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평 아파트 1채(공시지가 약 1억5천/대출 약 1억 1천)를 제가 갖기로 구두 상 협의 했습니다.
1. 협의 이혼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진행하고 싶은데
가정법원에 가서 몇 몇 서류만 작성하고 접수하면 되는 건지
-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진행하게 되며 대법원사이트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서류를 받아 관할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아니면 그 전에 여러 기관에 들려 서류를 준비해서 가정법원에 가는 건지
절차(순서)가 궁금합니다.
2.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고 협의과정에서 마무리 하고 싶은데 적정한 금액 산정 기준을 알고 싶고 약속이행에 대한 서류는 어떤 걸 준비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조하여 보시기 바라며 약속이행은 아래 3번답변의 절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3. 협의이혼에 의한 부담부증여로 재산(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양도세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또 이혼에 의한 부담부증여라는 걸 어떻게 증빙하는 건지 과정이 알고 싶습니다.
- 협의이혼계약공증절차를 이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