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45344 판결
[양수금][미간행]
【판시사항】
[1]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정리회사 보증인의 보증채무 소멸 범위
[2] 정리회사가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기업인수절차를 추진하면서 구(구) 주식에 대한 대규모의 자본감소, 정리채권자 등에 대한 출자전환, 신주인수대금을 예납한 인수인에 대한 대규모의 신주발행 등을 단기간의 간격을 두고 실행한 경우, 순자산가치법 등에 의하여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참조조문】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2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 참조), 제240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참조), 민법 제428조, 제466조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2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 참조), 제240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참조), 민법 제428조, 제46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12710 판결(공2003상, 612)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
【전 문】
【원고, 상고인】 에이오엔이십일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현욱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신형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14. 선고 2008나808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정리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12710(반소)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등 참조].
정리회사가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기업인수절차를 추진하면서 자본감소절차나 신주발행절차의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목적으로, 구(구) 주식에 대한 대규모의 자본감소, 정리채권자 등에 대한 출자전환, 신주인수대금을 예납한 인수인에 대한 대규모의 신주발행 등을 단기간의 간격을 두고 실행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안을 제출하여 그것이 가결·인가되고 그 내용이 공고된 경우, 정리계획에 따른 정리회사의 재무구조와 발행주식 수의 변동은 이미 시장에 공개되어 이용가능한 확실한 정보라 할 것이므로, 비록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이하 ‘출자전환주식’이라고 한다)의 효력발생일 당시에는 아직 정리계획에 따른 유상증자가 실시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 대규모의 유상증자가 실시되리라는 사정을 반영하여 형성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출자전환주식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를 증명하기 곤란하여 순자산가치법 등에 의하여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주식의 효력발생일 당시 아직 유상증자가 실시되지 아니하여 대차대조표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그 회계처리에 따른 정리회사의 재무구조와 발행주식 수만을 반영하여 주당 순자산가치 등을 평가하는 방식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정리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곧이어 실시될 유상증자에 따른 재무구조 변동과 발행주식 수 증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이하 ‘정리회사 뉴코아’라고 한다)는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업인수절차를 추진하면서 2003. 12. 5. 이천일아울렛 컨소시엄(이하 ‘인수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인수인이 정리회사 뉴코아를 금 6,247억 원에 인수하되, 금 2,000억 원 상당의 신주와 금 4,247억 원 상당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 정리회사 뉴코아는 인수인으로부터 위 인수대금을 예납받은 후 2003. 12. 30.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이 반영된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을 작성·제출하여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정리법원의 인가를 받은 사실, 위 변경계획에 의하면, 정리회사 뉴코아는 ① 주식을 병합하여 구 주식 6,835,518주를 113,889주로 줄이고, ②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출자전환 연기채권에 대하여 일부 출자전환(발행가액은 신규 출자전환되는 채권의 경우 1주당 1,000,000원, 출자전환이 연기된 채권의 경우 1주당 600,000원), 일부 현금변제의 방식으로 변제하되, 이러한 출자전환에 의해 신주 612,651주를 발행하며(이하 이에 따라 발행된 신주를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이라 한다), ③ 위 투자계약에 따라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주를 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 ①항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은 구 주권 제출기간의 만료일인 2004. 2. 3.에 발생하고, 위 ②항에 의한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의 효력은 구 주권 제출기간의 만료일 다음날인 2004. 2. 4.에 발생하며, 위 ③항에 의한 신주의 효력은 신주 인수대금 납입기일 다음날인 2004. 2. 5.에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위 출자전환의 효력발생일인 2004. 2. 4. 현재 정리회사의 순자산가치가 1,709,510,731,966원임을 자인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위 출자전환 당시 정리채권자였던 에이씨알에프엔피엘 인베스트먼트쓰리 유한회사가 위 변경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그 보증인인 피고들의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가 달라지는 이 사건에서, 위 출자전환의 효력발생일인 2004. 2. 4. 현재 원고가 자인하는 정리회사 뉴코아의 순자산가치가 1,709,510,731,966원이고 그 당시 정리회사 뉴코아의 발행주식 수의 합계가 726,540주(구 주식 병합 후의 주식 113,889주 +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 612,651주)라 하더라도, 단순히 위 순자산가치를 위 주식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위 변경계획에 따라 위 출자전환 다음날인 2004. 2. 5. 대규모의 유상증자가 실시되어 정리회사의 재무구조가 변동되고 발행주식 수가 증가되리라는 사정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면서 위 출자전환 다음날에 실시되는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의 사정까지 고려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 순자산가치 1,709,510,731,966원을 2004. 2. 4. 당시의 정리회사의 발행주식 수 726,540주로 나누어 산출한 2,352,948원을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리회사의 출자전환주식의 가치평가와 정리회사의 출자전환에 의한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