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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천시 수불사업 여론조사결과발표에 대한 논평
지난 24일 인천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2014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찬성 58.8%, 반대 37.5%로 향후 전문가의견과 여론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수불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어 수돗물불소투입우려하는인천시민연대회의(준)(이하 수불우려시민회의(준))는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2013년 인천시의회는 20년째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수불사업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수불우려시민회의(준)는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찬성2인, 반대2인, 시의회2인, 행정2인 총8인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에 참여했다. 위원회에서는 입장차이로 여론조사결과에 따른 사업추진이나 폐기여부는 합의하지 못하고 여론조사문구만을 합의하여 여론조사실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여론조사기관으로 2011년 공정성 논란을 빚은 기관을 다시 선정했다. 더욱이 면접원 교육에서 담당자가 ‘불소는 좋은 물질인데 환경단체들이 반대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이번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이번 여론조사를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인천시에 분명히 전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찬반이 함께 한 위원회의 합의와 소통 노력을 수포로 만들어버린 것이며 수불사업논쟁을 원정으로 되돌려버린 것으로 수불우려시민회의(준)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만약 인천시가 공정성 논란의 이번 여론조사결과를 수불사업 추진의 근거로 삼는다면 수불우려시민회의는 범시민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아울러 소모적인 수불논쟁에서 벗어나 식생활개선, 불소도포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충치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2014년 9월 25일
수돗물불소투입우려하는인천시민연대회의(준)
가톨릭환경연대 감리교사회연대 공존사회를모색하는지식인연대회의 생명평화기독연대 유네스코인천광역시협의회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YMCA 인천환경운동연합 참좋은생활협동조합 푸른생활협동조합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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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2-02-14 01:45 Hit : 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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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인천시의 수돗물 불소화 논란과 관련하여 이번주 미디어워치에 특별게재한 글입니다. 말미에 인천 소식을 따로 꼭지 기사로 다뤘습니다.
편집자주 : 이 글은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사이비의학 비평가인 스티븐 배럿(Stephen Barrette,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99388 )이 에머슨대학 조교수인 밥 스프레이그(Bob Sprague), 치의학 전문기자인 매리 베르나르(Mary Bernhardt) 와 함께 ‘퀙워치(Quackwatch, http://www.quackwatch.com )'에 기고한 글을 작성자의 허락을 받고 번역 게재한 것(완역판)입니다. 원문 제목은 ‘Fluoridation: Don’t Let the Poisonmongers Scare You( http://www.quackwatch.org/03HealthPromotion/fluoride.html )’입니다.
수돗물 불소화 : 반대론자들의 겁주기에 속지 말라
밥 스프레이그
매리 베르나르
스티븐 배럿
불소는 대부분의 수자원에 포함되어 있는 미네랄 성분이며, 수돗물 불소화는 이러한 수자원에 이미 자연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불소의 농도를 1ppm (역주 : 우리나라는 0.8 ppm)으로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것이다. ‘수돗물 불소화’는 충치예방에 있어 안전하고 효과적이지만, 불소를 첨가하는 것을 마치 독극물을 넣는 것처럼 호도하는 반대론자들 때문에 아직도 많은 지자체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 수돗물 불소화 정책 추진의 역사는, 원래부터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인상적인 일이다. 1900년대 초에 프레데릭 맥케이(Frederick S. McKay) 박사는 콜로라도에서 개원하여 치과의사로 일하는 중, 해당 지역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치아의 반점치(staining, 역주 : 치아에 하얀 반점이 생김)와 관련된 거의 30년에 걸친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를 하는 중, 그는 이와 같은 반점치가 택사스 주에서는 “택사스 치아(Texas teeth)”로 불려진다는 것, 그리고 그밖의 다른 주((州)에서도 매우 흔한 현상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1928년에 맥케이는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반점치는 치아의 하얀 반점과 동시에 “신기하게도 충치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하얀 반점과 충치에 대한 내성은 물 안에 있는 어떤 물질 때문일 것이라 추정했다. 이 물질은 1931년에 이르러 ‘불소(fluorine)’로 밝혀졌다.
미국 공중위생국(Public Health Service)은 음용수에 있어 어느 정도의 농도가 반점치의 문제가 없이 순수하게 충치 예방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맥케이의 연구를 이어받았다. 트렌델리 딘(H. Treandly Dean) 박사가 4개주 21개시에서 자연적으로 불소가 함유된 수돗물을 마신 7,000여명의 어린아이들을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shoeleather epidemiology)” 수년간 조사했다. 1943년, 딘 박사는 가장 이상적인 불소 음용수의 농도는 1ppm 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농도의 불소가 함유된 수돗물을 마신 사람들은 충치가 다른 사람에 비해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건강하고 매력적인 치아를 가지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반점치가 생기지 않았다.
다음 단계는 수자원공학으로서 이 놀라운 자연적 치아 건강 증진법을 구현할 수 있는지 실험하는 것이었다. 실험을 위해 선정된 여러 수자원 공급원에서 불소의 농도는 1ppm으로 설정됐다.
이 실험은 뉴욕주의 인접한 뉴버그(Newburgh)와 킹스턴(Kingston)에서 시행되었다. 우선 양 도시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치아와 건강상태를 치과의사와 의사가 검사를 한 후, 뉴버그의 수돗물에만 불소를 넣었다. 10년후에 확인한 결과, 불소가 들어있는 수돗물을 마신 뉴버그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서, 불소가 들어있지않은 수돗물을 마신 킹스톤의 주민보다 58%의 충치감소가 확인되었다. 또한 그 효과는 아주 어릴 적부터 불소가 포함된 수돗물을 먹은 사람일수록 더 효과적이었다. 또다른 연구를 통해, 그렇게 어릴 적에 불소화된 물을 마셔 치아가 튼튼해진 사람은 평생 충치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지게 되었음도 밝혀졌다. 수돗물 불소화를 지지하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모이면서 많은 지역사회가 수돗물 불소화 정책으로 큰 이익을 보게 되었다.
치아가 불소를 과다흡수하는 경우에 반점치(dental fluorosis)가 나타나며, 과다흡수 초기에는 작고 흰색의, 자세히 봐야 겨우 보이는 반점이 나타난다. 이보다 더 심한 경우에는 치아에 갈색 반점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점치들은 정작 수돗물 불소화 정책과는 무관하다. 왜냐하면 수돗물 불소화 정책을 통해 첨가하는 불소의 농도는 이런 현상을 일으키기에는 매우 낮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수돗물 불소화 정책 덕분에 충치 발생률이 어린이의 경우 20-40% 감소했으며 성인의 경우는 15-35% 감소했다. 이것은 사실 예전의 수돗물 불소화에 의한 충치 감소율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이다. 그 이유는 오늘날 발달된 구강위생, 그리고 불소가 함유된 치약 때문일 것이다. 미국은 현재 1억 4천만명정도가 수돗물 불소화 시행 지역에서 살고있으나, 수돗물 불소화 반대론자들 때문에 아직 8천만명정도가 불소화되지 않은 물을 공급받고 있다.
수돗물 불소화 반대론자들의 주장
수돗물 불소화 반대론자들(소위 “안티”들)의 주장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담대한 거짓말이다. 히틀러의 주특기로 유명한 이런 거짓말은, 사용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의외로 효과적이다. 불소화 반대론자들은 수돗물 불소화가 암을 발생시키고, 심장, 신장에 문제를 일으키며 그밖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심각한 질병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이 근거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거짓말이 계속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런 거짓말에도 어쩌면 어느 정도 진실이 포함되어있다고 믿어버리게 된다.
반대론자들은 또한 그런 거짓말을 상세하게 리스트로 만들어서 연속적으로 파상적으로 주장한다. 수돗물 불소화 찬성론자들이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해약“ 몇가지에 대해서 반론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리스트 전체를 한꺼번에 다 반론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론자들의 물량공세는 토론회나 신문사설, 텔레비전 뉴스에서 진가를 발휘한다.
반대론자들이 하는 또 다른 형태의 거짓말은 불소가 충치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물론 수돗물 불소화를 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서의 충치 발생률의 차이가 좁혀지긴 했지만, 아직도 그 효과는 매우 크다. 미국의 공중위생국에 따르면 수돗물 불소화에 1달러를 쓰면, 치과를 가는 비용 50불을 절약할 수 있다.
무언가를 반대하려는 사람들에게 제도권 매체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소통수단이 된다. 당연히 수돗물 불소화 반대론자들도 자신들의 주장이 제도권 매체를 통해 알려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사실 제대로된 과학 학술지에서는 불소화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근거 부족의 문제 때문에) 거의 실리지 않는다. 그러나 상당수의 지역지가 목소리만 큰 이러한 소수의 주장을 근거 확인도 없이 기꺼이 실어주고 있다. 몇몇 편집자들은 이러한 불소화 반대론자들의 주장으로 논란이 벌어지면 신문을 파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은근히 이런 일을 환영하기도 한다.
불소화 반대론자들이 만들어낸 “공식문서(document)”의 느낌을 주는 글들의 목적은, 수돗물 불소화를 둘러싼 논쟁이 마치 과학적인 논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있다. 그들은 종종 인용을 하긴 하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거나 혹은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이상한 학술지, 또는 매우 찾기 어려운 학술지에서 인용을 하는 일도 흔하다. 불소화 반대론자들의 또 다른 술책은 불소화를 찬성하는 과학자의 글을 오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신의 글이 잘못 인용되었다고 과학자들이 항의를 해도 이미 반대론자들의 글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다 전달될 리가 없다.
진실의 반쪽만 알리는 것도 흔히 사용되는 수법이다. 예를 들면, 불소화 반대론자들은 불소가 쥐약의 성분이라는 것은 마구 부각시키지만, 무엇이 독극물인지 아닌지는 어디까지나 투여량에 달려있다는 진실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 무엇이라도 많이 복용하면, 심지어 순수한 물조차도 독이 될 수 있다. 사실 수돗물 불소화로 첨가되는 불소의 농도는 극단적으로 낮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도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수돗물 불소화 반대론자들은 “전문가”의 말도 자주 인용한다. 하지만 그 어떤 분야에서라도 진짜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잘 정립된 과학적 진실에 반대하는,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가 불소화에 반대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이 문제의 진짜 “전문가“가 아니며 실제로 수돗물 불소화에 반대하는 치과의사와 의사는 거의 없다. 그리고, 불소화 반대 “전문가” 중 일부는 수돗물 불소화가 안전하고 효과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아무튼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정부의 간섭이기 때문에 반대하기도 한다.
언뜻 보아서는 흠없는 주장같지만 실제로는 빈정대고 있는 수사법도 널리 사용된다. 몇몇 반대론자들은 “지금까지는” 수돗물 불소화가 안전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인 안전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책 추진을 반대한다. 즉, 정책 추진을 미루고 기다리다보면 불소화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한 작은 미끼에 불과하다.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은 앞으로 수백년동안 계속 이런 주장을 하면서 수돗물 불소화를 반대할 것이다.
