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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0일, 중국 재정부(財政部)는 「석유•천연가스 생산업체의 도시 토지사용세에 관한 정책 통지」(關于石油天然氣生産企業城鎮土地使用稅政策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구체적 내용
○ 토지사용세 면제 대상
- 7월 1일부터 당분간 지질 탐사, 굴착, 갱내 작업, 유전 지면 공사 등 시공 작업 임시 용지, 기업 공장지역 외의 철도 전용선, 도로 및 수송(석유, 천연가스, 수자원) 파이프 용지, 석유•천연가스 장거리 수송 파이프 용지 등 석유•천연가스 생산 건설 용지에 대한 도시 토지사용세를 면제함.
- 도시, 현성(縣城), 건제진(建制鎮) 외의 공업•광업지역 내 소방, 배수, 방풍, 황사 방지 설비 용지에 대해서도 당분간 도시 토지사용세를 면제함.
○ 기타 용지의 징수 규정
- 상술한 세수 혜택 대상 용지가 비세수 혜택 용도로 사용될 경우, 통지에서 규정한 세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상술한 면세 토지 외에 기타 석유•가스 생산, 사무, 생활 용지는 규정에 따라 도시 토지사용세를 징수함.
○ 토지사용세 면제 주의사항
- 지방 인민정부는 도시 토지사용세 관련 규정에 따라 공업•광업지역 범위를 확정해야 함.
- 공업•광업지역 내 석유•가스 생산, 사무, 생활 용지에 대한 세액 기준은 인근 지역 현성, 건제진 적용 세액 기준보다 높을 수 없음.
- 석유•천연가스 생산업체는 관련 세수 감면 관리 규정에 따라 세무 주무 기관에 면세 토지 상황을 등록(備案)해야 함.
○ 기존 면제 대상에 대한 규정
- 중국 국가세무총국(國家稅務總局)의 기존 「중국석유천연가스총공사 소속 단위 용지 토지사용세 징수 및 면제 문제에 관한 통지」(關于對中國石油天然氣總公司所屬單位用地征免土地使用稅問題的通知), 「중국해양석유총공사 및 그 소속 회사 용지 토지사용세 징수 및 면제 문제에 관한 규정」(關于對中國海洋石油總公司及其所屬公司用地征免土地使用稅問題的規定)은 폐지함.
- 상기 두 문건에서 면세로 규정되었으나 신규 통지에서 세금 징수 대상 토지로 규정된 경우,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할 토지사용세의 50%를 감면하고, 2017년 1월1일부터 토지사용세 전액을 징수함.
출처: 2015.06.30 / 東方財富網
키워드: 石油, 天然氣, 土地使用稅 (석유, 천연가스, 토지사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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