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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공개 입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국가적인 비극이라고 할까요,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일모레가 국민장이라고 하는데 장례식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를 떠나서
우리 모두에게 깊은 충격과 당혹감을 갖게 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것은 비극을 당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역사의 비극이고 우리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비극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제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웬만한 강의일정은 다 취소를 했습니다.
최소한 장례를 치르는 기간 동안에는 그런 활동을 자제했는데,
오늘 이 강의가 워낙 중요한 강의이고 또 그동안 미리 고지가 많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왔습니다.
최근 일어난 사건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삼성X파일 사건이 전혀 무관한 사안은 아닙니다.
여러모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거대 권력의 권력행사가 적법하고 올바른 길을 걷지 않을 때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것과 연관되어있습니다.
삼성X파일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열린우리당 출신의 천정배 장관이 그 사건을 정경검언,
그러니까 정치권, 경제권력, 검찰, 언론 등 거대권력의 부패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인용하냐면, 전직 법무부장관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부의 공식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었는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은 여러 배경이 있긴 하지만,
거대권력 즉 지금 현재의 정부 그리고 또 하나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이 거대권력의 정치보복 내지 횡포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거대권력과의 연관된 사안으로서의 동질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X파일 사건은 2005년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당시에는 잘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렴풋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상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고 대략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2005년도에 있었던, 4년 전의 사건으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파헤쳐지고 규명되고 단죄되어야 할 부분들이
제대로 규명되지도 않았고 단죄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미완의 문제인 것이고 미해결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일부 재판도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면도 있고요,
또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던 여러 문제들이 지금은 반복되지 않고 다 종료되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이 여러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는가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볼 때 이 문제는 4년 전의 옛날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문제이고,
오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내일도 반복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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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사건을 삼성X파일이라고 부릅니다.
4년 전에는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안기부X파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진 것이냐, 뭐가 정확한 표현인 것이냐?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지금은 국정원이고 옛날 명칭이 안기부였던 그 정보기관에서
불법도청해서 만든 X파일이라는 뜻에서 안기부X파일이었고,
그러니까 "made by 안기부" 이렇게 되겠죠. 지금 삼성X파일이라는 건 뭐냐?
이 X파일의 주인공이 삼성이라는 것입니다.
X파일의 주인공이 삼성이라는 의미에서 삼성X파일로 부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불법도청을 누가 했는가를 중심으로 이 사건을 봤다면 오늘날에 와서는
"이 사건의 본질적인 핵심은 뭐냐?"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보기 때문에
한때 안기부X파일로 불렸던 것이 요즘에는 삼성X파일로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2005년 초부터 발생했습니다.
초기에는 언론가에 소문이 떠돌았고 조금 있다가 정치권에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그러다가 루머, 소문만으로 나돌던 것이 갑자기 현실의 실체로서 등장했습니다.
그게 언제냐? 2005년 7월이었습니다.
소문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처음 소문이 났을 때는 “삼성그룹에서 정치권에 대대적인 금품살포를 했다.
특히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불법로비, 뇌물제공 등을 했다.”였는데
그것 자체는 사실 사람들을 주목시키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나라는 일 년에 강수량이 얼마 정도 된다.”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새로운 것도 아니고 목격은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었죠.
문제는 그 정황이 녹음테이프에 담겨있고 그것은 과거 안기부가 도청한 테이프라는 것입니다.
모든 언론사들이 이 테이프 확보를 위해서 나섰습니다.
결국 그 테이프의 일부가 MBC 이상호 기자를 통해서 입수되었습니다.
근데 MBC가 이 테이프를 입수할 무렵에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건 뭐냐? 실제 안기부에서 불법 도청했던 당사자들이 잡힌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만 잡혔는데 며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 테이프를 수백 개 은닉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프도 압수되고 사람은 잡혔고, 그리고 이미 그 테이프 일부가 MBC에 의해서 취득이 되었고,
그 테이프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녹취록은 여러 언론사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 그 녹취록을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아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2005년 7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테이프 내용을 보니까 불법 도청은 안기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대화를 도청했느냐?
