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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환경 전문가 양성 교육 ‘2020년 시민환경학교’ 제6강
오경재 원광대 의대 교수, ‘환경오염과 역학적 인과관계 해석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
좋은정치시민넷과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시민 환경 전문가 양성 교육 ‘2020년 시민환경학교’ 제6강이 11월 3(화) 저녁 시간에 영등동 너나들이 문화쉼터에서 있었다.
이날 있었던 제6강은 오경재 원광대 의대 교수가 ‘환경오염과 역학적 인과관계 해석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오 교수는 강연을 통해 담배 연기의 유해성, 건강피해의 용어 설명, 역학적 인과관계, 역학 연구 방법의 특성, 환경오염과 암 발생 간 인과관계 해석, 장점마을 환경오염과 건강 영향 과정, 금강농산 비료 생산 전환 과정, 환경부 인과관계 해석 오류 및 재해석, 장점마을 역학조사 결과, 장점마을 역학조사 결과로 본 인과관계 판정 기준 적용,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장점마을 사후관리 대책 등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아래 내용은 오 교수의 강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담배에는 9천 가지가 넘는 유해물질과 70여 종의 발암물질이 들어있다. 장점마을에서는 그중에서 두 가지만 밝혀낸 것이다. 연초박은 담뱃잎 찌꺼기로 담배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흡연 형태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1차 흡연은 흡연자가 완전연소가 된 것을 흡입하는 것이고 2차 흡연은 흡연자가 피우는 불완전 연소 연기를 비흡연자가 흡입하는 것으로 1차 흡연보다 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노출되는 농도 또한 더 높다. 3차 흡연은 비흡연자가 장난감, 옷, 벽, 가구, 머리카락, 피부 등에 남아있는 담배의 화학적 잔류물에 노출되는 것을 일컫는다. 3차 흡연은 흡연이 끝난 이후에도 생활 환경 내에서 장기간 흡연에 의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음을 뜻한다.
흡연에 대한 영향은 직접 흡연(1차)보다는 간접흡연(2, 3차)이 더 인체에 유해하며 간접흡연 간 차이는 크지 않다. 장점마을 주민들의 경우 17년 이상을 연초박 연소에 의한 2차, 3차 흡연에 노출되었던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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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연기 성분들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오고 폐에서 혈류로 전달된다. 따라서 흡연은 폐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종과 심뇌혈관질환을 비롯한 각종 만성질환의 발생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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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연기 성분들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오고 폐에서 혈류로 전달된다. 따라서 흡연은 폐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종과 심뇌혈관질환을 비롯한 각종 만성질환의 발생에 기여한다.
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데 목적이 ‘담배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담배 사업 진흥법으로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 모든 제품은 성분을 공개해야 함에도 담배는 예외적으로 성분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단지 니코틴과 타르만 공개하고 있으며 가열 담배에도 전자담배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친근한 네이밍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주고 있다.
담배는 어떤 형태로 인체에 노출되는가는 큰 의미가 없다. 연기를 내뿜는 궐련형 담배(일반 담배)나 연기가 없는 무연 담배(가열 담배 또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과 타르 함유량, 주요 발암물질 검출 등에서 담배 종류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왔다.
질병과 원인의 인과관계에서 ‘특이적 질환’과 ‘비특이적 질환’을 구분한다. 특이적 질환은 질병 발생원으로 특정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석면과 악성중피종, 규소와 진폐증이 특이적 질환이다.
비특이적 질환은 원인이 다양하고 질병의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장점마을은 비특이적 질환에 대해 인과관계를 최초로 인정받은 곳이다. 장점마을 주민들의 건강피해 원인이 수천 가지이고 발생 가능한 질환도 수십여 가지 이상인데 환경부는 특이적인 것을 요구하고 이에 합당할 때를 인과관계로 인정하고자 했다.