몇몇 반대론자들은 수돗물 불소화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상금을 모아 주겠다고 했다. 1970년대에 일군의 수돗물 불소화 반대론자들이 누군가가 수돗물 불소화의 안전성을 입증해낸다면 상금 십만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단, 입증을 하려는 이로부터 “수돗물 불소화가 안전한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모든 제반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말이다. 이 상금 제안은 대체 누가 그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지도 공개되지 않았으나, 여하튼 불소화 반대론자들이 지정한 사람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명하다. 만약, 상금을 타 내기 위하여 법정까지 가게 되면, 법정에서는 이러한 상금은 도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무효라고 판결을 내릴 것이다.
또한, 최소 이만 오천달러의 공탁금과 별도로 변호사 비용도 필요하다. 나중에 판결에서 승소하게 되도, 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없다. 왜냐하면 상금을 모아 주기로 한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들로, 미국과 캐나다에 넓게 분포하기 때문이다.
과학적으로는 수돗물 불소화는 확고하게 지지되고 있기 때문에 불소화 반대론자들은 음모론을 내세운다. 음모론의 멋진 점은 그 대상이 누구라도 될 수 있으며,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을 차단한다는 점에 있다. 어떤 일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증명이 과연 어찌 가능하겠는가?
이들 반대론자들은 음모론의 타겟으로 미국치과의사협회(American Dental Association),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그리고 알루미늄 산업계를 가장 선호한다. 반대론자들은 이들 집단들이 서로 하나가 되서 미국인들에게 독극물을 먹인다고 주장한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러한 음모론이 광적인 사람에게나 주로 퍼졌지만 최근에는 대중에게도 널리 퍼지고 있다. “수돗물 불소화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식의 주장도 비슷한 내용이다. 수돗물에다 처음에는 불소를 넣겠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나중에는 비타민을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피임약을 넣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과연 그런 것을 넣겠다고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말하지 않더래도 이런 주장들은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무섭게 보이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도 불소화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암이나 심장병 같이 뻔히 보이는 단어뿐만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인 “다운증후군(mongoloid births)”이나 “겸형적혈구빈혈증(sickle-cell anemia)”도 사용된다. 또한 환경과 관계된 용어도 사용한다. 그들이 불소를 구태여 화학물질(영양소라고 부르지 않고)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인 대다수가 이미 자신들의 삶이 화학물질로 가득차 있다고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더욱 겁을 주기 위해서이다. 물론, 물조차도 화학물질이고 우리 삶에 있어 필수적인 화학물질이 많다는 얘기를 뒤늦게 해봐야 일반인들을 다시 안심시키기는 힘들다. 또한 그들은 불소가 인공의 산물이며 산업 폐기물이라고 주장하며 자연의 법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돗물 불소화 정책은 자연 현상을 그대로 모방해 이뤄지는 일일 뿐이다. 반대론자들은 자연속의 불소와 화합물의 불소는 다르다고 말한다. 하지만 도대체 뭐가 다르단 말인가?
얼핏 그럴듯해보이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그들의 수법이다. 일부 불소화 반대론자들은 조건부 수돗물 불소화 찬성론을 내세우며 지자체에서 자녀들의 음용수에 불소 첨가를 원하는 부모들을 위해 따로 알약을 줘야한다고 주장한다. 언뜻 민주적인 것으로 들리긴 하지만, 이는 공중보건정책상 매우 좋지못한 방법이다. 아이가 태어난 후 12살이 되도록 부모가 불소 알약을 4,000번 이상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해 보라. 이런 대안은 수돗물 불소화 추진에 대한 “중립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관련 정책 추진이 주민투표에서 좌절되었을 경우 대신 지지할 수 있는 대안적인 프로그램인 것으로 여겨지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대하지는 마시라. 이런 위선적 찬성론은 거의 항상 선동적인 책략이다.
지역 사회에서 수돗물 불소화가 시행된 다음에는 반대론자들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식의 주장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 좋은 예가 하나 있다. 1956년 6월 1일 미국의 클리브랜드에서 수돗물 불소화가 시행되자 다음날부터 수많은 항의 전화가 걸려왔다. "우리집 금붕어가 죽었어요", "우리집에 꽃이 시들어갑니다.", “더이상 커피가 맛이 없어요.” "우리집 개에게 변비가 생겼어요" 등등. 이러한 항의의 대부분은 실재하는 것보다 감정적인 것이긴 한데, 어떻든 이런 문제와 관련 수돗물 불소화는 전적으로 무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 수돗물 불소화 정책이 시행 직전에 문제가 생겨서 7월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불소화 문제를 주민투표를 통하여 결정하자고 하는 주장은 수돗물 불소화 반대론자들의 주장 중에서 행정가나 일반대중에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겉으로는 마치 민주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선, 수돗물 불소화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투표권 없는 사람들(즉, 어린이)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일반대중 사이에서 수돗물 불소화 반대론자들의 겁주기 선전선동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도 지적되어야 한다.
일반대중은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찬성의 주장과 반대의 주장, 그리고 어떤 권위있는 집단의 주장들이 맞는지 등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일반대중은 수돗물 불소화 반대론자들이 하는 거짓 주장을 전부 다 수용하지 않더라도 수돗물 불소화를 반대할 수 있다. 즉, 단 한가지 이유만으로도 그들은 수돗물 불소화를 반대할 수 있는 것이다. 수많은 토론은 그들에게는 오히려 두려움만 가중시킬 것이다.
수돗물 불소화 반대론자들이 이 문제를 주민들이 결정하게 하자고 말할 때, 이것이 마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결정을 원하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 도시에서는 그 반대의 경험을 하였다. 투표에서 수돗물 불소화가 찬성의 결과로 나왔다고 해도 나중에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같은 안건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기도 한다. 불소화 정책이 시행되었다가 폐기되는 현상이 반복되면 어린이들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행정당국이 매우 번거로워진다.
해당 지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수돗물 불소화를 찬성하더라고 이상하게도 투표에는 질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싫어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투표소를 향한다. 수돗물 불소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투표소에 가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투표의 결과는 불소화 지지자들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하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1998년에 미국치과의사협회의 의뢰에 의한 갤럽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중 불소화를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70%는 찬성을 하고 18%는 반대를 했으며 12%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목소리 큰 소수'는 많은 지역사회에서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조직적 방해에 열성이다.
암에 대한 두려움
1970년대 중반에 야무야니스(John Yiamouyiannis) 박사와, 또 한 사람의 수돗물 불소화 반대론자가 수돗물 불소화는 암을 일으킨다는 보고를 했다. 전문가들은 이 내용이 통계를 잘못 해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불소화가 된 지역과 불소화가 안된 지역의 암사망률을 비교했다. 그러나 이들은 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다른 요소(산업오염) 등은 간과했다. 1977년에 각각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 이러한 내용이 부정되었지만 아직도 수돗물 불소화 반대측의 주장에 위의 주장이 포함되곤 한다.
1990년에 쥐와 생쥐를 이용해 고농도의 불소를 노출시킨 실험자료가 비공식적으로 유출이 되었다. 그 실험은 미 국립환경보건학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에서 수행한 실험으로 이 기관의 최종 보고서는 암컷 쥐와 생쥐의 암수에서는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없었으며 수컷의 쥐에서만 약간 모호한 증거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뒤를 이어 미 공중위생국의 전문가 패널은 그 자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수돗물 불소화가 암이나 기타 병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끌려다니지 말라
사실 공중보건정책에 있어서 수돗물 불소화 정책만큼 (반대론자들의 조직적 음해 때문에) 이상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없다. 허나 이것은 단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모방해 이뤄지는 안전한 정책이다. 관련 안전성, 유효성을 지지하는 수많은 연구 논문이 나와 있으며 수많은 과학, 보건, 시민단체의 관련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 어떤 공중보건정책 중에서도 이보다 더 검증된 것은 없다.
그럼에도,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직 수돗물 불소화만이 주민의 투표를 거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불소화지역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운이 매우 좋은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수돗물 불소화 반대론자들의 겁주기에 속지 말라. 수돗물 불소화는 아직까지도 현대 보건의료의 한 가지 기적이다.
번역 : 김현우, 황의원, 김진만
인천 수돗물 불소화 논란, 미국산 소고기 파동과 유사?
인천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수돗물 불소화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남동정수장에 불소를 넣는 것을 시작으로 이 사업을 시내 4개 정수장에 점차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좌익정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불소화 반대론자들에 밀려 현재 정책추진이 보류된 상태다. 불소화 반대진영은 치아건강과 관련해 전혀 전문가라 할 수 없는 이들로 구성돼있다.
인천시의 수돗물 불소화 정책은 1995년부터 추진돼왔으며, 2010년 당선된 송영길 인천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인천시가 발표한 불소화 사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에 찬성하는 비율은 58.7%였다. 이 설문조사는 시가 남동정수장 물을 받아 수돗물로 쓰는 시내 6개 구 34개 동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것이었다. 반대는 28.6%, 나머지 12.7%는 찬성 또는 반대 어느 쪽으로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듯 찬성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일부 불소화 반대론자들은 설문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의회 역시 이 같은 반대론자들의 조직적 항의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현재까지 수돗물 불소화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논란과 유사한 패턴을 그리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과학적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며 이를 정치적 쟁점화 시키려 발버둥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아마 다음 순서는 인천 수돗물 불소화 논란에 대해 MBC ‘PD수첩’이 특집으로 다루는 일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또 누군가는 “불소화 된 수돗물을 마시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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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lerian 12-02-14 11:50
제가 알기로 AMA(미국의사협회)는 ADA(미국치과의사협회)의 수돗물 불소화 추진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떤 배경이 깔려있는지는 모르겠지만 KMA(한국의사협회)가 수돗물 불소화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더군요. 유감스런 일이지요.
참고로, 일부 수돗물 불소화 반대론자는 "이제 아무도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다", 또 "다들 정수기물 마시지 않느냐"라며 이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올바른 반론이 못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는 여전히 수돗물이 음용수이며(수돗물 불소화는 저소득층에게 사실 이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 주장을 주로 어떤 계급이 하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소는 정수기로 걸러지지 않습니다(물론 방사능까지 거를 수 있는 수준의 수천만원대 하이테크 정수기라면 불소도 거를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중 정수기까지 포함해 수돗물을 음용수로 이용하는 이는 40~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서울에서만 '수돗물 불소화'를 추진하면 400~500만명이 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AMA(미국의사협회)는 ADA(미국치과의사협회)의 수돗물 불소화 추진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떤 배경이 깔려있는지는 모르겠지만 KMA(한국의사협회)가 수돗물 불소화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더군요. 유감스런 일이지요.
참고로, 일부 수돗물 불소화 반대론자는 "이제 아무도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다", 또 "다들 정수기물 마시지 않느냐"라며 이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올바른 반론이 못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는 여전히 수돗물이 음용수이며(수돗물 불소화는 저소득층에게 사실 이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 주장을 주로 어떤 계급이 하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소는 정수기로 걸러지지 않습니다(물론 방사능까지 거를 수 있는 수준의 수천만원대 하이테크 정수기라면 불소도 거를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중 정수기까지 포함해 수돗물을 음용수로 이용하는 이는 40~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서울에서만 '수돗물 불소화'를 추진하면 400~500만명이 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athinker 12-02-22 03:19
정수기로 불소가 안 걸러진다구요? 역삼투 방식으로는 걸러지지 않나요? 확인좀 해야 할 사항 같은데..
