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김형태 교사 징계무효 소청심사결과에 대한 전교조 서울지부의 입장
양심교사 김형태 선생님의 복직은 당연지사, 악덕사학재단의 돌팔매질 종료
1. 6월 8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서울양천고등학교 김형태 선생님의 파면 건에 관하여
징계무효 결론을 내렸다. 일단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 소청결과를 환영한다.
이명박 정부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사의 소신과 양심에는 유례없는 중징계로 철퇴를 가하고, 사적인 부정과 비리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함으로써그 존립목적과 정 반대의 역할을 해왔고 그 때문에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사온 것을 감안한다면, 아무리 당연한 결론이라 할지라도 금번 사학비리 내부고발자에 대한 재단의 보복징계를 무효결정함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2. 양천고 재단의 김형태 교사 파면은, 일제고사 관련 교사들에 대한 초법적 보복징계가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교육공안정국을 절호의 기회로 삼은 사학재단이 눈엣가시 교사를 벼락치기로 날치기 해고했던 사건이다.
김형태 교사는 재단의 횡령비리 및 반민주적 학교운영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고, 그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재단은 공립학교 교사들이 무더기 해직 되었던 시류를 틈타 허겁지겁 김 교사를 해고하느라 합당한 절차를 무시하였고, 결국 징계무효의 결정적 사유를 제공하고 말았다.
3. 재단이 김교사의 해직사유로 들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작위적인 것인지는 이미 언론보도 및 여러 인물들의 정황진술로 드러나고 있는 바이다. 시험감독 시 잠자는 아이들을 깨워 최선을 다해 시험을 보도록 채근하였다는 것이 파면의 사유인가? CA시간에 시집을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 파면의 사유가 될 수 있는가?
저술한 시집의 인세를 제자들의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학생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국어선생님이자 시인이었던 교사가 자신의 양심과 정의감을 모르쇠하지 못한 대가로 생계와 명예를 몰수당하고, 결국 고립무원에 남아 온갖 수모와 멸시를 견디며 부당징계에 항거해야만 했던 사립학교의 현실은, 지금도 각종 비리에 신음하면서도 그 누구도 감히 나설 수 없는 우리 사학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에 더하여, 이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리재단과 공고한 커넥션을 형성하며 양심교사를 거리로 내모는 우리 교육청의 현실이 보는 이들을 더욱 서글프게 만드는 것이다.
4. 양천고등학교는 지금이라도 김형태 교사와 본교 학생들에게 속죄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정의와 도덕이 살아있음을 학생들에게 직접 보여주기를 바란다.
양천고등학교 학교법인 상록학원은 그동안의 회계 비리와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학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김형태 교사에 대한 징계 무효 결정은 다시한번 학교법인에게 주어진 마지막 속죄와 개전의 기회이다. 만약, 반성과 개과천선 없이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징계 무효라며 다시 김형태 교사에게 재징계를 시도한다면 사립학교 개혁과 학교민주화를 염원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 연대단체,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투쟁을 감수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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