멸되는 효과가 있는 이유에 대해 지식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음.. 대등액 범위에서 소멸한다에 너무 초점을 맞추어 생각한게 아닐지요?
불이익 변경 금지에 대해 다시 잘 생각해보면
(문제 상황에서) 항소한 갑 한테 더 불이익하게는 못한다는 것인데
님 말씀대로 대등액에서 까버리면 갑은 항소한 4천만원 기각 + 2천만원은 을 한테 줘라 이렇게 되니까..
갑은 항소한 4천만원도 못 받고 2천만원까지 내줘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이것은 불변금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불변금 적용을 안해버리면 저기 사안과 같은 문제점(4천만원에 대해 을 6천만원 채권 소멸) 발생하니..
이럴바에야 1심 다 취소하고 걍 상계항변으로 갑 청구 기각 하는게 낫다(불변금 예외)의미 아닐까요ㅠㅜ
저도 '415조 단서' 라고만 알고 깊이 생각은 안해봤는데
님 질문을 듣고 보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고민해봤습니다..
광수쌤이 댓글 달아주신다면 저도 이번기회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텐데요..!
415조 단서에 의하면 항소심에서의 상계항변이 있는 경우에는 불변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판단한바, 변제항변이 전혀 이유 없으면 원고가 청구한 1억 원 전부가 인용될 상황인데(즉 원고가 항소로 다툰 4천만원도 승소할 상황인데), 거기에다 불변금이 적용되지 않으니 6천만 원 전부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 1억 중 6천을 제한 4천만 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일단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4천만 인용하는 판결이 되는거죠.
설명 중에 6천만 원의 소멸은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