삼성그룹의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이학수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또 한 사람은 삼성그룹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고 친인척 관계에 있는,
그야말로 패밀리라고 볼 수 있는 중앙일보 당시 홍석현 회장, 이 두 사람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를 얼마 동안 녹음을 했는가? 거의 1년 동안 녹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테이프가 굉장히 많습니다. 270여개가 됩니다. 본인은 몰랐는가? 몰랐던 거죠.
그 시점은 언제인가? 1997년 1월부터 97년 10월, 11월경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제 기억엔 4월, 9월, 10월 석 달 치가 녹취록으로 나돌고 있었던 겁니다.
대화내용은 뭐냐? 두 사람의 사적인 만남이었죠.
그러나 그 대화내용은 사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공적인 것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었는가? 1997년 대통령 선거는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대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에서 이 대통령 선거에 어느 한 편이 대통령 되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막대한 금액의, 수십억 수백억의불법 자금을 조성을 해서 이회창 후보의 측근을 통해서 이회창 후보에게 전달을 하는데,
이회창 후보에게 전달된 것도 있고, 이회창 후보를 따르는 주요 한나라당 정치인들에게 전달된 것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쪽에서 알아서 돈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쪽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나서는
“그때 준 돈이 마침 대단히 시의적절해서 저쪽에서 대단히 요긴하게 쓰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돈을 건넨 것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그리고 향후 계획도 점검을 하고, 대화내용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그 돈의 출처는 어디인가? 다 삼성그룹입니다.
그럼 전달하는 역할이나 정치권의 요구 이런 걸 대신 삼성그룹에 전달하는 것은 누가 맡았는가?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회장이 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줄은 삼성이고, 그 돈줄에다가 이런 누구한테 돈을 얼마 줘야겠다, 얼마 달라고 한다,
그래서 돈을 받아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은 홍 회장이 맡았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가득 차 있는 건데, 그러다보니까 한나라당 후보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김대중 후보에게도 돈을 준 것입니다.
혹시 자기들의 희망과 다르게 김대중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으니까. 보험이라도 들어놔야 하니까.
김대중 후보 측에서 “왜 이회창 후보한테 돈 많이 주느냐, 왜 우리한테 안 주느냐”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의 정치, 돈이 권력을 잡는 데 무기로 활용되는 그런 정치에서
어느 한 쪽이 돈이 많으면 다른 후보 쪽에서는 불리해지니까, 돈을 못 가게 할 수는 없고
우리도 좀 달라고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쪽도 돈이 적지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 제가 거명하기 힘든 우리가 다 알만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는 너무 달라고 해서 문제다. 지난번에 얼마 달라고 했는데 또 징징댄다.
그리고 얘는 주지 마, 얘는 줘도 효과가 없으니까 주지 말고, 얘는 달라고 안 하지만 우리가 챙겨서 줄 필요가 있어.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런 높은 사람들, 권력가들에게 불법적으로 뇌물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대선후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검찰에 대해서도 돈을 주는 것입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백만 원.
그런 계획이 나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년에도 줬고, 이번에도 줘야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얼마 누구 얼마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예 리스트를 가지고 점검을 해서 확정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든 내용 자체가 사적인 내용이 아니라 전부 다 엄청난 불법행위, 모의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일 수 있는,
그리고 한 일 년을 녹음했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되었다는 것도 다 확인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삼성X파일입니다.
당시 이 삼성X파일의 내용은 내용 그 자체가 온 국민의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었고,
또 이렇게 엄청난 일이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밝혀지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번에는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헌정체계를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대통령은 누가 뽑게 되어있습니까? 국민이 뽑게 되어있죠.
