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 달라진 것 4가지는?
비즈니스워치, 이상원 기자, 2023. 1. 4.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월 15일 개통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늘어나는 공제도 적지 않은데, 미리 확인해서 준비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1. 2021년보다 더 쓴 금액은 20% 추가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일부 공제율이 올랐다. 대중교통사용분의 경우 공제율이 40%이지만, 2022년 7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80%가 적용된다. 또 전체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전통시장사용분이 전년도인 2021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해서 늘어난 경우에는 늘어난 사용액만큼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20%를 추가공제한다.
2.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300만원→4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월세주택에 살기 위해 보증금대출을 받은 경우 그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하는 내용이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000만원이면 종전에는 300만원까지만 공제받았지만 이번에는 40% 전액(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3. 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 20%→30%.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의 공제율이 20%에서 30%로 인상적용된다. 또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율이 15%에서 20%로 올랐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 3% 초과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한다. 본인 의료비는 공제에 한도가 없고,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4. 월세 세액공제율 12%→17%.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의 세액공제율이 10~12%에서 15~17%로 크게 올랐다. 공제한도는 750만원으로 같다. 구체적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이 10%에서 15%로,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에서 17%로 각각 5%p 올랐다. 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씩 600만원의 월세를 지출했다면 세액공제 금액이 종전 72만원(600×12%)에서 102만원(600×17%)으로 30만원 는다.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내용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개통된다.
이상원 (lsw@bizwatch.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