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일 모든주택 유상거래시 9억원이하이고 1주택자가 되는 경우라면 올해와 같은 주택거래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택거래정상화를 통한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초 2010년 12월 31일 종료 예정 이었던 취득`등록세의 50% 감면 혜택을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하여 2011년 12월31일 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즉 종전에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유상(有像)거래(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금전을 매개로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며 일반 주택의 매매나 아파트 신규분양은 포함하나 상속, 증여 , 재건축은 포함하지 않음)시 일률적으로 50% 감면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2011년 1.1부터는유상거래 중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서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다주택의 경우는 2011년 부터 감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원래의 법정세율인(취득세 2%, 등록세 2%를 합하여 4%)를 적용받게됩니다.그러므로 질의의 경우 내년에 사더라도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1주택자가 되는 경우라면 올해와 같은 주택거래세(2%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유의할 사항은 2011년 12월31까지 등기를 마무리 하지 않으면 세금감면대상이 아니다.
퍼온글 부동산써브 자문위원 하재윤님의 글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