이 나라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되어있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알아서 대통령을 뽑으면 다수 득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어떤 힘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선거부정을 저지르는 것만큼 선거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
막대한 돈이 불법적으로 들어가면 그 돈을 가지고 민심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의사와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법행위 자체가 헌법에 나와 있는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은 국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뽑는다는 헌법적 합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알아서 뽑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막강한 권력, 자본력이 동원되어서 결과를 왜곡시키려고 하고,
이것이 성공하면 왜곡되는 거죠. 그런 엄청난 범죄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7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모든 언론이 경쟁하듯이 보도했습니다.
보도하면서 사람 실명을 빼고는 거의 다 보도됐습니다.
다만 사람 실명 중에서 홍석현, 이학수는 천하가 다 알게 되었던 것이고
김대중, 이회창 후보는 그 당시 주요 대통령 후보가 두 명밖에 없었으니까 감추고 자시고 할 것이 없는 것이고,
한나라당에 돈이 더 많이 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확인 안 해봐도 다 아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떡값을 받은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도 돈을 받았다고 했지만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가서는 7월 25일 경 A, B, C가 아니라 K. H. A.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확하게 이니셜로,
심지어 어느 언론매체는 7월 말에 그 명단 중에서 두 명, K씨와 H씨는 현직 고위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97년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2005년이죠. 7년, 8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면 직책도 많이 변했을 것이고 현직 검찰 중에 옷을 벗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검찰에서 고위직이라고 하면 고등검사장, 대검차장, 검찰총장을 얘기합니다. 몇 명 안 돼요.
여기에 H씨는 한 명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H씨가 누군지 금방 아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정도로 보도가 될 정도니까 검찰한테 “수사해라”,
검찰은 “수사 못 한다. 불법도청한 사람만 수사한다.
이 테이프에 나와 있는 범죄사실은 수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해라”, “수사 못 한다.”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너희들이 명단이 들어가 있으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다면 법에 의해서 특별검사 임명해서 수사하자고 당시 야당이었던 모든 당들이 동의를 해서 법안을 냈습니다.
여당은 검찰을 옹호해야 하니까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나중엔 여당도 동의했습니다.
결국 전부 다 동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검사법이 7월 중에 국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이니셜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서도 꿈쩍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 이론이 뭔가 하면 독수독과론 입니다.
이 이론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독이 있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가 불법으로 도청된 것이라면 설사 그 대화내용이 실제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입수한 방법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것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 “그것이 유일한 증거일 때, 이것 말고 다른 증거가 없을 때에는 인정을 안 한다.
그러나 이것 말고 다른 증거가 있을 때에는 다른 증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고 이것 역시 수사에 참고는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남의 집에 와서 밤에 훔쳐 나오다가 보니까 이상한 테이프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테이프를 보니까 집주인이 누구를 살해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도둑이 잡힌 것입니다. 잡혀서 그 테이프도 경찰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경찰이 그 테이프를 보더니 “아, 이것은 네가 불법으로 훔친 장물이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 안 하겠다. 덮어두겠다.” 이러한 입장이 당시 검찰의 입장이었습니다.
제 입장은 뭐냐? 일단 테이프의 내용이 사실인지 조사를 해봐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이려고 한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리고 이 테이프대로 죽였는지도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얼마든지 살인이 있었다면 살인과 관련된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단순히 이 테이프가 도둑질한 테이프라는 이유로 묵혀둔다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입장을 취하면서 조사를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테이프 내용도 입수를 했습니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과연 저만 입수했을까?
다른 사람도 입수를 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현직 법무부 차관도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 법무부 차관은 국회 법사위를 열면 저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 앉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도 들어가 있는 내용도 보고서 그 회의에서 테이프 내용에 당신 이름도 있는데 사실이냐고 물어봐야 합니까?
물어보지 말아야 합니까? 물어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인 것이죠.
물론 그 사람은 제가 물어봤을 때 자기는 안 받았다고 그래요.
