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모집 공고(~8.5) |
1,000만 서울시민의 생활기반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운행을 희망하는 운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13. 7. 26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채용인원 : 75명 ※ 합격순위에 따라 공석 발생시 순차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 상기 채용인원 외 별도의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임용대기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 학력, 성별, 연령 : 제한 없음 (단, 2014.1.1기준 만60세 이하인 자) ○ 병역 : 남성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병역법상의 문제가 없는 자 ○ 1954년 이후 출생하여,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와 관련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ㆍ 1종 보통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ㆍ 공고일(2013.7.26) 현재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 ㆍ 서울특별시택시운전자격증 소지자 (2013.8.5 이전 시험 합격자에 한함) ㆍ 운전정밀검사 적합판정자 (2010.7.26 ~ 2013.8.5 사이 검사분에 한함) |
※ ‘서울특별시택시운전자격증’ 문의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 http://stj.or.kr / ☎ 422-6571~2 ) ※ ‘운전정밀검사(종합 판정표)’ 문의 : 교통안전공단 ( http://www.ts2020.kr / ☎ 1577-0990 )
2. 업무내용 및 처우 :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정규 운전원 ※ 업무내용 및 처우 관련 문의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2290-6309, 6511)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요> ㆍ 운행차량 : 총 410대 예정 (현재 360대이며, 9월부 50대 증차 예정) ㆍ 운행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1인당 1일 10시간 근무(9개조 시차제 근무) ㆍ 이용요금 :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 ㆍ 이용대상 : 중증장애인 1 ㆍ 2급 (지체 및 뇌병변, 기타 휠체어장애인) ㆍ 운전원 정년 : 만60세 ㆍ 보수, 복지후생 등 지원 사항 - 기본급 월 958,900원 외 기타수당(급식보조비, 효도휴가비, 시간외수당 등) - 4대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 가입 |
3.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3. 7. 26(금), 공고시 ~ 2013. 8. 5(월), 18:00 ○ 접수방법 : 별도 홈페이지( http://taxi.saramin.co.kr )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시행 ※ 방문, 우편 등 기타 수단은 시행하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4. 전형일정 ○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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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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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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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합격발표 8.13(화) |
8.15(목) |
8.21(수)~22(목) * 2일간 분할시행 |
8.26(월) 예정 |
○ 필기전형 : 운전 관련 객관식시험 (60분, 40문항) ○ 합격자 처우 - 합격순위에 따라 공석 발생시 순차적으로 임용합니다. -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거쳐 정규 운전원으로 임용하며, 수습평가 결과 부적격자는 정규 임용(본채용)이 거부됩니다.
5. 제출서류 ○ 인터넷 접수시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운전경력증명, 서울특별시택시운전자격증,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장애인콜택시 파트타임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5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 운전경력증명(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 2. 운전경력증명 : 인터넷 또는 경찰서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를 스캔 하여 첨부하되, 발급시 운전면허경력(취득ㆍ취소ㆍ정지 등), 법규위반, 교통사고는 ‘전체경력’ 이 수록되도록 발급합니다. 임의로 기간을 설정한 경우는 예외 없이 불합격 조치합니다. 3. 서울특별시택시운전자격증 : 접수마감 이전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며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이를 대체하는 증명을 첨부하되 최종합격시에는 자격증 제출 4.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 2010.7.26~2013.8.5 사이 검사분에 한하며, 동종 업종에 계속 종사 하였더라도, 위 기간 중 신규로 검사받아, 적합판정을 받은 서류를 첨부 5. 장애인콜택시 파트타임 경력증명서 : 3개월 이상 근무경력자의 경우 장애인콜택시운영처 관리팀 (노원구 창동 소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 (해당자에 한함) 6. 15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 운전경력증명 : 15년 이상 무사고(인적, 물적 등 사고가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함) 서울시 법인택시 운전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해당자에 한함) ※ 위에서 제시한 증빙서류는 빠짐없이 첨부하여야 하며, 스캔본을 jpeg 파일(3Mb이하)로 첨부 |
○ 면접 전형시 : 주민등록초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해당자에 한함),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기타 자격, 경력 등에 대한 증명(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1. 주민등록초본 : 남성의 경우 반드시 병역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2. 취업지원대상자 증명(해당자) :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원본으로써, 가점비율과 제출대상기관 등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다른 서류나 증서로 대체 불가 3. 기타 서류(해당자)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은 빠짐없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제출이 불가능한 사항은 지원서에 기재 금지 |
○ 최종 합격시 : 온라인 접수시 스캔하여 첨부한 서류의 원본 일체 및 기타서류 ※ 운전경력증명, 서울특별시택시운전자격증(원본 지참, 사본제출),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장애인콜택시 파트타임 경력증명서 및 15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 운전경력증명 (해당자에 한함)
6. 기타사항 ○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응시원서 등을 작성 바랍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류에 기재된 가점을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 장애인콜택시운영처에서 파트타임 운전직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한 경우, 필기전형에서 가점을 부여 하오니 해당 경력자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서류접수시 반드시 스캔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문의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관리팀 ☎ 2290-6502) ○ 공고일(2013.7.26) 기준 “15년 이상 무사고(인적, 물적 등 사고가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함) 서울시 법인 택시 운전원“ 인 경우, 필기전형에서 가점을 부여 오니 해당 경력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서류접수시 반드시 스캔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후라도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질문하기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 인사처 ☎ 2290-6144, 6423).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