정수기로 불소가 안 걸러진다구요? 역삼투 방식으로는 걸러지지 않나요? 확인좀 해야 할 사항 같은데..
mahlerian 12-02-22 10:11
rathinker/
헉. 죄송. 수천만원대 하이테크 정수기라야 가능하다는 것은 과장이고, 자세히 확인해보니 말씀주신 역삼투 방식 쓰는 정도의 고급 정수기면 불소를 거를 수 있네요.
rathinker/
헉. 죄송. 수천만원대 하이테크 정수기라야 가능하다는 것은 과장이고, 자세히 확인해보니 말씀주신 역삼투 방식 쓰는 정도의 고급 정수기면 불소를 거를 수 있네요.
snake 14-09-29 12:15
흔히 잘못알고있는게 불소 찬성론의 과학.의학자들이 자연계에도 불소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공장쓰레기로 팔아먹는 불소와 몸에 이로운 자연계의 불소는 다릅니다 애초에 수도물 불소화도 공장쓰레기에서 나오는 불소를 팔아먹을려고 1920년에 시작되었으며 소량으로도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불소입니다 관련포스팅 http://www.beliefnet.com/columnists/healthonlifesjourney/2014/07/6-alarming-facts-you-dont-know-about-fluoridated-water.html#gATVQjyEMWqG4oXf.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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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수돗물 불소화 사업 강행 논란
등록 : 2012.11.26 22:25
수정 : 2012.11.26 22:25
시의원 “사회적 합의때까지 보류”…시장 “세계보건기구서도 권장”
인천시가 찬반 논란이 있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인천 남동정수장에서 시범시행하기로 하고 불소화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4억1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배정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강병수 인천시의원은 26일 시의회 시정질의를 통해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송영길 시장이 찬성 단체와 간담회를 한 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이 사업을 놓고 시민사회가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인천시민의 80%가 잘 모르고 50% 이상이 반대하는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적 폭력이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수돗물 불소화 시범사업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 8000만원을 삭감했다.
그러나 송영길 시장은 답변에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권장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생활 수준이 비슷한 5곳을 선정해 비교한 결과도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에 40% 이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은 비용으로도 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웅수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그동안 여론을 수렴해 시범시행을 결정했지만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의견 수렴 절차를 한번 더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상수도 정수장에 불소 투입기를 설치해 수돗물에 불소용액을 섞어 충치를 예방하자는 것으로, 안전성 논란 등이 있어 전국 정수장 539곳 중 25곳에서 시행중이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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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불소화’ 인천시-시의회 정면충돌
TAGS 한갑수 기자
한갑수 kapsoo@fnnews.com 기사 전체보기 입력 : 2012.11.27 11:08 | 수정 : 2012.11.27 11:08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추진해온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인천시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는 올해 말부터 어린이들의 충치예방을 위해 남동구, 남구, 부평구 등 3개 자치구 27개 동에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인천시뿐 아니라 국내외에서 효과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팽팽해 수년간 논란을 거듭해 왔다.
특히 충북 청주, 경기 과천, 경북 포항, 북제주 등은 오랫동안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시행해 오다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인천시가 지난해 부산대에 용역을 의뢰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58.7%, 반대와 보류 의견이 41.3%였다. 반면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반대와 보류가 59.6%, 찬성이 18.3%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올해에 총사업비 4억1300만원을 들여 남동구, 부평구, 남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남동정수장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절설비를 갖추기로 했다. 인천시는 오는 2014년까지 남동, 부평, 공촌, 수산 등 4개 정수장으로 불소화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인천시의회는 지난 6월 1차 추경예산에서 불소화 약품비 81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뒤 인천시에 여론조사 재실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인천시는 찬반 논리가 장기간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100%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사업으로 현재 60여개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국내 25개 정수장에서 사용해 아무런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인천시의회는 찬성과 반대가 50대 50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인천시의회는 불소가 들어간 수돗물을 먹고 싶지 않은 주민 50%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시의회의 반대로 정수장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설비를 갖추고도 약품비가 없어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편 인천지역의 12세 기준 취약아동 충치 보유 수는 평균 5.1개로 전국 평균 3. 25개에 비해 높다.
kapsoo@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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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돗물 불소화 일방 추진 ‘논란’ 기사입력 2012-11-27 09:34 .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
인천시가 수돗물 불소화 사업(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안으로 남동정수장에 불소첨가기를 설치해 남동구, 남구, 부평구 등 3개 구 27동(56만2547명)에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설비 예산으로 4억1000여만원을 배정했다.
시는 오는 2014년까지 남동, 부평, 공촌, 수산 등 4개 정수장으로 불소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찬ㆍ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의회도 올해 6월 1차 추경에서 불소 약품비 81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뒤 여론조사를 재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강병수 시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205회 2차 정례회 시정 질의에서 “찬성과 반대가 여전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여론수렴이나 사회적 합의절차도 없이 시범사업을 결정한 것은 매우 독단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가톨릭환경연대, 인천YMCA,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12개 인천시민단체로 구성된 ‘수돗물 불소 투입 우려하는 인천시민연대회의’는 지난 19일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반대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인천시는 “찬ㆍ반의견이 갈리고 있어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여론을 수렴하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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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수돗물 불소화 사업 표류
[중앙일보] 입력 2012.11.30 00:21
“안전성 입증 안돼” 시의회 등 제동
시, 올해 말 시범시행 계획 보류
인천시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2년째 미뤄지면서 사업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인천시의회를 비롯해 지역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올해 말부터 어린이들의 충치 예방을 위해 남동구, 남구, 부평구 등 3개 자치구 27개 동에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시범시행할 계획이었다. 이 사업은 상수도 정수장에 t당 1L 정도 비율로 불소용액을 섞는 것을 말한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운 데 따른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국비 2억8300만원을 포함한 4억1000만원의 예산을 마련했으나 환경단체 등의 반대여론에 밀려 관련 예산을 한 해 이월했다. 인천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1995년부터 추진됐으나 번번이 반대여론에 밀려 실현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시의회가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강병수 의원은 “시민 80%가 이 사업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며 “찬성이든 반대든 70%를 넘어야 시행한다는 기준을 정한 뒤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수돗물 불소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없다”며 “저소득층의 치아 질환 의료비를 줄이는 효과가 확인된 사업”이라고 답변했다.
인천시는 올해 3개 구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이 사업을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인천시는 시의회의 반대에 부닥쳐 일단 올해 말 시범 시행은 보류하고 국비지원액에 대해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시가 지난해 부산대에 용역을 의뢰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찬성 58.7%, 반대 및 보류 41.3%였다. 반면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찬성 18.3%, 반대 및 보류 59.6%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사업”이라며 “내년 중 공정한 조사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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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불소치약에 경고문 부착 지시
미국식품의약국(FDA)은 1997년 4월부터 생산되는 불소함유치약 뒷면에 “만약에 당신이 이 치약을 양치용 이상으로 잘못 삼켰다면 즉각 전문적인 도움을 청하거나 독물중독센터와 접촉하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이런 위험성이 높은 수돗물을 평생 우리 아이들이 먹고 양치질 할 때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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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불소화 찬성의견 우세"…인천시 곧 정책 결정
기사입력 2014-09-24 15:23 1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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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인천시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올해 상반기 시민 여론조사 결과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가 지난 2∼6월 시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찬성 58.8%, 반대 37.5%, 보류 3.7%로 나타났다.
2011년 1차 시민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찬성 의견 비중은 비슷했으나 반대가 조금 늘었다.
2011년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8.7%, 반대 28.6%, 보류 12.7%였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과 시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조만간 추진 여부에 대한 정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돗물 불소화에 찬성하는 측은 '치아건강에 효과가 있고 불소가 든 수돗물로 충치를 예방하려는 시민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과의사회, 약사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 30여개 단체에서 찬성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등 반대 진영은 불소화한 식수가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화학물질이 첨가된 수돗물 음용을 강요해선 안된다며 수년째 맞서고 있다.
eri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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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장의 뜨거운감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인천지역 수십년째 찬반 논란… 여론조사서 찬성 58.8%
2014년 09월 25일 (목) 지면보기 | 5면 양광범 기자 ykb@kihoilbo.co.kr
수십 년째 인천지역에서 찬반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향방이 조만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유정복 시장의 결단만이 남았다는 평가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역에서 수불사업에 대한 여론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8.8%가 사업 시행에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반대는 37.5%에 그쳤다. 판단을 보류하겠다는 응답은 3.7%였다.
이처럼 여론조사 결과가 사업 추진 찬성으로 쏠렸음에도 시는 쉽사리 사업 추진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수불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다 불소의 유해성과 효능에 대한 과학적 견해마저 엇갈리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는 유 시장 당선인 시절 시정 인수 업무를 담당한 희망인천준비단 보고에 수불사업 관련 내용을 제외했으며 시의회 주요 업무 보고에도 이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더 이상 사업 진행 여부를 보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시는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수불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과학적 판단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수불사업 시행 여부는 찬반단체의 첨예한 대립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유 시장 개별보고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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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단체 “불소농도 조절 안되는 수도물 불소화 사업 반대”
등록 : 2013.05.02 19:11
‘수돗물 불소 투입 우려 인천시민 연대회의’는 2일 인천시청사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불소 농도 조절조차 제대로 안 되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 추진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인천시가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수돗물 불소화 사업비를 편성했다가 시의회에서 삭감당했다. 시는 틈만 나면 사업 강행을 시도하는데, 이 사업은 인천시민 대부분이 모르고 농도 조절도 잘 안 되는 사업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가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시행하는 경기도 정수장 5곳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수장 대부분에서 불소 농도 조절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정수장에서 1.0ppm 이내로 불소 농도를 조절하는데도 가정의 수도꼭지에선 이를 초과해 농도가 먹는 물 기준치인 1.5ppm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연대회의는 “정수장 내 불소 투입기 고장이 잦고, 불소 농도 최대 허용치를 강화하는 게 현장의 분위기다. 한때 37곳의 정수장에서 진행하던 불소화사업이 지금은 전국 540개 정수장 가운데 24곳에서만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시는 올해 1회 추경에 수돗물 불소화 사업 약품비와 설치비로 국비 2억8400만원과 시비 1억2900만원을 더한 4억13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열린 임시회에서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대신 “시민 여론을 좀 더 반영해 추진하라”며 조사 용역비로 4천만원을 배정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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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제42호] 2005년 09월 29일 (목)
수돗물 불소화논쟁 재연되나
일부 환경단체 반발 속 국회 보건복지위 관련법 제출
지난 1990년 중반이후 전국적으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을 강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한동안 수면밑으로 가라앉은 수돗물 불소화 사업 논쟁이 인천지역에서도 재연될 전망이다.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1인이 수불사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이미 제출한 상태로 인천시의회 역시 지난 7월 열린 제13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안병배 의원이 ‘수불사업’의 조속한 실시를 제안했다.
◆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란?
세계보건기구(WHO)가 가장 확실한 충치 예방법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 상수도 정수장에 자동 불소투입기를 설치해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 일정농도의 불소가 함유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수돗물 불소농도는 지역별로 0.8ppm~1.2ppm 정도며 수돗물 1t에 0.8~1.2L정도의 불소를 첨가하게 된다.