“테이프 내용은 있는데 안 받았냐?” 그러니까 안 받았다고 그래요. 끝까지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왜 사임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리고 현직에 있다는 또 한 사람, 그 사람도 당시에는 지방의 고등검사장이었습니다.
국정감사 때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본인은 받은 적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사임했습니다. 왜 사임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이 사건은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당시 법무부 장관까지도 “이것은 진짜 중요하다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사건은 덮여졌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고,
여야 정당에서도 형식적으로 법안만 내놓은 상태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법안을 안 냈다면 국민들에게 몰매 맞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안은 다 냈습니다.
그러나 법안을 냈다고 해놓고 국회에서 실제로 2005년도에 내놓은 법안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5월 30일까지 바로 통과를 안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묻어버리는데 결과적으로 방조를 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법무부와 검찰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법사위 위원으로서,
거기에 전ㆍ현직 주요한 검찰들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몇 번이나 조사할 것을 다짐받았지만,
그것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저하고, 그 다음 테이프를 제일 먼저 공개한 MBC이상호 기자, 두 사람은 기소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조사도 안 받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예를 들면, 우리가 밤에 길을 가다가 보니까 남의 집 담을 넘어서 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집주인이겠습니까? 그 집에 초청받아 간 손님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도둑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와서 “방금 당신 도둑이라고 소리 질렀느냐?” “그렇다.” “도둑질하는 거 봤느냐?” “못봤다.”
“그러면 본인에게 도둑질 했냐고 물어봤느냐?” 이럽니다.
지금 저한테 걸린 죄목 중 하나가 거기에 나온 떡값 검사들한테 제가 그것을 공개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실제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어보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뇌물을 받은 사람 중에 물어봤을 때 뇌물을 받았다고 그냥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뇌물을 준 사람이 내가 줬다고 얘기를 해도 확실한 물증이 없을 때에는 대질 심문을 해도 뇌물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게 뇌물죄에 있어서는 포괄적 뇌물죄라고 해서
그 정황, 누가 봐도 정황상 줬다는 사람이 있고 받았을 것 같다고 보면 받은 걸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번 박연차 사건을 보면, 박연차는 돈을 줬다고 합니다.
받은 사람 중에는 받았다고 시인한 사람도 있고 안 받았다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박연차가 줬다고 하면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구속부터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테이프 내용에 “주고받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테이프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싸인만 안 했지.
근데 성분분석을 해보니까 두 사람의 목소리가 틀림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테이프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받았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박연차 사건에서는 물어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줬다는데 네가 왜 자꾸 그러느냐, 일단 넌 구속부터 시킨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고받았다고 했는데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만큼 형평에 맞지 않게 진행된 것인가는 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소된 항목은 이것입니다. 일단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실제 돈이 오갔는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돈이 건네지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면서, 돈이 건네졌다는 허위사실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면 제가 얘기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모든 언론이 다 돈 준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게 누구냐, 받은 것이 누구냐만 쟁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공개했습니다.
근데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그리고 그걸 공개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
그게 사생활이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사생활이 대통령 후보에게 돈을 몇 백억씩 주는 것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죄자 두 명이 모여서 “내일 한 스무 명 죽이자.” 그게 사적활동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받아야 할 활동이냐는 것입니다.
이상호 기자는 그 후에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그리고 이상호 기자의 재판은 대법원에서 3년째 계류 중 입니다.
대법원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것도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허위임을 알면서, 그 테이프가 허위임을 알면서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재판이 끝나고 사나흘 지나니까 이상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신영철 대법관 사건. 촛불사건을 갖다가 어떤 특정 판사에게 몰아줬다.
왜? 촛불재판에 있어서 촛불 든 사람을 좀 도와주는 판결이 나올까봐 어떤 독한 사람 한 명에게 몰아줘서 엄벌을 받게 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보니까 그 분이 또 저를 재판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김용철 변호사 사건입니다.
