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매도청구 관련
2. 답변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매도청구 할 수 있는 규정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 바, 1.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만 해당), 3.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층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토교통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