지난 1945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해 전세계 55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선 지난 1981년 진해시의 시범사업 이후 2005년 현재 540여개의 정수장 중 31개 정수장에서 불소화를 실시, 380만명의 주민이 이 수도물을 사용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총 7개의 정수장이 있으며 수불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고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돼있다.
◆ 인천의 현재상황
인천에서는 지난 1994년 60여개의 사회단체가 참여한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 충치예방을 바라는 인천시민모임'(위원장 공형찬, 이하 인천시민모임)을 발족해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과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수불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02년 제101회 임시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수돗물불소화사업 조례제정을 위한 청원'이 채택되었으나 반대여론에 부딪혀 사업이 실제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의 불소화 움직임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명확한 반대입장을 밝히며 각계 단체에 동참해 줄 것으로 호소하고 나서면서 논란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치열한 찬반논쟁
수돗물 불소화를 둘러싼 논쟁은 수돗물 불소화의 효과 및 안전성의 검증문제, 개인의 인권과 선택권 침해 등을 중심축으로 찬반의 입장이 팽팽히 맞닿아 있다.
수불사업을 찬성하는 인천시민모임 공형찬위원장은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평균 충치수는 3.3개로 세계평균 1.6개를 2배이상 웃도는 높은 수치”라며 “성장기 아동들의 충치예방을 위해 수돗물 불소화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불사업을 반대하는 이들은 "한국보다 앞서 시행했던 미국과 유럽에서도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인천교사모임’ 김재석 대표는 "불소가 충치를 예방한다고 하지만 수돗물에 풀어서 음용하는 것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바 없다"며 “자칫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소첨가는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적으로 수불사업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청주시가 불소화의 안전성 등의 논란 끝에 시행 21년 만인 지난해 수불사업을 중단함으로써 불소화에 대한 인천지역의 찬반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상황이다.
시민기자 한정국(joy111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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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불소화 찬·반 토론회 연다
오는 11일 인천종합문예회관서
수돗물 불소화 여부가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문제를 놓고 찬·반 입장이 대립과 갈등으로 첨예하게 맞서자 안병배 인천시의회 의원(문교사회위원회)의 제안으로 수돗물 불소화 찬반입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찬성 입장을 대표해 김진범 부산대 치과대학교수, 반대 주장에 대해서는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이 각각 주제발제를 한다. 이어 안병배 인천시의원,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장, 김유성 인천불소시민모임대변인, 전평환 인천시 보건정책과장 등이 종합토론한다.
현재 인체 유해성 논란이 거센 가운데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것은 강제적 의료행위라는 점에서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찬성측에서는 수돗물불소화는 충치예방의 최선의 방법이라며 조속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인천지역 일부에서는 수돗물에 불소를 강제로 투입하는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토론회를 통해 일정한 합의나 타협이 있을 것이란 기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수돗물 불소화를 놓고 찬반양론이 너무도 날카롭게 대립하는 이상 서로의 원론만을 확인할 뿐이라는 전망이다. 인천에서는 이미 지난 2002년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한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불소화에 대한 기본입장이 정리된 바 있다. 그해 3월 인천시민 3만3천여 명이 서명한 청원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인천시는 불소가 시민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지금까지 주저하고 있는 형편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민 구강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이론적 검증과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시민 대토론회'를 계획했다”며 “어떠한 전제도 없이 의회에서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이며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영일 편집위원 openme@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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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7 작성자 무단 전재 및 재편집 금지 다운로드 근거없는 위험보다는 구강보건 우선
건강한 세상, 성숙한 사회의 지표
<수돗물 불소화 이래서 해야한다>
인천에서의 수돗물 불소화 논란은 이미 지난 2002년에 정리되었다. 민주적 논의절차를 거쳤고 인천시민 3만3천여 명이 서명한 청원을 시의회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금 다시 논란이 불거지는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며 그때나 지금이나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이 사업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이나 과학적인 진실을 잘못 알고 있기에 안쓰럽다. 우선 수돗물 불소화는 국민보건의 문제로 통상적인 환경문제로만 인식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아울러 찬성하든 반대하든 과학적 이론과 근거, 의학적 검증에 바탕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
불소는 이미 1900년대 초 그 효과가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중반기에 과학적 검증과 인증, 활용이 본격화된 물질이다. 불소는 지구상에 워낙 흔한 물질이라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과 물속, 심지어 토양속에도 들어 있다. 그만큼 자연스럽고 친숙하다는 말이다. 이것을 수돗물에 불소를 넣을 경우 적당량의 불소가 우리 몸에 흡수되어 치아의 표면층인 법랑질을 산에 강하게 만들어 충치를 예방하게 된다. 이때 화학구조상 물속에 포함된 이온형태의 불소가 충치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며 유해한 화합물 형태로의 존재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수돗물의 불소를 조정하는 일은 이미 60년 전에 시작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명이 불소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가장 역사가 오래된 미국의 경우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불소가 독성물질로 분류됨을 근거로 ‘어떻게 그런 독성물질을 물에 섞는다는 말인가?’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는 점은 독성학에서는 물도 독으로 규정한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독성 발휘에 필요한 양과 조건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함에도 무의미하거나 일방적인 독극물 주장은 과학자나 환경 전문가로서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오히려 그릇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대론자들은 오류가 포함된 논문, 신빙성·타당성이 희박한 논문에 집중, 다른 많은 그렇지 않은 논문이나 자료들을 의식적으로 배제하는 자세도 그렇게 볼 수 있다.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고려, 우리는 이미 수돗물 적정 불소투입량 1ppm에서 0.8ppm으로 낮춰 제시한 상태다. 과잉섭취나 체내축적의 우려에 대해서도 물과 식품 등을 통해 일일 평균 2리터의 수분을 일정하게 섭취하는 경향과 신체의 항상성에 비춰 개인이 불소를 과량 섭취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체내에 적정한 불소량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골절이나 골암 등 특정 질병 유발 가능성도 자료의 오류이거나 과장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수돗물 불소화의 위해성 논란과 관련한 의학적 의미에 대해 최근 3차례나 연구를 진행했다. 2003년 발표한 ‘불소처리 수돗물의 건강영향에 관한 의학적 고찰’이라는 논문에 보면 “검토 결과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적용하는 1ppm 이하의 불소를 포함한 식수를 장기간 음용할 경우 치아 불소증을 제외하고는 건강상의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는 증거는 없었으며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치아 우식증을 감소시켜 공중보건과 공익에 도움이 되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다만 수돗물 불소화를 반대하는 사회 구성원을 고려해 수돗물 불소화 정책은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연구 결과물도 의학적 견지에서 반대목소리를 잠재우기 충분했다. 결국 의학적 우려나 위험성은 기우이거나 과장에 원인한 것이며 입장을 달리한 반대 목소리만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또 다시 수돗물 불소화를 중단한 국내·외 사례를 근거로 들기도 한다. 그 가운데 단골로 등장하는 스위스 바젤은 2003년에 ‘불소농도조정사업’을 41년 만에 중단한 곳으로 정작 그 이유가 불소의 유해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례이다. 스위스에서는 바젤 이외의 전 지역에서 불소가 들어있는 소금을 판매해 왔는데 바젤에서는 수돗물에 불소를 넣고 있었기 때문에 불소소금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었다. 2000년에 바젤에서도 불소소금의 판매가 허용되면서 스위스 전체가 불소소금을 이용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수돗물의 불소 이용을 중단하게 된 것이다. 국내의 사례에서도 논란을 의식한 지방정부와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중단을 결정한 경우이다. 이밖에‘강제적 의료행위’주장에 대해서는 불소는 의약품이 아니며 의료행위가 가해지기 이전에 충치를 예방하자는 활동이기에 전혀 근거없는 논리일 뿐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년간 2~3백원이라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충치를 예방함으로써 국민 구강보건을 확보하고자 한다. 만일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위험성 또는 피해에 관한 확고한 증거가 하나라도 있다면 의료인의 윤리와 양심상 우리는 불소화 주장을 깨끗하게 포기할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입장과 주장은 분명한 것이다. 이제 시행여부는 사회적 성숙도에 달려있다고 본다. 합리와 비합리를 따져보고 그게 맞는다면 선택하고 실시해야 한다. 수돗물 불소화는 건강한 세상, 성숙한 사회로 가는 한 방편일 수 있으며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다.
공형찬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 충치예방을 바라는 인천시민모임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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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7 작성자 무단 전재 및 재편집 금지 다운로드 잠재적 위험 독극물 강요 안돼
식생활 개선이나 별도의 치아관리방법이 우선
<수돗물 불소화 이래서 안된다>
수돗물 불소화가 가장 간단하고, 가장 싼 충치시술법이라는 찬성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공감하지만 가장 안전한 충치예방법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할 수 없다. 충치발생의 근본원인이 식생활이나 빈부격차 등 좀더 구조적인 측면에 있는 만큼 가장 편하다고 해서 가장 위험하며 비민주적인 방법을 택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불소는 쥐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맹독성 독극물이다. 독극물을 아주 미량(1ppm)으로 희석하면 인체에 해롭지도 않고 충치도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미국이 수돗물불소화의 종주국이라는 사실과 복지선진국인 서유럽의 대부분의 국가가 불소화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인정하기 어렵다.
수돗물 불소화를 찬성하는 단체는 추진의 이유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60여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복지 선진국인 서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영국/아일랜드 제외)들은 ‘수돗물 불소화’를 시행하지 않거나 도중에 중단하였으며, 미국과 서유럽의 충치유병율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불소화를 시행하던 청주(2004)가 21년만에 중단하고, 과천(2003), 포항(2003)도 안전성 논란으로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돗물 불소화는 위해 가능성이 높고 아직 그 위해성 여부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수돗물 불소화가 충치예방의 대안은 아니다.
아울러 수돗물 불소화는 건강약자를 위협하는 비민주적 강제의료행위이다. 불소는 쥐약과 살충제의 주성분인 맹독성 독극물이고 신체의 생명유지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효소 활동을 저해하는 화학물질로 일부는 배출되지만 일부는 인체에 축적된다. 따라서 개인의 신진대사 능력과 체질, 천차만별인 영양상태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음용하도록 할 경우 개인의 건강에 어떠한 위험이 닥칠 지 예측할 수 없다. 최근, 미국 학계에는 ‘불소가 첨가된 수돗물을 마신 소년들이 보통 수돗물을 마신 이들보다 5-7배 골육종(골암)의 발병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였으며, 불소화에 반대하는 과학자들은 반점치, 알러지, 위장장애, 무력증, 뇌신경장애, 관절염뇌신경장애 등 많은 건강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노인과 영양결핍, 심장질환 환자에게 민감하며 신장질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위험이 상존함에도 수돗물 불소화의 강제시행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선택권과 생수를 마실 수 없는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비민주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1992년 발표된 리우선언에선 어떤 물질이 환경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으나, 그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할 경우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그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담고 있다. 수돗물불소화의 경우 여전히 위해가능성이 있으나, 그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전예방의 원칙’을 지켜야 할 사안이다.
