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1. 진단서 2. 증거 사진 3. 의루 기록
진단서는 병원에서 지정한 군 지정 병원에 가셔서 떼셔야 합니다. 큰 종합 병원이나 대학 병원에 먼저 전화해서 확인을 해야겠죠.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진단서를 발급 받을 때 본인 증명 사진이 2-3장 필요합니다. 다시 오는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
꼭 가져 가세요. 근데 진단서의 유효 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이 지난 진단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증거 사진 입니다. 자신이 아토피를 앓고 있다는 사진이 필요하죠. 심하게 아플 때 마다 찍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진은 한 50장 정도에서 70장 정도를 찍으세요. 보통 카메라로 찍으면 아픈 부위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 디지털로
찍었습니다, 340만 화소.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게 만약 목이 심하게 아프다고 하면 아픈 부위 한 장 찍은 다음 꼭
아픈 부위와 자신의 얼굴이 들어간 사진을 한 장 더 찍으셔야 합니다. 자신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죠. 사진은 많이 가져가면 갈수록
좋습니다. 군의관이 알아서 가려내기 때문에 신경쓰실 필요 없이 아픈 부위를 선명하게 잘 찍어가시고 또 온몸 사진은
확대 현상하여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무 기록인데 이건 최근 2년 사이 6개월, 즉 180일 치료를 받은
기록입니다. 진단서와 사진이 아무리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이 기록이 충분치 않으면 면제를 받는데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이 의무 기록은 꼭 군 지정 병원이 아니더라도 개인 피부과나 동네 의원등이어도 괜찮습니다. 보통 피부과에 가면 의사가
처방전을 줍니다. 그걸 가지고 약국에 가면 며칠 분의 약을 주죠. 그 약 먹은 날은 모두 합하여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투병중'님께서 다니셨던 모든 병원에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군대에 제출할 거라고 하시면서 약 먹은 날이 며칠
동안 인지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떼어주라고 하면 금방 해 줍니다.
그리고 신검을 받는 날의 몸 상태인데, 그건 아무래도 상관 없습니다.
사진으로 즉 증거로 급수를 판단하는 군법이기 때문에 사진이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유승준, 이회창 아들, 박노항 비리 원사
때문에 법이 자주 바뀌어 아토피가 면제를 받기 힘들어졌습니다. 힘없는 사람들만 고통 받게 됐죠. 하지만 제 말대로 한 번
잘 해 보세요. 저와 같이 요양원에 입원해 있던 동생은 엄청난 굵기의 각질과 진물이 흘렀는데도 면제를 못 받고 공익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르쳐 준대로 다시 한 번 재검을 신청하여 받으니 면제가 나오더군요.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아토피가 심하여야 하지만요. 그리고 신검을 받고 다시 나빠졌을 경우 신검을 받을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재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더 있으면 여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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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중'님께 - 신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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