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장총무일을 맡고있는 김기현입니다. 어제 조추첨 다녀온 소회 한 말씀 올림니다. 이번 대회요강에 "2012년도 동호인리그에 1회이상 참석하지않은 선수는 출전할수없다" 라는 규정을 만들어 특정 선수를 배제하고있는데 이런 민감한 규정은 2012년초에 공표하여 관내클럽 회원들이나 임원진들이 주지하고 대처할수있게 하여야 하는것아닙니까?본카페에 대회요강을 9월21일 올려놓았더군요 대회 불과 1달앞두고 카페에 올려놓고 어제(10월15일) 조추첨 한다고 모아서 뜬금없이 이선수는 이런 요강에 결격사유가 되니 출전할수없다라고 한다면 특정선수를 타겟으로 배제하기위해 만든 규정이라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더구나 이런 규정을 만든 취지가 동호인리그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렇게해야 활성화가됩니까? 정작 족구를 활성화하려면 사소한 규정을 없애고 깐깐한 규정은 고쳐서 많은 사람이 누구나 쉽게 족구를 접할수있게해야 하는거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사회적비리를 저지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족구발전을 저해한 행동을 한것도 아니며 타 클럽에 이중등록된것도 더더욱 아니고 굳이 죄라면 자식들과 먹고살기위해 휴일에도 일하면서 회비 꼬박꼬박내고 틈틈히 족구에 대한 열정하나로 열심히 운동하고있는 한 족구인을 이런식으로 배제한다면 작게는 단위클럽에서 크게는 연합회까지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연합회라는 조직은 누구를위한 조직입니까?이런게 족구발전입니까? 열심히 운동하려는 사람 격려는 못 할 망정 말도 않되는 규정 아닌 규정만들어 족구발전을 저해 하지마시고 제발! 연합회 높으신 분들께서는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특정인이 대회에 배제되어 족구에대한 회의를 느끼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첫댓글 네 총무님 잘 알겠습니다
연합회 상벌부회장님! 과연 누구에게 상을 주고 누구에게 벌을 주어야 할까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