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간골의 장해(2018년 4월 1일 이전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
1.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지급율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지급율 10%.
2.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같은 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도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 체간골의 장해(2018년 4월 1일 이후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
1.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지급률 15%.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지급률 10%.
2.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도 이상인 경우.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70도 이상 남은 상태.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어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선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다발성 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 변형을 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각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