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 차별이라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정교사인 교장, 교감님만 성과급을 받았고 나머지 1학기 6명의 기간제 교사는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학기에는 기간제 교사가 더 늘어나 10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치 않고 이 분들도 못받았다고 합니다.
23년 3월 서울교육청에서 인가받은 대안학교에서 3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인가 받은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체계가 잡히지 않았고, 행정적으로 많이 허술했습니다.
각설하고
3월 21일 서울시 교육청 대안학교 담당자와 통화했을때, 대안학교도 3월 29일에 성과성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공문이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 3월 29일 서울 학교에서는 받지 못했고, 2학기에 경기도에서 근무한 학교에서는 지급받았습니다.
오늘 서울 그 학교로 전화하니... 첫 통화때는 우리학교는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이야기 하길래 교육청에서 공문 내려갔다고 하더라....했더니... 아... 선생님은 1학기때 근무했으니 2학기 학교에서 근무평가서를 요청하면 내가 그걸 보내주고, 2학기 일한 학교에서 지급 받으면 된다. 우리 연수받았는데 그렇다더라......... 이러더라고요.
교육청에 문의하고 연락드리겠다. 하고. 교육청 문의 결과 서울 관내 이동은 1학기, 2학기 따로 일 경우 2학기 학교에서 취합해서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경기도는 따로 따로 나와서요~~)
그런데 저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이라 서울에서 1학기 성과급을 받는게 맞다고 하셨고
다시 학교로 전화해 교감선생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말씀드렸더니.... 기준도 없고 평가도 안했고 그래서 몇 명만 받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청누락인거냐? 했더니 그렇대요....
신청누락이면 02)000-0000으로 전화하시라. 교육청에서 신청누락이면 전화하라더라.... 했더니 거기에 전화 해보겠다고 하시곤 끊었습니다.
카톡으로 대화내용 남겨둬야할거 같아서..... 곧 카톡을 보냈습니다.
지급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기간제 성과상여금을 신청하지 않은거라뇨??
정교사나 기간제교사의 평가 기준은 같은텐데요....
그리고 이 학교는.... 교장, 교감만 정교사이고 나머지는 다 기간제교사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의견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서울시교육청에 민원 넣으시기 바랍니다. 학교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급 기준은 선생님 말씀처럼 이미 있습니다. 지급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빨리 평가해서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사립학교는 기간제교사의 성과급을 기준대로 지급하지 않고 학교가 마음대로 지급했다가 고용노동위에 신고해서 학교가 등급에 맞게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청과 고용노동위원회에 민원 넣으셔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 이야기 했는데.... 학교측에서 우리에게 신청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학교측에서는 신청할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ㅠ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달s♥ 학교에 의지가 없다면 학교에 강제해야 하니 고용노동위에 민원접수하시면 학교가 지급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조위원장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해보고.......후기 남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