수돗물 불소화를 통한 충치예방 효과는 자체 조건보다 생활방식, 환경의 개선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자연상태에 대한 인위적 조정을 거부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 경우 그 보다는 위험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이다. 특히 자연상태에서는 다른 물질들과 공존하며 평형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독성을 발휘하지 않던 불소가 수돗물과 같은 특수한 환경 속에서 어떤 악영향을 잠재적으로 초래할지 알 수 없는 것이다. 하물며 불소가 인간에게 꼭 필요한 물질이 아닌 이상 개인의 건강이 달린 문제에 대해 논의와 선택과정에서의 소외는 있어선 안될 일이다.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국내 수돗물 불소화 논의는 다소 절차가 결여됐었다고 본다. 충분한 조사 연구없이 관주도의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시민의견이 무시된 측면이 있다. 또한 인천에서 환경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부분에 대해 우리는 이 문제를 자연환경보다는 생활환경의 연장선상에서 인식하며 건강한 몸과 환경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단체도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치아 건강은 충치예방을 위한 식생활 개선이나, 별도의 치아관리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마시는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안’과 ‘수돗물불소화 조례제정’ 등 어떠한 비민주적인 강제적 의료행위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한승우 인천녹색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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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4 작성자 무단 전재 및 재편집 금지 다운로드 수돗물 불소화 贊 - 反 논쟁
이견 못 좁히고 뜨거운 설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간에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수돗물불소화는 과연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 11일 오후 2시 인천종합문예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가 마련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관한 인천시민 토론회’는 청중이 뒷자리까지 메운 가운데 치열하게 전개됐다.
찬성입장을 대표해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진범 교수(부산대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주임)는 “수돗물 불소화는 적정 농도를 유지하면 치아건강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게 학계의 의학적 결론”이라며 “불소가 암이나 골경화증, 골절 등을 유발해 인체에 유해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미 국제암연구기구(IARC) 등을 통해 보고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수돗물에 적정한 불소를 첨가하는 것은 의료행위가 아니라 보건행위로 미국 50개 대도시 중 45개 도시에서 수돗물 불소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1년간 불소화 사업을 해온 청주시는 아동의 충치 진료건수가 그렇지 않은 수원시보다 절반 이하 감소했다”며 “불소가 든 수돗물로 충치 예방을 하려는 사람들의 권리도 존중돼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유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의견 개진에 나선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은 “불소는 체내 축적성 유독물질로 안전성이 절대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충치예방효과를 주장하지만 기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등 그 역시 절대적이지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돗물 불소화란 어디까지나 인위적으로 불소라는 화학물질을 첨가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단정한 그는 “천연 광천수에 포함된 불소와는 달리 수돗물과 같은 연수(軟水)에서는 불소의 독성작용을 막아줄 미네랄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끓이게 되면 물 속 불소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알루미늄 용기에 물을 끓이면 알루니늄 농도가 6백배로 증가한다”라며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개인의 체질, 연령이나 영양상태에 따라 불소배출 능력이 달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토론에 나선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장은 “2002년 수돗물 불소화 여론조사에서 찬성입장을 밝혔지만 이제라도 본인의 이름을 빼달라”며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찬성측은 당시 서명운동의 내용과 절차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 소장은 “시민의 합의,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객관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순수한 시민의 동의를 받았는지 반성해야 한다”면서 “찬성론자들 중심의 연구와 여론몰이가 논란의 진실을 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반대 목소리에 대해 비전공자라 몰아붙이고 반대 자료에 대해 과학적 근거와 보편성이 결여되었다고 하잖게 취급하는 태도는 매우 못된 버릇”이라고 꼬집었다.
김유성 인천불소시민모임 대변인은 “어떤 물질이건 양에 따라 안전한 범위와 해로운 범위가 있다”면서 “반대론자들은 마치 불소화 자체를 ‘불법’이거나 ‘무책임한 의료행위’, 심지어 ‘살인행위로’까지 잘못된 이해를 확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그는 “어디에나 들어있는 불소가 위험하다면 생수를 판매금지하고 약수터도 폐쇄해야 마땅하며 천연불소와 인공불소 역시 말도 안되는 궁색한 반대논리”라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불소는 물 속에만 들어가면 다른 물질과 전혀 결합하지 않고 항상 이온상태로만 존재해 안전하며 선택권 주장 역시 소수의 반대, 선택권 때문에 다수의 건강권이 포기되는 상황은 더 어처구니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제안했던 인천시의회 안병배 의원은 “서양풍의 식습관이 일반화되면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필요하게 됐다”면서 “만일 건강상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런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인천시의회 정례회에 의원발의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던 안 의원은 이날 ‘사회적 합의’와 ‘인천시민 여론조사’ 등을 이유로 조례안 상정을 잠정 유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이와 관련해 “수돗물 불소 농도조정사업은 구강보건법에 의해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토론회를 통해 확인했듯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있고 인천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당장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돗물에 투입된 불소가 다른 원소들과 어떻게 반응하고 2차적으로 염소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도 우려스럽다”면서 “시 차원에서 수돗물 직접 음용률을 높이려 애쓰는 상황에서 수돗물 불소화가 수돗물 기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간 뜨거운 설전과 주장을 지켜본 시민들은 아직도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혼란스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시민 김모씨(남동구 간석2동)는 “과연 수돗물 불소화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도 어렵지만 그 물을 마셔도 문제가 없을지 걱정된다”고 털어놓았다.
지영일 편집위원 openme@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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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5 작성자 한정국 다운로드 수돗물 불소화 충치예방에 효과적
보건복지부 아동충치발생율 조사결과발표
최근 보건복지부가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시행 지역과 미시행 지역에 대한 의학적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돗물 불소화가 충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동안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꾸준히 요구해온 시민단체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99년부터 수불사업을 시행 중인 울산과 시행하지 않은 부산,서울 등의 3~5세 아동의 충치 발생율을 조사한 결과 울산의 만 3세 아동의 젖니 충치가 부산 아동보다 43.5%낮았고 서울과 비교해서는 37% 낮았다고 지난 8일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인천불소시민모임(운영위원장 공형찬)은 “수돗물 불소화가 한국인, 특히 어린이에게 탁월한 충치예방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결과”라며 “이제부터 인천시와 시의회는 정체불명의 반대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수불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일부 언론이 수불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목소리만 빌어 불소의 위해성이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강제적 의료행위라는 케케묵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기보다 '정부는 수불촉구, 시민단체는 반대' 식의 보도로 국민여론과 이에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을 무시한 채 대립구도를 조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형찬 위원장은 “수불에 대한 안전성과 경제성은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 이번 보건복지부 발표 결과로도 검증되었다”면서 “시와 시의회는 정체불명의 반대여론이나 극소수의 반대론자 주장에 혹하지 말고 수불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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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불소화 여론조사가 공정하려면
<전문가 기고 - 박병상의 풀꽃세상>
“수돗물에 불소를 넣을까요, 말까요?” 하고 지나는 이에게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상식에 준하는 여러 반응이 나올 텐데, 이번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보자. “불소는 이를 튼튼하여 충치를 막아줍니다. 수돗물에 불소를 넣을까요, 말까요?” 아마 대부분은 넣자는데 동의할 것이다. 한데, 그 여론조사는 어떤 목적을 가진 상식을 응답자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했다.
여론조사는 자칫 선동이 될 수 있다. 다시 물어보자. 이번에도 조금 구체적으로, “몸속에 축적되는 불소는 비소 다음으로 독성이 높은 물질입니다. 뼈를 부서뜨리는 불소를 수돗물에 넣을까요, 말까요?” 이번엔 넣지 말자는 반응이 압도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역시 목적이 뻔한 상식을 일방적으로 제시했다. 그렇다면 차라리 단순하게 물을까. 하지만 단순한 상식에 의존하는 여론조사는 합리성을 결여한다.
정확한 문구는 아니지만, 십여 년 전의 여론조사 문항은 이랬다. “귀하는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택지는 3개였다. 첫째, 충치를 예방하려고. 둘째, 예산이 남아서. 셋째,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식이었다. 수돗물 불소화를 반대하는 사람도 1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발표된 결과는 어처구니없었다. 87퍼센트의 시민이 수돗물 불소화를 찬성한다는 게 아닌가. 이렇듯, 문항 공개 없는 여론조사 결과는 선동에 활용될 수 있다.
수돗물에 들어가는 불소가 몸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문이 새롭게 등장한다. 수돗물 불소화 역사가 깊어지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불소가 이를 단단하게 해 충치 확률을 낮춘다는 역학조사 논문이 아직 상당하지만, 그 논문들은 몸에 들어간 불소의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는다. 몸속 불소가 일으키는 문제는 연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논문이 적지만 사실을 근거로 한다. 위험을 경고하는 논문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수돗물 불소화가 타당하다는 논리는 가당치 않다. 그렇다면 수돗물 불소화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옳다.
수돗물을 타고 몸에 들어오는 불소는 축적되면서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 만년에 골절이 유발되면 치유가 어렵다고 최근의 논문들은 지적한다. 불소는 화합물로 존재한다. 자연계의 불소에 비해 수돗물에 들어가는 불소는 안정성이 떨어진다. 몸에서 격렬한 화학반응을 일으킨다. 드물지만 암 발생을 경고하는 연구도 발표되었다. 그렇다고 지하수에 포함된 불소가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쥐약의 주성분인 불소는 화합물이라도 독극물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계층의 어린이에게 충치가 많다. 함께 일을 나가야 하는 부모가 단 음식에 노출되는 아이의 양치를 일일이 감독할 수 없는 까닭이다. 수돗물 불소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계층의 아이들 구강 건강을 위해 수돗물에 불소를 0.8피피엠에 맞춰 넣자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복지 차원이라고 주장한다. 한데, 그 방법뿐일까. 가난한 계층의 충치 예방을 적극 찬성하지만, 위험성이 증명되는 불소를 면역이 약한 아기와 노인, 불소에 민감한 이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뿐인가. 단 음식을 피하고 양치를 학습하게 하는 공동육아를 지원하는 행정도 건강 사회를 위한 훌륭한 복지일 텐데.
최근 개최된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간담회장에서 수돗물 불소화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은 실시 여부를 시민에게 묻는 공정한 여론조사를 제안한다. 물론, 여론조사 이전에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시민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되고, 궁금해 하는 시민을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가 필요한 만큼 개최되어야 하겠지만, 양측의 여론조사 제안은 일단 긍정적이다. 시민운동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십여 년 넘게 논란되는 수돗물 불소화, 이번에 확실한 매듭을 짓기를 기대하고 싶다.
흔히 통계를 3대 거짓말이라고 한다. 악의 없는 거짓말과 악의에 찬 거짓말에 이어 통계다. 왜곡된 통계는 지독한 악의가 될 수 있으므로 여론조사는 합리적일 뿐 아니라 공정하며 투명해야 한다는 점, 새삼스레 강조하고 싶다.
* 필자 박병상 님은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며 평소 '우리는 자연의 일부'라는 소신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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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불소화 주장은 파시즘
수돗물불소화 개정안 왜 문제인가
박승옥
박승옥 ―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수석연구원
《프레시안》2005/10/18 기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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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스위스의 화학공업회사 가이기(Geigy)의 연구원인 파울 뮐러는 식물과 사람에게는 전혀 해가 없으면서도 파리, 모기, 이 등 해충은 깡그리 소탕해버리는 아주 기막힌 마법의 해충약을 개발했습니다. 게다가 이 해충약은 냄새도 없었고, 그 효과도 오래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값도 아주 싸게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를 시작한 지 4년만에 이룬 쾌거였고, 개발된 해충약은 가히 환상과 기적의 신물질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뮐러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194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백색의 이 하얀 가루가 바로 다름아닌 DDT입니다.
