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에 복지용구취득비 항목을 추가하고,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비거주시설로서 피복비ㆍ장의비 등의 세출예산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의 성격에 맞추어 세입ㆍ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세입ㆍ세출예산과목을 변경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28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일부개정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편성하여야"를 "편성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나.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마.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