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07.12. 10:06
[앵커]
기업 총수들이 각종 비리를 저지르다 처벌을 받을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제서야 잔뜩 몸을 낮추는 모습들 많이 보셨죠. 잘못을 뉘우친다는 건데, 그 속내는 따로 있어 보입니다.
송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거액의 세금을 떼먹고 법원을 속여 250억원이 넘는 빚을 탕감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원그룹의 박성철 회장.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박 회장은 법원의 심문 기일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숙하는 취지로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 뒤엔 혐의를 다투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 궁극적으로는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려는 고도의 전략이 깔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어질 재판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사전 단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았던 상당수 기업 총수들의 사례에서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난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동국제강의 장세주 회장은
회삿돈으로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심사 직전 횡령액의 절반을 급히 갚았고,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거액의 공탁금을 내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형 감량 의 덕을 본 사례도 부지기수.
수천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김승연 한화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피해 회복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항소심에선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연합뉴스 TV 송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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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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