1940년 스위스에서 특허를 얻어 1942년 시판에 들어간 DDT는 2차 세계대전 기간에 군인들에게 사용되어 그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되었고, 말라리아 퇴치에 혁혁한 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전후 전세계에 걸쳐 대규모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길거리에서부터 아시아, 아프리카의 궁벽진 산골에까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얗게 DDT 가루를 뒤집어쓴 사진이 꽤나 오랫동안 세계보건기구의 자랑스런 홍보사진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건강 지킴이로서 소명의식에 불타는 전문가 집단이자 자타가 공인하는, 그것도 전세계가 인정하는 세계보건기구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1957년 생물학자인 레이철 카슨은 조류연구소를 운영하는 친구 올가 허킨스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해 여름에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 늪지에 DDT를 살포했는데, 모기는 죽기는커녕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고 엉뚱하게도 새들과 곤충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매사추세츠 주정부는 DDT는 해충 이외의 생명체에게는 매우 안전하다는 것이 이미 과학자들에 의해 입증됐기 때문에 안전하고, 그래서 한 번 뿌려서 모기가 죽지 않는다면 여러 번 뿌려 모기를 박멸시킬 것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레이철 카슨은 곧바로 진상조사와 연구에 착수했고,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죽음을 눈 앞에 두고서도 집필을 계속해 마침내 1962년 현대 산업문명의 부메랑 효과를 통렬하게 폭로한, 저 유명한 <침묵의 봄>을 출간했습니다. 레이철 카슨의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DDT를 비롯한 농약과 살충제 등 화학물질은 사실은 살충제가 아니라 살인제이며 생명을 죽이는 독극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침묵의 봄>이 출판되자 대부분의 과학자들과 정부관리, 화학물질과 살충제 제조회사들은 레이철 카슨에 대해 엄청난 공격, 비난, 비판, 심지어는 "히스테리컬한 노처녀"라는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고 퍼부어댔습니다. 이런 공격은 과학의 이름으로, 이른바 전문가의 의견이란 이름으로 갈수록 더 심하게 계속됐습니다. 사실 DDT가 쉽게 분해되지 않고 축적된다는 점을 DDT의 아버지인 뮐러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는 이를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근대의 과학자나 전문가란 늘 이런 식으로 과학자나 전문가로서의 함정에 빠지면서 눈앞의 달콤한 꿀을 핥아먹느라 함정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밧줄이 끊어지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들은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지금 들으면 끔찍할 정도로 무지와 오만에 가득 찬 근거를 들어가며 레이철 카슨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결국 미국 대통령자문회의가 조사를 벌인 결과 레이철 카슨의 주장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미 연방의회는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살충제 사용을 묵인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DDT의 제조가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레이철 카슨을 비판하고 반대했던 <타임>지는 레이철 카슨을 지난 100년간의 시기에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선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 글을 쓰고 있는 필자도,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도 죽을 때까지 자기 몸 속에 다량의 DDT를 어찌할 도리 없이 '소유'하는 신세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끔찍하게도 자식들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제조 자체가 금지된 지 30년이 지난 2005년에도 여전히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에서도, 빅토리아 호에서도, 한강에서도 DDT가 검출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독성 화학물질 오남용의 역사는 비단 DDT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널리 알려진 또 다른 화학물질인 PCB나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CFC(프레온가스, 여기에도 불소가 포함돼 있습니다)의 역사도 DDT의 역사 못지 않게 대재앙의 역사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자연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대량으로 만들어 지상에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들 화학물질은 고스란히 인간의 체내에 들어와 이제는 이른바 환경호르몬으로서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소화합물 또한 이처럼 사람이 제조한 화학물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돗물 불소화에 사용되는 불소는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불소와는 완전히 다른, 위에서 예로 든 DDT나 CFC처럼 인간이 생산한 맹독성 화학공업 물질입니다. 물론 수돗물 불소화를 찬성하시는 분들은 불소가 독성물질이긴 하지만 소량일 경우 충치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하고, 그래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도 정확한 법률용어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라고 하지만 말입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수돗물 불소화법(구강보건법) 개정안 때문에 다시금 불소화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프레시안>에서 논쟁의 장을 마련해 다양한 찬반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는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이 생겼을 때 일반 시민들에게 충분히 서로 다른 의견을 들어보게 하는 것은 어떤 선택이나 결론에 앞서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법과 제도의 시행에 앞서 이해관계 당사자의 치열한 입법 찬성 및 반대의 로비를 넘어서는 시민사회의 개입이 적극 요구됩니다. 이른바 거버넌스(공치)라는 관점에서도 활발한 의견교환과 여론개입은 매우 적절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자는 분명히 수돗물 불소화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장향숙 의원을 비롯하여 수돗물 불소화를 추진하는 중심 세력이랄 수 있는 건치(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와 치과협회,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무슨 사심이 있어 수돗물 불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도 장애인 인권운동을 했거나, 특히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건치처럼 수돗물 불소화가 빈곤계층과 소외계층의 구강건강에 유익하다는 신념을 갖고 수돗물 불소화를 지지하거나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필자는 수돗물 불소화 찬성 쪽의 의견도 가능한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쟁이 진행되면서 수돗물 불소화를 찬성하는 분들이 불소의 유해성 문제와 함께 민주주의의 문제를 논하게 되면서 수돗물 불소화법 개정안이 마치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이는 적절한 제도인 양 주장한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나아가 수돗물 불소화 반대측이야말로 다수의 선택권 보장을 방해하는, 과반수 찬성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극단론자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어이없는 '뒤집어씌우기'이며, 민주주의의 개념을 이상하게 거꾸로 세우고 이상하게 헝크려뜨리는 기괴하고 이상한 주장입니다.
먼저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구강보건법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개정안
제10조(수돗물불소화사업의 계획 및 시행) ①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장은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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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돗물불소화사업의 계획 및 시행)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한 지역주민 여론조사 결과가 과반수 이상의 반대의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광역상수도를 관할하는 한국수자원공사장에게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요청한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우선 개정안의 과반수 반대라는 단서 조항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조항입니다. 이것은 언뜻보면 국민의 '저항권'을 존중하는 아주 희한한 조항같습니다만 사실 민주주의와는 전혀 배치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인 민(民)이 주인이 되어 나라와 사회를 지배하는 긍정의 제도이지 민의 저항을 유도하는 부정의 제도가 아닙니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행한다는 것과 과반수의 반대로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게 그것인 동어반복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로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은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의결정족수로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이야기합니다. 의결정족수를 말하는데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반대로 의결한다는 얘기를 필자는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회 누리집에 들어가 법안을 검색해서 "과반수 이상의 반대"라는 말을 넣어 검색해 보았더니 검색결과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과문해서 단정하기는 뭐하지만, 그 많고 많은 법안 가운데 이런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불을 보듯 뻔한, 명백한 강제입법입니다. 그것도 파시스트식 강제입법입니다. 이것을 강제입법이 아닌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입법이라고 말한다면 참으로 상식이 없는 파렴치한 주장입니다. 지금처럼 수돗물 불소화에 대해 찬반양론이 갈려 있는 상태에서 입법을 통해 의무규정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강제입법입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과반수가 반대하면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쉽게 말해 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들여 국민의 저항을 유도하는, 아니 국민의 저항을 원천봉쇄하는 아주 치졸한 사기극입니다.
과반수 이하의 지지로 집권한 나치의 히틀러는 누구보다도 대중선동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즐겨 사용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중심리학에서 다중이 모여있을 때 반대하는 것은 찬성하는 것에 비해 몇 십배 어렵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독일 국민 전체의 과반수에서 훨씬 못미치는 지지로 원내 제1당이 된 나치당과 히틀러가 집권하자마자 의회를 해산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민주주의는, 아주 좁혀서 선거 민주주의, 절차 민주주의로 국한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긍정의 제도여야 하지 과반수 반대라는 부정의 제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자치단체장을 뽑을 때 찬성표가 많은 사람을 뽑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지, 후보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반대표를 집계해서 반대표가 가장 적은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선거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되새길 필요도 없이 대의제 민주주의는 문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는 그나마 삼권분립과 정당제도, 지방자치의 확대와 시민사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그같은 선거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민주주의를 말하려면 기존의 법을 그대로 놔두면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주민의 선택권도 보장이 되고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주민의 과반수가 수돗물 불소화를 찬성하는데 자치단체장이 시행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그 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돗물 불소화를 강제로 입법하려다보니, 수돗물 불소화를 최상위의 가치로 놓고 모든 문제를 보다보니, 이처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어긋나는 짓을 저질러 놓고 나서도 이것이 민주주의라는 전도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문제와 함께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도 수돗물 불소화를 찬성하시는 분들의 주장에는 위험한 지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소화가 유해하다는 근거보다 무해하다는 근거가 훨씬 많은 상황에서는 불소화를 추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생체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소의 독성에 대한 찬반논쟁이 있는 그 순간부터 불소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와 이른바 과학자, 전문가들이 먼저 해야 할 시급한 일은 과연 불소화가 유해한지 무해한지 광범위하고도 깊이있게 조사연구하는 일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수돗물 불소화에 사용하는 불소는, 상수도 정수장에 투입되는 불소는 DDT나 CFC처럼 공장에서 제조된, 불화규산과 불화나트륨이라는 유독성 화학물질입니다. 불화규산은 우리나라의 경우 비료공장의 굴뚝 세정시설에서 부산물로 얻어지는 독성 산업폐기물이며, 그것도 포장용기에 해골이 그려져 있는 명백한 산업폐기물입니다. 남해화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불화규산(F6H2Si)에 대해 흡입, 피부접촉, 눈접촉, 섭취 등의 경우 유해 위험성과 응급조치 요령, 폭발사고와 누출사고 시 대처요령 등까지 자세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2002년 1월 4일 안양시 학의천에서 물고기 수천 마리가 집단으로 떼죽음을 당해 떠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원인을 추적했습니다. 경찰이 밝힌 사건의 원인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의왕시 상수도 사업소에서 정수장 약품처리 과정의 실수로 불소를 과다하게 투입하여 학의천으로 방류한 결과 각종 물고기들이 그렇게 참혹하게 떼죽음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불소가 과다투입된 수돗물이 그대로 시민들에게 보급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48년 10월 말, 미국의 명절인 할로윈 데이에 발생하여 더욱 그 악명이 널리 알려진 대재앙, 세계 최초로 기록된 대기오염 사고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작은 공업도시 도노라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만에 20여 명이 죽었고 한 달 동안 70여 명이 사망하고 6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한 최악의 사고였습니다. 도노라 사건의 초기 주범이 다름아닌 불소화합물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미국에서 20여 종의 주요 대기오염 물질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배상책임의 손실을 기업에 안겨준 독극물이 다름아닌 불소화합물입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이 그 운반과정에 극도의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는 물질도 다름아닌 불소화합물입니다. 이런 독성 화학물질이 '기적의 충치 감소제'로 변신하는 과정에는 맨해튼 프로젝트 당시 원자탄을 만들면서 부산물인 불소화합물이 원자탄 제조공장 인근의 노동자들과 가족들을 중독시키는 점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던 미국 정부와, 대기오염과 독극물중독 배상책임에 시달리고 있던 듀퐁이나 멜론같은 다국적기업의 추악한 결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들은 차라리 이들의 희생양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런 화학물질을 수돗물에 넣을 때는, 물론 소량이면 충치를 예방한다고 불소화를 주장하는 분들은 말하지만, 먼저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안전하다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DDT나 CFC의 경우처럼 이른바 과학자나 전문가의 오만이나 무지의 소치일 수 있습니다.
