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474-81(감염증혈청검사)참고
--------------------------
1. Chlamydia 검사 : 일반 미생물검사와 같이 나-405(미생물배양 및 동정검사)의 소정검사료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급여 31510-2931호, 1985/03/15]
2. Chlamydia 검사 : 제3의 성병 Virus로 염증성질환, 산욕열, 불임증 등에 실시 가능하며, 일반 배양검사와 동시 실시 가능함.(나-508(바이러스검사)항목참조)
[산부인과분위, 1985/05/23, 1985/10/08]
3. Chlamydia 검사 : 비임균성 요도염에 실시한 클라미디아검사는 비임균성요도염의 원인균이 클라미디아에 의한 경우가 많으므로 인정함.
[비뇨기과분위, 1986/09/09]
4. Chlamydia 검사 : 산모에게 클라미디아 감염을 의심하는 경우, 신생아의 Eye Discharge로 실시한 클라미디아 검사는 인정한다.
[소아과분위], [제9차전체심위, 86/09/16],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공개]
5. Chlamydia 검사 : 3차 진료기관에서 시행한 클라미디아 검사 및 진균배양동정검사는 나-405(미생물배양 및 동정검사) 소정 검사료에 의하여 산정함. (클라미디아와 진균의 경우 동정만 된다면 특효약이 있으므로 클라미디아 검사와 진균배양동정검사의 후속으로 약제내성검사를 할 필요가 없음)
[상근심위, 199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