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준공공 임대를 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기존 4.2억에 전세를 주고 있는데, 5월에 만기입니다.
현재 시세는 5억 정도 나가지만 5% 제한때문에 4.41억밖에 못올려서
증액분을 월세로 돌리려고 합니다.
4.2억에 월10만원 받으려고 했으나 월세전환율때문에 월8.3만밖에 안되어서
1년차는 4.2억에 월8만원, 2년차는 4.2억에 월15만원으로 재계약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경험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2년 계약시 미리 1년후에 올리는 약정은 안되고요.그러니 1년계약으로 하여 1년후 만기시에 다시 5% 인상 하는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시세보다 많이 저렴 하니 1년으로 하자고 해도 할것이고 1년후에도 이사 없이 인상해 줄것 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1년 계약해야 겠네요.
월8만원에 1년 계약하려 했으나, 세입자가 완강하게 2년계약을 주장하네요. 보증금 4.4억이나 4.2억에 월8만원으로 하자고 버팁니다. 아무래도 내보내고 새로 세입자를 구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제는 임차인이 2년계약 하자고 하던지, 월세로 못내고 5%내 전세금 더 주고 재계약 하자하면 임대인 마음대로 내보내지 못하게 된답니다.
첫댓글 2년 계약시 미리 1년후에 올리는 약정은 안되고요.
그러니 1년계약으로 하여 1년후 만기시에 다시 5% 인상 하는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많이 저렴 하니 1년으로 하자고 해도 할것이고 1년후에도 이사 없이 인상해 줄것 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1년 계약해야 겠네요.
월8만원에 1년 계약하려 했으나, 세입자가 완강하게 2년계약을 주장하네요. 보증금 4.4억이나 4.2억에 월8만원으로 하자고 버팁니다. 아무래도 내보내고 새로 세입자를 구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제는 임차인이 2년계약 하자고 하던지, 월세로 못내고 5%내 전세금 더 주고 재계약 하자하면 임대인 마음대로 내보내지 못하게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