환경부 논리는 특이적일 수 없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증명해 내라고 요구하는 등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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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환경오염에 따른 특이적 질환뿐만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비특이적 질환까지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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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환경오염에 따른 특이적 질환뿐만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비특이적 질환까지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원인물질과 질환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우면 비특이적 환경오염으로 단정하고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사전예방의 원칙이 있다. 사람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당시에는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험 요소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안전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유해물질 확인, 노출 관련 사항(직업, 환경, 노출 기간 등), 노출 기간에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유해물질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이 인과관계를 명백히 증명해 내지 못하면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도록 즉, 인과관계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인과관계 증명의 책임을 피해자(근로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정부)에 지우고 있다.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전문가인 의사가 의료행위에 대해 별문제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해자 측에서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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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역학조사에 있어 환경부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표본 수가 적다고 해서 인과관계 해석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환경부 논리대로 하면 소규모 지역은 피해를 봐도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렵고, 수천, 수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인정해준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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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역학조사에 있어 환경부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표본 수가 적다고 해서 인과관계 해석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표본은 현황을 알고자 할 때 쓴다. 환경부 논리대로 하면 소규모 지역은 피해를 봐도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렵고, 수천, 수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인정해준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역학적 인과관계는 숫자 규모를 통한 양적 규명이 아닌 대상자 규모에 영향을 받지 않는 비교 연구를 통해 논의해야 하는데 인구 규모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환경부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질환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 있다. 여러 가지가 충분히 작용해야만 질병이 발생하지만, 필수조건은 100%일 필요는 없다. 특정 질병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기여도 크기와는 무관하게 반드시 특정 요인이 존재해야 한다. 이 특정 요인을 통한 인과관계 확인이 중요하며 기여 형태는 직접 또는 간접적 영향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환경성 질환은 특정 질병과 특정 원인물질 간에 인과관계 규명이 쉽지 않고 대부분 비특이적이다. 일반적으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할 뿐만 아니라 비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미리 질환 발생을 예측하고 추적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정량화하기 어렵다. 유해물질 노출과 노출 이후 질환이 발생하기까지 잠복기가 매우 길어 노출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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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은 원인물질 확인부터 노출 과정, 노출에 따른 질병 발생 등의 환경재해의 일련 과정이 명확하여서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기가 더 어려운 사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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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은 원인물질 확인부터 노출 과정, 노출에 따른 질병 발생 등의 환경재해의 일련 과정이 명확하여서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기가 더 어려운 사례이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역학조사 결과 과학적으로 인과관계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후 국회에서 민관협의회와 논쟁을 한 뒤 한국역학회 자문을 받아보자고 합의하여, 자문회의 결과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이라는 큰 논란 없이 결론을 내린 것은 조사 결과가 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충분했기 때문이다.
☞ 금강농산은 이 연초박을 이용해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던 공장이다. 유기질 비료 생산 공정에는 가열이 필요하고 가열은 화학적 성상을 변화시켜 수많은 유해물질이 더 생성되거나 전환될 수 있다.
☞ 금강농산이 담배 폐기물인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밝혀진 발암물질 외에도 확인되지 않은 또는 확인 불가능한 담배 내 각종 유해물질이 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즉, 예측 가능한 여러 유해물질의 반감기가 짧고, 역학조사가 공장 가동 중지 이후 시행됨에 따라 상기한 두 가지 물질 외에는 많은 유해물질을 검출할 수 없었던 것이지 그 많은 유해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주민 노출이 없었다고 해석해선 안 된다. 마을 주민들은 해당 마을에서 생활하고 농사를 짓고, 휴식하는 등 대부분 일생을 살아오신 분들이므로 상기한 두 가지 물질 외에도 담배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유해 물질(9,000여 가지 유해물질과 70여 가지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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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는 연초박을(유해성에 대해 알리지 않음) 금강농산에 돈을 받고 팔았다. 금강농산은 연초박을 썩혀서 퇴비를 만들어야 하는데, 불법으로 연소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들었고, 풍농 등에 납품하였다. 연초박을 연소시키면서 다양한 유해물질의 화학적 성질을 바꿔버린 것이다. 이렇게 연소에 따른 위험성이 커지고 있었음에도 익산시는 연초박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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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는 연초박을(유해성에 대해 알리지 않음) 금강농산에 돈을 받고 팔았다. 금강농산은 연초박을 썩혀서 퇴비를 만들어야 하는데, 불법으로 연소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들었고, 풍농 등에 납품하였다. 연초박을 연소시키면서 다양한 유해물질의 화학적 성질을 바꿔버린 것이다. 이렇게 연소에 따른 위험성이 커지고 있었음에도 익산시는 연초박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역학조사 결과 ‘원인물질과 인과관계 추정은 되나 인정은 어렵다.’라고 하였다. 환경부는 ‘대상 주민 수가 적다, 유해물질 배출량 및 노출량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사망하여 정보를 알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인과관계 해석이 어렵다고 했다.
