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우신데 다들 공부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개인 사정으로 저는 테이프를 들으면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법 테이프를 듣고 있다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1. 임상엽씨 책에서 감자차익의 의제배당의 귀속연도가 주주총회에서 감자를 결정한 날이라고 되어있고 그 옆에 사원이 퇴직한 날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원이 퇴직한 것과 의제배당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2. 그리고 손금 산입에 있어 소득할 주민세는 손금불산입되고 균등할 주민세는 손금산입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소득, 균등 주민세가 뭔지 가르쳐 주십시오..
질문3. 시부인 계산의 개념을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테이프 듣다가 졸아서 그런거 같은데 진도는 나가야되고 테이프는 시디처럼 트랙 기능도 없어서 찾기도 열라 힘들고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다.
질문3.시부인계산은 접대비,기부금,감가상각비,지급이자 등등 세법에서 정해놓은 한도를 계산하고 회사에서 결산상 장부에 계상한 위 금액과 그한도를 비교하여 한도초과시에는 그만큼 부인하고 한도미달 시인부족액이 있으면(한도보다 작은경우) 각 규정에 맞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무래도 일본식 용어인듯..
첫댓글 질문2.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금액에 대해 붙는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손금불산입되구요, 균등할 주민세는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부과되는 주민세이므로 손금산입이 되는겁니다.
질문1.사원이라 함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입사원할때의 사원이 아닌 유한책임사원이나 무한책임사원할때의 사원이라 보여지고 퇴직이나 기타사유로인하여 지분가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회사에서 감자를 하면 그 금액은 배당의 성격으로 보여지므로 의제배당이 아닐까요??
질문3.시부인계산은 접대비,기부금,감가상각비,지급이자 등등 세법에서 정해놓은 한도를 계산하고 회사에서 결산상 장부에 계상한 위 금액과 그한도를 비교하여 한도초과시에는 그만큼 부인하고 한도미달 시인부족액이 있으면(한도보다 작은경우) 각 규정에 맞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무래도 일본식 용어인듯..
질문 2 추가여: 법인세 비용은 손금 불산입하져...그런데 법인세 비용에는 법인세뿐 아니라...소득할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등이 포함해서 부르는 용어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