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답변이 조금 많이 늦었습니다..
연말정산 강의등으로 답변 드릴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 부탁드려요..^^
중도퇴사자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퇴사시점의 급여를 지급할 때
중도퇴사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셔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사란에
퇴사시점까지 지급한 총지급액과
중도퇴사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퇴사자에게 퇴사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걸로
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퇴사하신 분이 다른 직장에 새롭게 취업을 하셨거나
혹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퇴사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즉, 새롭게 취업을 하신 경우라면
중도입사한 회사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중도입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며
새로운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으셨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청받으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급해 주시면 되시구요..
다만, 우리 회사는 한가지 유념할 사항이 있는데..
중도퇴사한 사원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즉 지급명세서를
내년 3월 10일까지 반드시
국세청에 전자신고하셔야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됩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