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부터 시행 「연명의료결정법」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으로 결정에 관한 법률」세부내용을 규정한 실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며 향후 사전지정, 한장종사자에 대한 교육·홍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들과 의료인들 등에대한 인식 개선을 비롯한 인프라 측면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여 연명으료결정법이 예정된 시행일('17년 8월4일, 연명으로부분' 18년 2월)에 맞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말기 및 임종기 환자 진단 기준 마련 - 호스피스 대상인 말기환자는 법령에서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현장에서 진단하는데 혼랁의 소지가 있어서 의료계와 협의하여 각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했다.
② 법률 시행에 따른 관리기관에 대한 구성 및 운영규정 마련 -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할 국가호스피스연명으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관리할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 자문형, 가정향) 등의 관련 규정과 △연명으료 관련사항을 관리할 국립연명으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사전연명으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에서 연명으료 관련 사항을 심의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③ 연명의료계획서 등 주요기록 및 신청서에 대한 법정서식 마련-연명의료계획서 등 연명의료와 관련한 주요 기록과 신청서 등을 법정서식으로 마련하여 현장에서 독자적인 서식을 마련하여야 하는 혼란을 없애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④ 기타-관리기관 통보의 편의와 현장에서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문서로도 관련 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환자가족이 원할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연명으료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료 개편 2년 앞당겨 시행
지역가입자 자동차보험료 부담 절반 이상 완화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수정사항을 담은 부대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고밝혔다.
부과처계 개편안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최종 단계 시행시기를 7년에서 5년 후로 2년 앞당겨시행-정부안의 3년 주기 3단계 개편(1단계 3년→2단계 3년→3단계)을 1단계 4년 시행 후 최종단계를 시행하여, 최종 단계 시행시기를 시행 7년 차에서 시행 5년 차로 2년 앞당겼다.
② 자동차 보험료 절반 이상 경감(△55%, 연간 700억 원 추가소요)-정부안은 1단계에서 1,600cc이하 소형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수정안은 정부안 1단계에 더하여 1,6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도 자동차 보험료의 30%를 인하하기로 했다. 1단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폭은 정부안 △39%에서 16% 더 늘어난 △55%로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절반 이상 해소된다.
③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액 △30% 경감(연간 700억 원 추가 소요)-정부안 1단계 개편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10만 명의 월 평균 보험료는 0에서 18.6만 원으로 증가했다. 수정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1단계 4년간 30% 경감하기로 햇다.(월 18.6만 원→월 13.0만 원)
④ 고령층, 청년, 장애인이 아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연간 700억 원 수입 증가)-현재는 피부양자 기준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어, 특히 형제·자매는 우선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간 계속 제기 되어 왔다. 정부안은 형제·자매인 피부양자도 1단계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하고 3단계에서는 원천적으로 제외하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피부양자만 인정하는 안이었다.
⑤ 수정안 시행 시, 재정변동 및 보험료 변동 세대-수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안 1단계 대비 재정은 연간 7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1단계에서 보험료가 인하되는 지역가입자는 593만 세대로 정부안 583만 세대보다 10만 세대 증가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1년 간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