계층의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마시지 못하고 생수를 사서 마시는 이상한 도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극빈층과 소외계층은 그나마 돈이 없기 때문에 생수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수돗물을 마십니다. 수돗물 불소화를 추진하는 분들은 이들 중하층, 특히 취약계층을 위해서라도 불소화가 강제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주장은 소외계층의 구강건강을 걱정하는 그 근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주장은 자칫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범죄발생을 줄인다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는 흑인들에게 불임수술을 강제로 시술해야 한다는 인종차별 주장이나 거의 다름없게 됩니다. 국가가 강제로 시행하는 전염병 예방사업과 비교하는 분도 있었지만, 이것은 상식 이하의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충치는 법정 전염병이 아닙니다. 이런 주장은 그 옛날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DDT를 뿌리던 때의 얘기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이미 심각한 정도를 넘어서 차상위 계층까지 600만~700만을 헤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빈곤층 자체를 없애거나 줄이려는 노력이 근본 대안이겠지만, 빈곤층의 구강건강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돗물 불소화는 아닙니다. 굳이 미국 치과의사협회가 권하는 1일 불소투여 권장량(6개월 이하의 신생아에게는 0ppm, 6~12세 1ppm: 수돗물 불소화 농도는 1ppm)을 들지 않더라도, 노인과 환자에게는 불소의 독성작용이 특히 민감할 수 있다는 미 독성물질 질병등록국(ATSDR, 1993)의 경고를 들지 않더라도, 가난한 집의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불소화된 수돗물은 혜택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대재앙이 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구강보건을 생각한다면 우선 치과의 문턱부터 대폭 낮추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치과치료는 너무나 비싸서 빈곤층은 물론 웬만한 중산층조차 아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치과진료의 혜택이 더 넓게 돌아가도록, 너무나 많은 치과 치료 항목이 보험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부터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비싼 치과진료비부터 낮추어야 합니다.
지구의 딸, 지구의 시인이었던 레이철 카슨은 <침묵의 봄>의 마지막을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길이 두 갈래로 나뉘는 곳에 서 있다. 하지만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에 나오는 두 갈래 길과는 달리, 어떤 길을 선택하건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 우리가 오랫동안 여행해온 길은 놀라운 진보를 가능케 한, 너무나 평안하고 평탄한 고속도로였지만 그 끝에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수돗물 불소화는 쉽고 편안한 고속도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재앙이 절벽처럼 입을 벌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라옵건대 좋은 뜻에서 수돗물 불소화를 추진하는 분들도 이 점을 깊이 성찰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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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불소화 - 무엇이 진실인가
로빈 휘틀록
이 글의 출전은 영국에서 발행되는 세계적 환경전문잡지 The Ecologist 제29권 제1호(1999년 1-2월호)이며, 필자 로빈 휘틀록(Robin Whitlock)은 과학평론가이다.
<수돗물불소화 관계 신자료집> 1999.9,녹색평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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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는 두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불화칼슘으로서 0.01-1ppm의 낮은 수준으로 물속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데, 불소화를 추진하는 다양한 조직들이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언급하는 물질이 이것이다. 다른 형태의 불소는 불화나트륨이다. 이것은 알루미늄, 세라믹, 인산비료, 원자력 등 산업에서 나오는 굉장히 위험한 부산물로서 불화규소산과 같은 다양한 연관물질들과 함께 발생한다. 이런 형태의 불소는 축적성 독성물질이며, 납보다 더 유독하고 비소보다 조금 덜 유독하다.1) 그것은 분해되지 않으며, 따라서 인간과 동물의 장기내에서, 그리고 생태계내에서 갈수록 더 많이 축적된다.
이 인공적인 형태의 불소가 실제로 인간에게 유독하다는 사실은 콜게이트 치약 제조회사인 '프록터 앤드 갬블'사의 대변인도 인정하였다. 그는〈환경행동〉1984년판에서 작은 튜브의 치약 하나가 "적어도 이론적으로 한 작은 아이를 죽일 만큼 충분한 불소를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였다.2) 더욱이, 벨기에의 화학회사 '로네-풀렝크'사는 불화규소산의 처리와 그들이 보기에 위험한 폐기물인 그 화학물질을 환경속으로 방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갖고 있다. 그 회사는 심지어 그 물질의 공급자가 "그것을 되돌려 가져갈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권고하고 있다.3) 몇몇 미국의 기관들도 불소의 위험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1971년에 미국 국립연구위원회는 미국의 산업활동으로 인한 불소오염이 생산지로부터 20마일 지역내의 식물과 가축들에게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는 것을 밝혔다. 같은 해에 '미국 공원 관리청'은 알루미늄 제련소와 인산비료 공장에 인접한 곳에 위치한 소나무, 전나무, 풀, 관목, 건초속에서 엄청난 수준의 불소를 발견하였다.4) 캐나다 퀘벡주의 환경부와 버지니아주 보건부의 독성학 책임자도 또한 1979년과 1980년에 각각 나온 두 개의 다른 보고서에서 불소의 유해작용을 확인하였다.5)
불소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작용은 다양하다.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치아불소증일 것인데, 이것은 치아에 반점으로 나타나며, 본질적으로는 뼈를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불소중독의 첫 징후이다. 왜냐하면 의학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치아를 골구조의 상태를 나타내는 신뢰할 수 있는 지표로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소가 0.4ppm까지 함유된 식수에 의존하면서 영양상태가 불량한 아이들에게 불소증의 위험성은 특히 높다.6)
〈내과의를 위한 탁상용 참고서〉에는 또한 불소증 이외에, 불소중독으로 인한 넓은 범위에 걸친 수많은 건강장애가 열거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아토피성 피부염, 습진이나 두드러기, 위장장애, 두통과 일반적인 피로 등이 포함되어 있다.7) 불소는 또한 면역체계를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1981년 스코틀랜드의 한 법정의 증언청취 도중에 과학자들에 의해 확인되었다.8) 또다른 연구들은 불소가 피부와 근육과 인대 및 뼈의 필수 구성성분인 단백질, 즉 콜라겐을 해체시키는 데 이바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9) 이러한 발견은 관절염과 인대손상과 주름진 피부가 어떻게 불소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설명해준다.10) 세계 전역에 걸쳐 몇몇 대학의 연구자들은 또한 불소가 1ppm 수준에서 유전자 손상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다.11) 결함아 출생률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그러한 결함아 출생률이 불소화 지역에서 괄목할 만하게 더 높다.12)
이러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불소화가 중요한 공중보건 시책으로 계속해서 권장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더욱 놀랄 일은, 몇몇 연구들에 의하면, 충치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불소가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증거는 불소화 지역에 있어서의 충치발생이 비불소화 지역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일관성있게 조금도 드러내지 않는 '썩었거나 빠졌거나 떼운 치아(DMFT)' 지수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13) 미국의 반불소화 전문가 존 야무야니스에 의하면, 영국에서의 어떠한 연구도 1ppm 수준의 불소가 충치예방에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을 영국의 치과계 최고 관리도 1980년의 개인적 통신속에서 시인하였고,14) 다른 한편으로 '미합중국 질병통제 센터'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여, 바로 같은 해에 국회 세출위원회 소위에서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15) 두 기관은 또한 검사자-환자의 편견을 제거하기 위한 과학적 절차에 요구되는 엄밀한 객관적 기준에 어떠한 역학적 조사도 도달한 바가 없었음을 시인하였다.16) 마찬가지로, 1954-1970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실시된 '해스팅스 실험'에 대해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는 불소화로 인한 충치감소라고 주장되고 있는 것이 실은 변경된 진단절차의 결과이며, 대체로 통계학적 신뢰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소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흔히 불소화의 정당성을 입증한다고 그들이 믿는 특정한 역학 조사들을 들먹인다. 그러한 조사의 하나가 '그랜드 래피즈-머스커겐' 연구인데, 5년간의 불소화 실험 끝에 행해진 이 연구는 비불소화된 머스커겐 지역에서의 충치발생이 불소화된 그랜드 래피즈 지역에서의 그것과 같은 비율로 떨어졌음을 증명하였고, 그럼으로써 치아건강에 불소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하였다. 머스커겐은 재빨리 실험조사 대상에서 탈락되고, 그 후에는 머스커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그랜드 래피즈에서의 충치감소만이 언급되었다.18) 말할 필요도 없지만, 영국, 덴마크, 일본에서의 연구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모든 유해작용을 고려할 때, 도대체 누가 수돗물 불소화로부터 실제로 이익을 얻는지 독자들은 당연히 물을 것이다. 미국의 두 연구자 조엘 그리피스와 크리스 브라이슨이 획득한, 기밀에서 해제된 문서는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알려진 세계 최초의 원자탄 생산 경쟁 중 무기급의 우라늄과 플루토늄 제조과정에서 불소가 중요한 성분이었음을 밝혀주고 있다.19) 불소화 추진자들이 이 화학물질의 안전성의 증거로 내세우는 주장들의 많은 부분은 원래 불소로 인해 건강을 잃은 노동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맞서서 맨해튼 프로젝트를 보호하기 위해 부심하던 과학자들이 대중들에게 제시하였던 주장들이다. 당연히 불소에 관한 진실은 '일급비밀'이 되었고, 본질적으로 바로 이 과학자들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은폐행위에 대하여 큰 책임이 있다. 그리피스와 브라이슨의 연구는 또한 인체에 대한 불소의 영향을 알려주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전혀 알리지도, 그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1945년에서 1956년 동안 뉴욕주 뉴버그의 시민들을 상대로 실험을 수행하는 데 그 원자탄 과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환경속의 불소오염을 정화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들 또한 수돗물불소화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는다. 1983년에 미국환경청은 바로 이러한 권고를 하였다.