바로 2007년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이 생생하실 수 있는데,
이 김용철이란 사람은 삼성X파일 테이프가 끝나는 1997년 말 그 무렵,
바로 그 다음 98년도에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무슨 일을 맡았느냐?
삼성그룹에서 비자금이 조성되면 그것을 뇌물로 만들어서, 법조계 출신이니까 법조계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
그것을 결재 올리고 결정이 되면 그대로 돈이 집행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일을 수년간 맡았습니다. 엄청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앞서 나왔던 테이프의 내용과 그대로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97년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최근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이프에 드러나지 않은 것들,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가?
이런 것이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에 다 나옵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에 의하면, 이 돈은 삼성그룹의 각 기업에서 불법적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이 돈은 삼성그룹의 주주들, 직원들, 아니면 삼성제품을 사는 소비자들의 몫으로 남아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매년 할당이 되는 것입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렇게 주는구나.
그래도 김용철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삼성에 앙심을 품고 자기가 지어내서 거짓말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란 것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때 돈 받은 사람 중 한 명, 당시 청와대 비서관 중 한 명이 이런 돈을 받은 것입니다.
받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청렴한 사람이어서 돈 받은 것을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물건 포장 뜯기 전에 사진 찍고, 포장 뜯은 후에 다시 사진 찍고,
그리고 자기 블로그에 올리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엄청 찍어가지고 다시 재포장해서 전화로 항의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김용철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나 삼성에서 “저것은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된다. 지어낸 소설이다.” 이러니까
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은 어떻게 포장하는가? 다 알 수 있도록 사진을 다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김용철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모로 입증됐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됐는가? 이게 더 중요하죠. 이 어마어마한 사건.
제가 삼성X파일에 대해 문제제기 했을 때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97년도 일이다.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끝나서 처벌할 수 없다.
또 처벌할 수 없는 일은 수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97년에만 끝난 게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왜?
96년에도 줬다고 테이프에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계속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수사를 해야 97년에 끝난 일인지 계속 됐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고 해도,
“수사 못 한다.”. 근데 김용철 변호사가 98년부터 계속 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 수사 안 할 이유가 없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특별검사에 이상한 사람이 임명됐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알기에 과거 공안사건, 옛날 권인숙씨 성고문사건 대책회의 이런 곳에 참석했던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리가 많아서 물러난 것으로 소문이 나있는, 하필이면 굉장히 대쪽 같은 강직한 사람도 추천됐는데,
그런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상한 사람이 특별검사가 돼서, 결론이 뭐냐?
“뭐 사실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복잡하고 어렵고 하여튼, 끝났다.”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을 준 사람 중에서 처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폭로한 사람은 처벌이 됐느냐?
김용철 변호사 말이 사실이라면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 것이고,
김용철 변호사의 말이 거짓이라면 김용철 변호사를 처벌해야 합니다. 근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 이게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뻔히 짐작이 가는 것이죠.
이 사건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X파일 사건도 그렇고 김용철 변호사 사건도 그렇고
거대권력의 권력남용, 부정, 비리는 제대로 규명도 못한 채 넘어갔습니다. 덮고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 일이 계속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린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2005년 7월 말에 삼성그룹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중앙일보는 자기 회장이 관련된 일이라 해서 7년, 8년 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일보 1면에 사과사설을 실습니다.
그리고 돈을 준 당사자로 되어있는 홍석현씨는, 큰 꿈을 갖고서 주미대사로 가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건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7년, 8년 전에 밥 먹으면서 한 얘기를 당신은 기억하느냐? 난 기억 못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놓고 조금 있다가 주미대사직을 사임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자신에 대한 자책감 때문인지 사임했습니다.
뭐가 기억이 안 난다고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 봤습니까?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뭐가 기억이 안 난다고 자기 자리 내놓은 사람은 처음일 것입니다.
그렇게 정황이 흘러갔는데도 이 사건은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뭐 삼성에 원한 있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 합니다.