환경부의 논리는 역학 연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80여 명 주민 중에서 20명이 넘는 주민이 암에 걸렸는데, 비슷한 농촌 지역을 비교해서 해석해야 맞는다고 본다. 공장가동 중단 1년 후 조사를 시행하였고, 역학조사 당시에는 공장 장치 손실로 재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조사 결과 대조마을보다 유해물질 농도가 높게 나왔고, 소나무 잎을 조사한 결과 유해물질 환경 내 농도는 공장가동 전이 후보다 높았다. 또한, 반감기가 6주밖에 되지 않은 TSNAs가 공장가동이 멈춘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공장과 마을에서 검출되었다. 배출중단 이후 결과는 가중되어 더 높게 평가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사망자에 대한 정보도 수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망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건강 영향의 증거이므로 가중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앞으로 환경부는 역학적 인과관계를 해석하는데 전향적, 능동적, 포괄적 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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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심혈관질환에 영향을 준다. 하루에 일반담배 5개비를 피우면 실외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에서 한 달간 지속 호흡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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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심혈관질환에 영향을 준다. 하루에 일반담배 5개비를 피우면 실외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에서 한 달간 지속 호흡하는 것과 같다.
장점마을 역학조사 최종 결과는 ‘유해물질이 작업장 내부뿐만 아니라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공장 근로자와 공장 인근 장점마을 주민의 암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짐’이다. 장점마을 옥상에 대한 침적먼지 조사 결과 TSNAs가 검출된 반면 대조지역에서는 TSNAs가 검출되지 않은 점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공장가동 시기(노출 시기, 2년생)의 소나무 잎 PAHs 농도가 공장가동 중지 이후(비노출 시기, 1년생)보다 더 높게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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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북, 익산, 함라면 대비 장점마을 암 발생비는 2.0~20.0배 높게 나타났고, 대조지역 대비 장점마을에 거주 시 암 발생 위험이 약 2.0~11.0배 증가하였다. 장점마을 거주기간이 길수록 암 발생 위험 비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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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북, 익산, 함라면 대비 장점마을 암 발생비는 2.0~20.0배 높게 나타났고, 대조지역 대비 장점마을에 거주 시 암 발생 위험이 약 2.0~11.0배 증가하였다. 장점마을 거주기간이 길수록 암 발생 위험 비가 높아졌다.
피부질환의 경우 피부 자극제 역할을 하는 저분자 PAHs에 대량 노출되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알레르기 관련 IgE 검사 결과 장점마을이 대조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점마을이 대조지역보다 유해물질 등 원인 노출(접촉성 피부질환) 인자로 인한 피부질환 의심 대상자가 높게 나타났다.
먼지나 검댕이에 잔류 된 TSNAs나 니코틴에 오염된(벽, 문, 카펫, 실내 장식용품, 베개, 커튼, 매트리스, 옷, 피부, 머리카락)에 의한 피부 노출과 먼지에 함유된 TSNAs의 흡입과 섭취로 인한 3차 흡연 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장점마을 주민들이 대조지역보다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그것으로 보인다. 인지기능 장애에 대한 원으로 니코틴이 의심되나 추후 의학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금강농산 근로자의 암 발생비는 일반인구집단 대비 3.5~20.8배(남녀 전체, 전국 대비) 높았으며, 직장인 인구집단 대비 11.21(여자, 익산시 직장인 대비), 36.00배(여자, 함라면 직장인 대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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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판정 기준(Hill’s criteria)은 원인/결과의 시간적 선후 관계, 관련성의 강도, 일관성, 특이성, 양-반응성 관계, 생물학적 설명 가능성, 유사성, 실험적 입증 9가지 기준이 있다. 이 중 한 가지만 해당하여도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장점마을은 8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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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판정 기준(Hill’s criteria)은 원인/결과의 시간적 선후 관계, 관련성의 강도, 일관성, 특이성, 양-반응성 관계, 생물학적 설명 가능성, 유사성, 실험적 입증 9가지 기준이 있다. 이 중 한 가지만 해당하여도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장점마을은 8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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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가 발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스위스 치즈 모델과 하인리히 법칙을 예로 드는데, 위험요인이 여러 장의 치즈 구멍을 통과하여 질병을 발생하기까지는 허가, 승인, 장려, 감시, 관리, 감독의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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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가 발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스위스 치즈 모델과 하인리히 법칙을 예로 드는데, 위험요인이 여러 장의 치즈 구멍을 통과하여 질병을 발생하기까지는 허가, 승인, 장려, 감시, 관리, 감독의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다.
