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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신의 훼손을 개탄한다.정신 나간 어느 국회의원의 '민주유공자예우법'유동열 | 최종편집 2015.06.29 21:59:19
[**남.녀 공히 군 미필,운동꿘 출신과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및 국보법의 엑기스 조항인 참칭조항도 삭제하려 했던 자들의 공직진출을 결사 반대한다.운동꿘의 사기협잡과 '국보법 폐지주장자'들 및 '6.15 반역선언 지지자'들의 교언영색에 속지말고 안보중시의 정통보수를 뽑아 나라를 살리자~!**] 보훈정신의 훼손을 개탄한다. 민주유공자예우법 입법추진과 관련하여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이는 문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유공자예우법)이 그것이다.
동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ㆍ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전원 국가보훈대상자로 편입시켜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각종 지원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가보훈의 취지 및 국민상식에 비추어 볼 때,
따라서 국가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에 대해 국가보훈취지에 입각하여 합당한 예우를 해주자는 것에 대해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 법안은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 질서에 역행한다.
국무총리 소속 「민보상위」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결정된 자중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발전에 기여한 분을 제외한 상당수는 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파괴전복하려는 사회주의혁명을 획책한 반국가단체사건 관련자 ②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북한노선을 고무,찬양,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이적단체와 이적활동 사건 관련자 ③ 간첩사건 관련자 ④ 군부대 내 반군(反軍)사건 관련자 ⑤ 반미시위 사건 관련자 ⑥ 방화살인, 점거, 농성, 폭력시위사건 관련자 등이다.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규정하고 이들뿐만 아니라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도록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것이어서 명백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짝퉁(사이비) 민주화운동가를 예우하자는 민주유공자예우법은
이법에 의한 민주유공자들 중 상당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헌법질서를 훼손·파괴한 경력자들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명백히 국가보훈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는 다는 것은 국가의 자기부정이며 국가보훈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진정한 민주화운동이란 헌법에 명시된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운동인 것이어야 한다.
헌법적 가치와 보훈정신에 반하는 법을 제정하자는 국회의원을 보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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