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대로라면 15~30%정도를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병원비와 생활비를 보낸경우 60~90%, 부모를 모시고 제사를 준비한 경우 40%, 주말과 휴일에 찾아 돌보는 경우 50%, 치료비 약값을 부담한 경우 30%정도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소송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전화상담을 거쳐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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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2015년9월 아버지께서사망 하시고
재산분할로문제가 생겼습니다
상속인 으로는 어머니 누나 저 남동생이구요
저는어렸을때부터집안의 장남이라는이유로
아버지와같이 농삿일을하였습니다
학교를갔다와서는 경운기를 끌고논과밭으로다니며 일손을돕고
고등학교때부터는 주말과휴일또한방학이면 시골로내려가 농사일을 하였고나머지누나와동생은 도운적이없습니다
어머니는 2001년암으로인해 일을살수없으셨고 99-2001년군대갔을때만일손을 돕지못했습니다 2001년부터는 쌀농사가 주였습니다
2002년 아버지가 손을 심하게 다치셔서
대학교 시험도 보지못한채 시골로내려가
추수를 하였슷니다
2003년도에는 제가거의 농사를졌구요
모심기까지끝낸후 직장을잡아취직한후에도
주말과 일이있을때면 야간하고
아니면 야간들어가는 날에 시골로가서일을 하였고 출근을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버지는 재산은 다저를 주신다는 말을달고 사셨습니다
다른사람들도마찬가지이구요
그런데 돌아가시자
한게뭐가있냐그러네요
알아보았는데 어머니가생존해계셔서
기여분인정이 힘든다는데
저는 50-30기여분을 주장하고싶은데 기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