그래도 삼성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주요기업인데, 그렇게 삼성 흔들어가지고,
당신 말은 옳지만 국가경제가 걱정되지 않느냐? 국가경제에 해가 되지 않느냐?
제 답변은 그렇습니다.
제가 진보정당 운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진보정당은 대기업에 반대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대기업을 더 큰 대기업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소기업은 작기 때문에 좋아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대기업 위주로 정책이 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손해를 보니까. 중소기업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래도 중소기업도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지, 중소기업만 중요하다거나, 대기업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기업의 부당한 연쇄고리로서의 재벌, 이 재벌은 우리 경제를 좀 먹는 매우 위험한 시스템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벌에 대한 온갖 특혜, 이것은 없애야 됩니다. 재벌 때문에 우리 경제가 망가진 예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재벌체제가 그렇게 경제에 효율적이라면 왜 영국에는 재벌이 없습니까? 왜 일본은 없고 미국은 없습니까?
오히려 왜 다른 나라는 재벌을 금지하는가? 이 재벌은 우리 경제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재벌은 해체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이 시스템이 해체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기업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세계적인 일류기업, 좋습니다, 국민경제에 도움 됩니다.
일류기업으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불법, 탈법을 근절해야 합니다.
해외투자자들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나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일 년에 몰래 수천억씩 비자금을 빼돌려가지고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검찰에도 돈 뿌리고 대통령 후보한테도 돈 뿌리고 있다.
그런 회사에 투자할 마음 나겠습니까?
전 세계의 일류 기업들 중에 이렇게 그 기업의 총수가 몇 년마다 한 번씩 법정에 서고
전과가 수십범이 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까? 벤츠가 그렇습니까? 노키아가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일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탈법, 불법이 삼성에게만 영향을 미치면 또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270여개의 테이프는 여전히 서울중앙지검 캐비넷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테이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과제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입니다.
역사에서 이런 은폐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지게 됩니다.
다만 이 일이 빨리 밝혀져서 이런 나쁜 관행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짐으로써
우리나라가 보다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한 사회로 가는 것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관점과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마음을 보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일은 하나의 기업의 일이 아닙니다.
두산도 얼마 전에 천하에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왜 공개됐습니까?
형제들이 싸우는 바람에 자해하듯이, “우리는 이렇게 해먹었다.”
이래가지고 수년 동안 수백억 비자금을 조성한 일을 다 공개했습니다.
법정에서 어떻게 처벌받았는가? 솜방망이죠.
중국집 배달부가 음식배달하고 받은 돈의 일부를 착복했습니다.
일 년 동안 착복한 돈이 80만원입니다.
그게 들통 났습니다. 그 사람 구속됐습니다. 재판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 받고 처벌 10개월 받았습니다.
근데 3000억 횡령한 사람, 구속 안 됩니다. 불구속 재판받고 형은 어떻게 나왔느냐?
집행유예입니다. 감옥은 하루도 안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횡령하려면 세게 해야 한다. 최소한 천억 이상해야 한다.
안 그러면 위험해진다. 몹시 위험해진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걸 누가 결정하고 있느냐?
대한민국 사법부 법원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인으로서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일했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국회의원을 다섯 번이나 역임하는 등..”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잘못도 세 살짜리 애기가 잘못을 하면 봐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른 살짜리가 그런 잘못을 하면 엄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래도 나이가 30년이나 되는 등..”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로운 사회,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사회,
그리고 부정, 비리로부터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더 투명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삼성X파일 사건은 우리에게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될,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살아있는 미해결의 사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 점 강조하면서
저의 부족한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지난 27일에 우리학교에서 했던 강의인것 같군요. 저도 가서 들었는데...직접 들으시면 더 좋은 강의입니다.^^
아....홍막장.....홍막장.......
노회찬 이런 좋은 사람을 놔두고 노원구 주민들은 사기꾼 홍정욱이를 당선시켰죠.
노원병의 수준 = 홍정욱 / 경남사천의 수준 = 강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