하인리히 법칙을 보면 하나의 대형참사는 300가지의 인명피해 없는 사고, 29가지의 경미한 부상 사고의 전조 과정을 거쳐 발생한다고 한다. 그동안 발생이 적은 것은 다행히도 구멍들이 맞지 않았을 뿐이지 언제 어디서 이 구멍들이 맞춰질지 모른다. 따라서 장점마을 사례는 언제고 어디서고 나타날 것이다.
환경문제는 국가 책임이다. 인과관계 입증은 원인 제공자나 국가(중앙, 지방정부)가 해야 한다. 인과관계 해석이 불확실할 땐 피해자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인과관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 먼저 집단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개별은 당연히 인정방식으로 가야 한다. 선택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하면 공동체가 분열된다.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야 한다. 개별로 들어가면 인정되기 어렵다. 담배 소송에 있어 개별적으로 진행하여 승소한 적이 없다.
장점마을은 포괄적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평생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관리 요원을 배치, 건강관리 및 추가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상담심리사 등을 배치, 정신질환 예방 및 심리 치료를 해야 하며, 환경을 살리기 위해 오염지역을 정화하고, 추가 오염물질 노출을 차단하고 중단시켜야 한다. 주민들에게는 금전적 보상을 통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사후 대책이 필요하다. 광역, 기초지자체, 환경부, 기재부 등이 협력하여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적절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 1차 예방(발생 전)으로 발생 억제 및 조기인지를 위해 상시 감시, 신고체계, 법률, 제도 재정비와 환경재난 control tower 구축, 현장 전문가 양성(환경문제, 사회 갈등 관리, 환경 역학)이 준비되어야 하며,
☞ 2차 예방(발생 직후)으로는 역학조사 체계구축(정부 산하 전문 역학조사 조직 설치, 역학조사 전문가 참여 민관합동위원회), 소통 및 상담전문가 조기 투입 등 문제 파악 및 인과성 확인을 위한 신뢰 구축이 되어야 하며,
☞ 3차 예방(사후관리)으로는 사후관리 전담기구 및 시스템 구축, 중앙과 지방 연계 및 협력, 건강관리(평생, 질병 범위, 추가환자), 환경 복원 또는 회복을 위한 종합적·포괄적 사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 주도의 역학조사 수행 체계가 필요하다. 장점마을 역학조사 경우 조사기관 선정에 있어 두 번 유찰하고 세 번째에 계약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공중보건국 내 환경보건조사과가 역학조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암 역학조사를 주관하는 ‘환경 역학’ 분과에는 역학자를 비롯한 25명의 분과 원이 소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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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역학조사 체계구축과 기구설치가 필요하다. 권위와 권한, 지속 가능한 조직이 필요하다. 환경부 내 역학조사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역학 전문가도 양성해야 한다. 한국역학회 등 전문학회를 활용하여 역학조사와 연계시켜야 한다. 관련 위원회 조직과 위원 구성에 역학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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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역학조사 체계구축과 기구설치가 필요하다. 권위와 권한, 지속 가능한 조직이 필요하다. 환경부 내 역학조사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역학 전문가도 양성해야 한다. 한국역학회 등 전문학회를 활용하여 역학조사와 연계시켜야 한다. 관련 위원회 조직과 위원 구성에 역학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
앞으로 환경재해 대한 인과관계 해석은 적극적, 선제적, 능동적, 전향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설명과 강조를 하였다.
시민환경학교 제7강은 11월 10일(화) 저녁 7시에 있다. 제7강은 임형택 시의원이 ‘장점마을 사례로 본 환경행정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