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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자녀장려금 지급 기준도 완화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경제 활력·민생경제 회복·미래 대비에 방점
K-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공제…주택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정부가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제공됐던 자녀장려금 기준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여 수령 문턱을 낮춘다.
또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최대 2배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조세제도 운용이라는 기본 방향 하에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를 위한 당면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K문화콘텐츠 등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핵심 역량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활력 제고
정부는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K-컬처 확산의 핵심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된다. 현행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내년 1월 발생분부터는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로 상향된다.
또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신설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포인트(p),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5%p를 추가로 공제한다.
이에 따라 최대 공제율이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 대기업 15%로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은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바이오의약품의 R&D 지출엔 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바이오의약품 설비·시설 투자분에는 중소기업 35%, 중견·대기업 25%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유도를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감면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업종요건도 유연화한다.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도 완화된다.
원활한 가업 승계 지원을 위해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10%)가 적용되는 재산가액 한도를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리고,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연장한다.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현행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한다.
해외건설 수주 및 선원인력 확충을 위해 해외건설근로자 및 외항선원 등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 민생경제 회복
정부는 서민·중산층 세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농어민과 농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강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이를테면 현재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상환기간·방식에 따라 300만~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되나 기준시가를 6억 원으로 높이고 공제한도를 600만~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도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부·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3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올린다.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율도 40%에서 50%로, 30%에서 40%로 각각 10%p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오는 10월부터는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반려동물 진료비 100여개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맥주·탁주 등 주류 종량세에 적용되는 물가 연동제는 폐지하고 필요시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로 조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된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추가(10%)로 손금 한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택시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신설하고,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를 3년 연장키로 했다.
◆ 미래대비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이다.
추 부총리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존 10년간 5000만 원이었던 증여세 공제는 혼인에 한해 부모가 자녀에게 1인당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도 현행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최대지급액을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 이로 인해 자녀장려급을 지급받는 가구가 현행 58만 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 및 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근로 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양육 지원금을 손금 및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도 연 200만 원으로 완화된다.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한다. 노후 대비를 위한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납세 편의·형평 제고
정부는 납세자 친환적 환경을 조성하고 조세회피 관리 강화,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한 과세형평도 제고 노력도 강화한다.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세관 공무원이 세관 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할때 부과하는 수수료를 폐지해 납세자 부담을 낮춰준다.
역외 세원 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신탁 및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한다.
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대상은 확대한다.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포탈한 관세 등의 규모가 2억 원 이상인 사람도 신상이 공개된다.
세원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여행사업, 수영장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등 13개 업종을 추가한다.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2026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대리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에게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는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면 제출인원 1명당 300원의 공제(연 2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에서 수입농산물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