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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교육청은 구미 모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심하게 체벌하고 촌지를 받았다는 의혹이 교육청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구미교육청 전보규 학무과장은 "구미 모 초등학교를 찾아가 B교사 문제를 조사한 결과, 체벌과 촌지수수 등 학부모들이 주장해 온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미교육청이 조사한 내용은 B교사의 체벌과 촌지수수, 특정종교 강요, 성추행 의혹 등 4가지다.
먼저 체벌의 경우 B교사는 지난 9월 초에 방학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체벌이 금지된 초등학생들을 피멍이 들도록 심하게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부모에게 20만원 상당의 촌지를 받아 서너달동안 갖고 있다 지난 9월에야 되돌려 줘 '촌지수수'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B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6학년 학생의 절반 가량이 B교사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점과, B교사가 특정종교 서적을 사보도록 학생들에게 말한 점 등으로 미뤄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유도한 점도 상당 부분 인정됐다.
B교사는 게다가, 사춘기인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들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고 한다.
하지만 전보규 구미교육청 학무과장은 이와 관련, "B교사가 여러 명의 남학생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적인 성추행이라기보다는 학생들과 가깝게 지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미교육청은 이에 따라, B교사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최근 경북교육청에 냈는데, 경징계(경고, 견책 등) 사유는 구미교육청에서, 중징계(정직 등) 사유는 경북교육청에서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구미교육청이 어느 정도의 징계를 요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경북교육청 노치동 감사3담당은 "구미교육청이 낸 징계요구 의견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미교육청의 의견이나 징계 정도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참교육학부모회 구미지회와 참여연대구미시민회를 포함한 구미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달 구미교육장을 만나, B교사 문제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구미의 한 학부모는 "지난 7월에도 구미 모 초등학교 교사의 체벌과 촌지수수가 드러났지만, '견책'이라는 경징계만 받고 오히려 더 큰 학교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고 있다"면서, "구미에서 교사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만큼, '봐주기식' 징계가 아니라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보규 학무과장은 이와 관련해 "올 들어 구미지역에서 교사문제가 자꾸 터져 나와 곤혹스럽다"면서,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교장회의를 갖고 교사의 체벌과 촌지문제를 의논한 것을 비롯해 교사들의 잘못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경북지역에서 징계를 받은 교원은 35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12명과 비교해 무려 3배 가량 많았는데, 시·군 가운데는 구미지역 교사가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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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학교가 무너져야 나라가 산다" 실감케합니다.
왜 이리 구미의 교육이 흔들립니까? 구미로 이사온 것이 후회 될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