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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동대표 양용호님(대전)의 조언을 구하며 재판을 진행 하였습니다
항 소 이 유 서
사건 : 2010누 571호. 이주대책대상 부적격 처분취소
항소인(원고)
주 소 충북 청주시 가경동
피항소인(피고) 한국주택토지공사 (합병전 : 한국토지공사)
항소인은 판결 선고 2009구합3493호. 2010.1.27.대전지방법원 이주대책대상 부적격처분 취소에 관한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 다음과 같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1심 재판부의 명백한 판단 오류이다.
판결문에 다툼 없는 사실[인정근거]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고시 일로 마땅하나
1심재판부는 인용을 하지 않았다.
1. 사건 관련경위
그 이유는
가. 국회에서 2003.12.29.'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신행정수도법' 이라고 함)이 통과 되었고, 18부4처 2004.10.21. 3청(73개 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고, 국회 등 헌법기관은 자체적인 이전 요청이 있을 때 국회의 동의를 구하기로 하는 내용의 심의-의결 하였으나, 2005헌 마579.헌법재판소는 위 신행정수도법이 수도 이전의 국가적 결정에 관련하여 갖는 국민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 판결하였다
나. 피고는, 행정도시특별법 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2005.5.2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23호로서 충남도 연기 금남면 반곡리 일원의 토지 73.14㎢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라고 함)의 예정지역으로, 연기 금남 감성리 일원의 토지 223.71㎢를 위 행정도시의 주변지역으로 각각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함)을 하였고,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행정도시의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하 '예정지역 등'이라고 함)을 지정고시 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수 있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됨에 따라 새로 제정된 행정도시특별법 제11조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5.4.8.행정도시의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하였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공청회는 무산되었고 그러나 피고측은 일방적으로 공청회의 완료를 주장 하면서,각각지정하여 2006.11.29. 제2006-21호,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를 고시하는 이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다.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2002.12)대통령 후보가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 공약으로 ① 2004.8.11.연기공주지역으로 최종입지 확정발표, ② 2005.3.24. 행정도시 특별법 11조제2항에서 연기·공주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변지역지정(안) 발표, ③ 2005.5.24.연기·공주 행정복합도시 2천212만평 예정지 지정 고시<갑 제21호의 연기.공주 행정도시 예정지역·변경지역 지정
고시)관보-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23호 >④건설청고시 2006.11.9.2006-21호,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하였고 공고상의 법률적 근거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이며 이사건 공람공고를 하지 않았다. 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이 ④ 2004.3.
24.(이하 ‘이사건 이주대책기준일’이라 한다. 공고하였다.
(1). 2005.4.8.행정도시의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하였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공청회는 무산 되었다
(2). 공람공고 확인을 위한 ㉮. 2009.11.17.17:27:5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공람공고 민원요구 하였으나 접수번호 2AA-0911-039088 답변 확인, 공람공고일, 답변 못함
(3). 2009.11.16.A.M:10:30~11:30. 행정복합도시 연기군 사업소장 : 이재현, 담당자 : 박상록과 소장실에서
공람공고 면담, 연기군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수 있도록 하여야 확인한바
공람공고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음
라. 백서132「행정도시추진위원회3차회」2005.5.11.14.00~15:00.건설청 대회의실에서 이주자택지 공급 기준일은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하여 이주대책 기준일로부터 1년 전인2004.3.24일 결정하여
유일한 근거로 원고가 거주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내려진 이주대책대상 부적격 통보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7. 81. 82. 9. 12. 14. 15. 16. 20. 21. 22. 23. 24. 25 .26. 27. 28-1,호증을
각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8두16599. ‘이주대책대상 부적격 처분취소 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고 ,
이를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므로 ,이를 위해 사업 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 이거나 합리적이 아니라 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 되어야 한다’ 상기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항소인은 명백히
이주자택지 대상임은 관련법령, 판례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확실하다.
(1) 공익사업법 제78조제1항,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제2호, 이주대책대상 부적격 처분취소(2004헌마62전원재판부, 결심),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법시행령 제40조제3항 제2호의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은 날’은
관계법령에 의한 공람공고일 또는 지구지정 고시 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지구지정 고시일인
2005.5.24.이전인 2004.6.19.(주민등록전입) 전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에 있는주택에 거주하였다.
피고는「백서132행정도시추진위원회3차회」2005.5.11.14.00~15:00. 건설청대회의실에서 이주자택지공급 기준일은
예정지역 및 주변 지역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하여 이주대책 기준일로부터 1년 2개월 전인 20043.24일 결정.
