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해조항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보영소 | 중장비안전보험[2024-08-01] - Daum 카페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 보험의 목적이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 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재물손해조항 제11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4.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③ 보험의 목적의 범위는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한 자동차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 토목, 하역, 농광업기계(이하 「중장비」라 합니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중장비의 운행관리에 사용되는 공구류와 윤활유, 연료등의 운전용 자재는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