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지난해애 이어 올해도 유기동물 입양자를 위한 ‘유기동물 입양구민 동물등록인식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에서는 지역 내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유기견, 유기묘) 입양자 중 인식표 지원 신청자에게 소유자명과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기재된 동물등록인식표를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1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 등이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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