이주대책기준일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2)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공고는,
① 이 사건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 져서 무효이고,
② 이주대책기준 고시일2005.5.24. 기준 적용을 하지 않아서 무효이고
③ 행정도시추진위원회3차회 법률적 권한이 없는 피고에 의해 이루어 져서 무효이다
(3) 따라서 특정한 날짜가 이주대책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인 이주대책기준일이 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시행령 제40조제3항 제2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손실보상 등)①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 또는 사용과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경우 이주대책기준일은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로 한다.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은 날‘에 해당해야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실시하는 원주민 직업 전환교육 한국토지공사에서 주거비 기준일<2005.5.24.연기.공주행정복합도시예정지지정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23호>적용하여 원주민에게 지급 하였다
나. 판단
피고가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과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을 공고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공익사업법제78조제1항은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는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거주한 사람들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제2호의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은 날‘은 이주대책기준일에 관한 규정이고,
이주대책기준일은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일 즉,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는 사람과 제외되는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일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 2005.5.26.자 2004헌마62결정참조). 따라서 특정한 날짜가 이주대책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인 이주대책기준일이 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제2호의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은 날‘에
해당해야 한다. 위 2004헌마62 결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2005.5.24.연기. 공주 행정복합도시 2천212만평
예정지지정고시, 도시개발법(2007.4.11.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조, 제4조, 제9조제1항에 의한
연기. 공주 행정복합도시 2천212만평 예정지지정고시일인<갑 제21호의 연기·공주 행정도시 예정지역. 변경지역 지정고시)
관보-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23호. 제22조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제2호의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은 날‘에
해당함에는 의문이 없다.
즉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 하더라도 원고는 위 보상계획 공고일인 2005.5.24. 700년 동안 살아온 원주민이고 2006.2.10.피고와 수용협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자진 이주 하였다, 원고는 위 보상 계획공고일을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는 날’로 볼경우 그로부터 수용협의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한다는 위 시행령 규정상의 계속 거주 요건을 갖추 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보상계획공고일인 2005.5.24.을 기준으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등 관계법령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이 보상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을 일단 이주대책대상자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결과 원고도 그러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는 이상, 원고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것인지,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경우 어떠한 종류와 이주지택지를 공급할 것인지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건 이주대책기준이 규정한 ‘전세대원의 사업구역 내 거주 및 소유요건을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추가적인 요건으로 해석하여 원고를 다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 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가옥에서 거주 사실 경위 입증
가. 원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 고시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삶을 터전을 잡고 살아온 사람이고 변론기일(09.12.09) 1심 재판장님께서 주문 한바 있는 2004.3.24.이전부터 원고가 살았다고 공적인 것을 제출을 명한바. [증빙-세대원명부] 부모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보시면 아는 바. 팔순이(1922.11.28.출) 넘으신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셨고 간병인 도움 없이는 병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직장도 포기하고 부모님 간호하여 형제들 합의하에 상속 받았다
나. 토지주택공사 직원 “왈”[기본조사협조자, 백서-135-]는 2005.8.31.까지 기본조사를 수용한 자와 수용할 의사를 표시한 자는 우대방안을 마련키로 한바 있음 또 [2006.2.13.등기의무자 한국토지공사 수용해제증서-증빙-]부안임씨 대종회 사무국장이 선두로 받아야 한다고 공문까지보여 주며 부모님께서 증여를 하면 이주자택지대상자 공급이 안 된다고하여 변호사 선임 원상회복 상속 판결로 법적상속을 받아 수용하면 목 좋은 곳을 준다고 하였다. 피고가 이주자택지 대상자라고하여 우편물 방치 가옥 철거시 소실됨
다. 2005.3.24,연기·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변지역 지정(안) 발표 후,[2005.6.7.국정브리핑,백서-184-]인터뷰-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위원회 최병선위원장 (1). 2005.4.이후 정부의 강력한 투기단속 시행으로 보상을 노린 위장전입등 사진촬영으로 지장물 조사를 실시한바 있고 ①지장물 ②거주상황 ③물건 내역을 수용시까지 한국토지공사 당시 동면 팀장 이철환외 2개조를 구성하여 공휴일도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투기단속을 시행하였다, (2). 2004~2005.초에 행정도시 건설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위장 전입자등이 이주택지수급을 노리고 건축물을 건축 하거나 수목 식재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도시 건설사업소, 한국토지공사 합동으로 현지조사 4회 실시등[증빙백서-182-]위장을 노린 건설적 홈페이지에 부동산 신고 센타 배너를 개설(2006.1.27)하여 주민들이 투기행위를 인터넷· E-Mail·FAX등을 이용하여 보다 쉽게 비밀로 신고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았고[백서-182-]이렇게 주도면밀하게 감시하에 단속을 ①1차조사 05.4.28.~29
(2일) ②2차조사05.5.11~12(2일 )③3차조사05.5.19~20(2일) ④4차05.6.1~2(2일) 건설청 연기사업소와 합동으로 2005년 4월부터 토지공사 건설청 연기사업소와 합동으로 이철원팀장외 직원들이 마을입구를 봉쇄하여 절대사수로 문전박대 당할때 저의 집에 한두 번도 아닌 여러차례 거실까지 들어와 차도 마시며 가족이 동거 생활하는 것을 직접 보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식들 비품(책상,옷가지)보아 09,06.30.한국토지공사 갑 제2호증. 제목:민원회신에서도 학교 문제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한 명백한 근거가 있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라. 피고가 주장하는 청주시 가경동 소재식당에서 숙식 하였다고 주장한바 민속식당은? 음식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공간이고
[증빙28호1~2사진]확인하는 바와 같이 식탁 및 인테리어, 비품으로 주거할 공간도 없고 면학에 전념 하여야 하는 고3, 고1, 학생들이 생활할 장소가 아니라 판단되어 원고는 이사를 하였다.
