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건강증진 및 가족들의 부담을 완해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정부가 재원부족을 이유로 당초 방침에서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노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사업시행을 하기도 전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간병비 지급을 보류한 것은 아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노인병원협의회(회장 박인수)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당초 계획했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노인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2009년도 이후로 연기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자 크게 반발하고 제도를 시행한 후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요양병원 즉 노인전문병원 입원환자의 60%인 4만여명이 요양인정 등급 1,2급에 해당할 정도이며 이들 입원환자의 월평균 본인부담금 1백만원 가운데 절반인 50만원 정도가 간병비로 가족들이 이로 인해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 현재 요양보험료도 이 같은 실정을 감안해 이미 간병비를 인정한 요양보험료를 산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고 시범사업에서도 시행된 사항을 제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잇다는 지적이다.
박인수 회장은 이에 대해 “복지부가 장기요양시설 수가를 5~15% 인상하면서 재원이 부족해졌고 노인요양병원의 간병비 할인을 이유로 이같은 방침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침대로 간병비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간병비 지원을 받는 노인요양시설과 비용부담에서 100% 이상 차이가 발생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환자들이 비용부담을 피해 노인요양병원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옮길 수밖에 없어 양질의 건강관리는 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병원협의회는 “정부가 간병비에 대한 비용을 추계하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를 합한 5만9천명을 시설 서비스 대상군으로 했다”며 간병비 지급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한편 폐지 논란이 있었던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제도는 촉탁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수가신설을 통해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중 선택하는 것으로 가닥지어 진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