"불소화에 필요한 불소원료로서 불화규소산을 이용하는 문제에 관해 말한다면, 본청(本廳)은 이것을 오랜 현안에 대한 이상적인 환경적 해결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비료 제조과정으로부터 불화규소산 부산물을 회수함으로써 물과 공기오염이 최소화되고, 상수도 회사들은 싼값으로 불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20)
영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있는 불소화 로비스트의 하나는 '영국 불소화 협회(BFS)'인데, 이 협회는 영국치과의사협회의 후원 아래 활동하며, 보건부를 통해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인공적 불소화의 정당성을 확대하고 있다. BFS는 또한 수돗물불소화에 필요한 불소공급에 관계되어 있는 다양한 화학회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BFS의 내부문건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 대하여 '끊임없는 압력'을 행사하고, 치과의사들도 비슷한 압력을 행사하도록 동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모든 반대 논리를 거부하고, 영향력있는 인사들을 포섭하며, TUC와 CBI 같은 거대조직들을 설득하는 일을 포함하는 끊임없는 대중적, 정치적 압력을 통한 캠페인을 권고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수많은 공동체 그룹, 학교, 대학 등에 대한 정보제공의 확대를 장려, 촉진하고, 의회내에서의 토론을 긴밀히 감시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 '순수한 물을 위한 전국 협의회(NPWA)'에 의하면, '영국불소화 협회'는 1991년 이후 75만파운드를 받았다. 여기에는 제경비와 기타 '숨겨진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21)
'영국불소화 협회'가 받아온 돈의 엄청난 규모는 불소화 추진자들이 전국적으로 불소화를 강제하려는 그들의 목표를 좌절시킬 수 있는 건전한 과학적 논리와 상식 앞에서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가를 가리켜주는 생생한 지표가 된다. 불소화는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넌센스이며, 극히 위험하고, 명백히 부도덕하다. 불소화 추진자들은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영구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려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 한가지 예는 1985년에 앞에서 언급한 스코틀랜드 법정에서의 증언청취 후에 일어났다. 그때 심리를 맡은 판사 잰시 경은 증거를 검토한 후에 불소화가 본질적으로 비합법적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 판결은 사실상 미들랜드 지방에서 몇몇 상수도 당국이 거의 20년간 불법을 저질러왔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판결의 결과로 보수당 정부는 불소화를 합법화하는 쪽으로 급히 움직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NPWA의 관련문헌에 의하면, 정부의 그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불소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갖고 있던 국회의원들에 대한 교묘한 압력을 통해서였다. 간단히 말해서, 그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는 그들의 장기적 이익에 손상을 끼칠 것이라는 시사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압력은 명백히 비민주주의적이지만, 불행하게도, 그러한 압력의 결과로 지금 불소화 추진자들은 전국에 걸쳐 불소화를 강제할 편리한 법률적 발판을 갖게 된 것이다.
오랜 기간에 걸친 과학적 및 의학적 연구와 그 결과로 얻어진 지식을 염두에 둘 때, 정부가 수돗물불소화와 같은 광범위한 유해작용을 가진 프로그램의 실시를 고려한다는 사실 자체가 전적으로 터무니없는 일이다. 근본적으로, 만약 불소화가 영국 국민의 명확한 동의 없이 강제된다면, 정부는 강제의료행위를 자행하고, 따라서 개인이 스스로의 신체과정을 통제할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난을 당연히 듣게 될 것이다. 공중보건에 끼쳐지는 위험은 과소평가되어서 안된다. 불소화는 건강을 손상시키고, 불구화할 잠재성을 갖고 있다. 정부가 불소화의 도입을 끝끝내 기도한다면, 재앙을 막는 유일한 다른 방법은 보통 시민들이 과학적 자료에 눈을 돌려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나 당국자들과 정부에 대하여 법적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불소화의 퍼레이드를 멈추는 일은 아직 늦지 않았다. 그것은 전에도 멈추어진 바 있으며, 다시금 멈추어질 수 있다.
참고문헌
1. Williams and Williams, Clinical Toxicology of Commercial Products, 1984, ppII-4, II-112, II-129.
2. Environmental Action, July-August 1984, p18.
3. Rhone-Poulenc(1994), "Safety Data Sheet for Fluorsilicic Acid 21-25%", Section 13, page 8, Rhone-Poulenc Chemie N. V., Kuhlmannkaai 1, 9042 Gent, Belgium.
4. "Fluoride and the Environment," Earth Island Institute, 300 Broadway, Suite 28, San Francisco, CA 94133-3312,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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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hysician's De나 Reference, Medical Economics Co., 1982, p1879.
8. Transcript of Testimony of Dr Sheila Gibson and exhbits 165 and 167, 1981; Transcript of Testimony of Dr Peter Wilkinson and exhbits 137, 635, 636, 637. (Both transcripts from McColl versus Strathclyde Regional Council, Scottish High Court, Edinburgh, 1982, pp177723-18150, 19328-19492).
9. Koku Eissel Gakkai Zasshi 31(2):74-89, (1981);IRCS Medical Science Library Compendium 9(11): 1021-1122,(1981); Cell Tissue Research 221(2): 421-430(1981); Toxicol European research 3(5): 237, 239-41 (1981); Toxicology Lett. 10(1): 97-100(1982); Biochem. Biophys. Acta 715(1): 137-141 (1982); Journal Submiscrosc. Cytol. 14(1): 81-91 (1982); Acta Biol. Med. Ger. 39(2-3): 287-295 (1980); Archives of Oral Biology 21: 121-129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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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Personal communication from J. Rogers, Chief Dental Officer, British Ministry of Health, to John Yiamouyiannis, 11 December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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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Lifesaver's Guide to Fluoridation, John Yiamouyiannis, 1986.
17. "The Hastings Fluoridation Experiment: Science or Swindle?" Colquhoun, J. and Mann, R., The Ecologist, Vol.16, No.6 (1986) pp243-248.
18. Public Health Reports 65, 1950.
19. Griffiths, J. and Bryson, C. "Fluoride, Teeth and the Atomic Bomb," New York, July 1997 ― see National Pure Water Association, Watershed, Vol.3, No.3, October 1997.
20. Hammer, R., Deputy Assistant Administrator for Water, US Environmental Protectio Agency, Washington D.C., 30 March 1983, letter to Leslie A. Russell, D.M.D., 363 Walnut Street, Newtonville, Mass 02160, USA.
21. National Pure Water Association campaign leaflet, NPWA, 12 Dennington Lane, Crigglestone, Wakefield, WF4 3ET,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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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화, '사실상의 강제입법'으로 가선 안돼
서이종
서이종 ― 서울대 교수 (사회학)
《프레시안》2005/09/22 기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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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먹는 수돗물을 불소화하여 충치를 예방하고자 하는 소위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다시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의원 발의로 지방자치단체에 불소화를 의무화하고 50% 이상의 반대가 있을 때만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입법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10년 이상 진행된 '불소화 논란'…최근엔 세몰이 양상까지 보여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1936년 미국에서 충치예방 효과가 의제화되면서 1945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나 사업시행과 더불어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은 대표적인 공중보건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 진해와 청주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래 3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었으나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2003년 들어 청주시, 과천시, 포항시 등 주요 불소화 지역에서 연이어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최근 소강 상태에 있었다.
이같은 부작용에 대한 논란은 이미 1994년 전남 순천시 공청회에서 시작되어 '녹색평론'이 적극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홍보하면서 치과계와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2000년 들어서는 급기야 시민단체가 찬반 진영으로 나뉘면서 세몰이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치과계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과 관련해 "오늘날 건강 문제는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공공보건정책의 일환이라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양한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 등으로 충치의 발병률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은 경제적 부담으로 다양한 불소제품 등 효과적인 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소화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수돗물을 불소화함으로써 누구나 충치예방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반면 '녹색평론' 등 반대측에서는 결핵이나 성병과 같이 전염성이 있거나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는 질병도 아닌 충치예방을 위해 정부가 수돗물울 이용하는 사람 각자의 연령, 건강상태, 생활습관, 지역특성 등을 일체 무시하고 무차별로 불소화된 수돗물을 마시도록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는 논리다.
'효과' '부작용' '선택권' 등 3가지 쟁점 고려돼야
여기서 제기되는 쟁점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불소의 충치예방 효과와 관련된 것이다. 정부와 치과계는 그 효과가 분명하며, 불소화지역과 비불소화지역을 비교하는 다양한 역학조사를 통해 이미 그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반대측에서는 지역간 역학조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수준이 대단히 낮고 사실상 충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여건이나 연령구성 등 여타 사회적 요인이 동일한 비교대상지역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연구결과를 볼 때 예방 효과를 의심하기는 어려운 듯하다. 하지만 설령 충치예방 효과가 있는 경우에도 효과는 전신적(systemic)이라기 보다는 국소적(topical)이기 때문에 직접 불소를 접촉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반대측의 주장도 귀기울일 만하다. 특히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생수를 사먹는 계층이 늘어나면서 불소화가 사실상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여건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불소치약 무료공급이나 초등학교에서의 불소앙치(입가심) 등도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부작용과 관련된 쟁점이다. 정부와 치과계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부작용과 관련한 의문이 제기됐지만 치아가 거무스름하게 된 반상치를 제외하고는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으며 따라서 안전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대측은 저농도라 하더라도 불소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고 반발한다. 대표적인 부작용인 반상치는 단지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의 다른 뼈가 경화된 현상의 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특히 반상치는 영양상태에 따라 빈곤지역에서 발생빈도가 높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보건정책이라는 점이 무색하다는 것이다. 또한 뼈의 골절, IG저하 등 신경기제, 생식독성, 암발생, 부정적인 환경영향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반대측에서는 권위있는 과학잡지에 그 연구성과가 발표되지 않았다는 치과계의 주장에 대해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주류 과학계에서 탄압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며, 또한 현재 문제제기가 이뤄지는 과정으로서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그것은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노출되는 불소의 경우 그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측에서는 "아직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물질의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도리라는 것이다. 이미 1999년 찬반 양측으로 구성된 논쟁검토위원회에서도 비슷하게 "아직 뚜렷한 암발생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암발생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한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셋째는 선택권의 보장과 관련한 쟁점이다. 정부와 치과계에서는 불소화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이미 검증됐기 때문에 이를 공중보건의 측면에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측에서는 이미 1969년 WHO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존중할 것을 결정했고 1999년 구강보건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듯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지난 20년 이상 불소화사업을 시행 중이던 청주시 시민들의 50% 이상이 그 동안 사업실시 여부조차 알지 못했고 주민여론조사에서 90% 이상 찬성한 대전시나 전주시 시민들도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반대측에서는 불소화의 혜택뿐만 아니라 부작용에 대해서도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은, 소위 숙지된 시민(informed citizen)이라는 전제 하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실상 강제입법'엔 문제 있어…'열린 마음'으로 재고해야
이러한 쟁점들 외에도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선결돼야 할 과제가 많다. 불소는 일정 농도 이상에서 독성을 가진 대표적인 물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토양이나 자연수 속에 포함된 불소 함유량이나 다양한 음식과 음료수를 통해 불소를 식음하는 양 등 불소노출량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네 식습관에는 조리고 우리는 음식이 많고, 차 등 불소함량이 높은 음식이 많으며 또한 골절에 약한 체질을 갖고 있어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열악한 우리 정수장 환경도 점검돼야 한다. 불소화하더라도 가능한 한 불순물이 적게 함유된 불소화합물을 사용해야 하며 불소투입기 등을 적정하게 관리해 불소가 과다하게 투입되지 않도록 시설투자를 해야 한다. 선진시설을 갖춘 미국에서도 과다투입사건이 6회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여러가지 부작용의 가능성, 선택권의 보장과 민주적 절차, 그리고 사업시행을 위한 선결과제 등에 대한 논란을 고려할 때, 50% 이상의 반대가 있을 때만 불소화사업을 미룰 수 있게 한, 따라서 사실상 사업시행을 강제하는 입법안은 비민주주의적인 법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혹 가난한 사람에게도 충치예방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랑의 정책'이 오히려 중산층뿐 아니라 가난한 그들에게까지 부작용을 고스란히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전문가나 입법가들 모두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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