마. 원고는 연기 용호441-2번지에 살면서 친목모임등 지인들과 연대하며 관계를 유지하여 2005.4.30. 공주·연기국회의원
재 보궐선거를 위해 후보자와 2004.부터 준비하며 연기군 선거사무장(2005.4.16)으로 선임 되었다. 연기군에 살며
생활 였기에 국회의원 연기군 선거책임자로 임명되어 연기지역에서 2,619표를 득표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공로를 인정 받아 제17대 대통령후보 박근혜 특별보좌관 임명 되었다. 연기에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연기지역 국회의원 선거 책임자로 임하여 겠습니까? 고향에서 생활하며 마을분들과 품앗이하여 농사도 짓고 농협, 조치원 시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며 애경사도 도와가며 주민들께서 거주확인서도 증인을 해 주었음.
바. 피고 측 소송 대리인도 1차 변론기일(2009.12.09) 재판장께 주문 한바 있는 이주대책대상자적용 기준을 <2005.5.24. 연기·공주행정복합도시예정지지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23호>일로 요청한바 있다, 또 2차 변론기일 피고가(2010.01.13) 아파트 입주권을 공급하여 주겠다하여 1심 재판장께서 원고에게 주문한바 아파트입주권을 사양 하였고 한국토지공사에서도 아파트 입주권을 제의 한바 거부 하였다, 건설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확정09.01.1.[행복도시 이전종사자 아파트 특별공급 근거규정 개정시행- 참조] 원주민에게는 수혜라 볼수 없다
결 론
이주대책대상 부적격 처분취소 (2004헌마62전원재판부, 대법원2008두16599, 대법원2009두9338, 서울고등법원2008누4871.결심) 유권해석 등으로 볼때 위 근거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항소인은 명백히 판단 오류임에 이주자택지
대상임은 관련법령, 판례에 의하여 살펴 보더라도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이주대책부적격대상으로 통보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익사업법 상의 이주대책대상자에 관한 법리등을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쳐 위법하다, 할것이다
2010. 3. 3.
원 고 임 수 (인)
입증방법
1. 갑 제 20호의 연기. 공주행도시 예정지역·주변지역지정(안)발표1-2 사본 1통
2. 갑 제 21호의 (연기.공주 행정도시 예정지역·변지역 지정고시) 관보-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23호사본 1통
3. 갑 제 22호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고시 제2006-21호 사본 1통
4. 갑 제 23호의 2005.4.30.공주 ·연기국회의원 재 보궐선거 선거책임자 사본 1통
5. 갑제24의 제17대 대통령후보 박근혜 충남도선거대책 위원회 특별 보좌역임명장 1통
6. 갑제25호증의 기본조사, 협의보상, 자진철거등 협조자 우선권보여 사본 1통
7. 갑제26호증의 보상노린 위장전입,건축물건축, 수목식재 개발행위단속 사본 1통
8. 갑 제 27호증의 2006.7.26「행정도시추진위원회3차회」이주자택지 공급방안 사본 1통
9. 갑 제28의 청주시 소재 음식점 (상호:마당) 내부1-2 사진8본
첨부서류
1. 대전지방법원 행정부 2010.2.4. 200구합 3493판결서 사본 1통
3. 2010.01.11. 행정중심복합도시’⇒‘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 행복청10-004호 1통
3. 원주민 취업지원 신청서 1통
4. 원주민 탄원서 1통
대전 고등법원 민사부 귀중
재판과정
□ 2010.5.20, 법정:315호 14:00.
- 재판 하는것을 모른다며 변호사 선임하라고 본인에게 강요하여
집에가서 생각하여 보겠다고 답변
- 소송 대리인도 1차 변론기일(2009.12.09) 재판장님께 주문 한바 있는 이주대책대상자
적용 시점을<2005.5.24:연기.공주 행정복합도시 예정지 지정고시,건설 교통부 고시
제2005-123호>일로 요청 하였다고 답변하자 원고가 판단 하는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판단 한다고 답변
2010.7.15 : 항소기각
판 결 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 고시일인 2005. 5. 24.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자로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은 예정지역 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공고 및 열람개시일인 2005. 3. 24. 이고,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는 위 이주대책기준일
1년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해온 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 고시일인 2005. 5. 24. 이전부터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자는 모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첫댓글 제1심 청구취지가 있어야 의견들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자료만으로 카페에서 더 이상 재작성하여 도움 드리기에는 어렵다는 여론입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항소취지가 없군요 항소원인은 대충 알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