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 전 |
개 정 |
- 소유자별 합산과세 (신 설) |
□ 과세방법 강화 - 세대별 합산과세 * 세 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포함)으로 구성 |
- 공시가액 9억원 초과 |
□ 기준금액 조정 - 공시가액 6억원 초과 |
- 과세표준=공시가액×과표적용율 50% |
□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상향 조정 - 공시가액×과표적용율 70%(20%p↑) * 2007년 부터는 매년 10%p씩 상향 조정 → 2009년 100% 달성 * 주택분 재산세 2008년부터 5%p씩 상향 조정 |
과 세 표 준 세 율 (신 설) - 5.5억원 이하 : 1% - 5.5억원 초과 ~ 45.5억원 이하 : 2% - 45.5억원 초과 : 3% |
□ 주택의 세율구간 신설 및 세율조정 과 세 표 준 세 율 - 1.5억원 이하 : 1% - 1.5억원 초과 ~ 5.5억원 이하 : 1.5% - 5.5억원 초과 ~ 45.5억원 이하 : 2% - 45.5억원 초과 : 3% |
- 세부담의 상한선 : 전년도 대비 150% |
□ 세부담한의 상한선 조정 - 전년도 대비 300% |
□ 1세대의 범위
1.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2.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본다.
①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5.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2.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가. 개정취지: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1세대 2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기준시가 |
□ 양도차익의 실거래가 기준 전환 - 1세대 2주택 이상 해당 주택: 실거래가액 * 2007년도부터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 |
-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의 10~30% 장기보유특별공제 |
□ 1세대 2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
- 배제대상주택 ․수도권․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초과주택 ․기타지역 소재: 기준시가 3억원 초과주택 * 이사, 근무, 혼인,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인 경우 제외 * 1년간 유예기간 부여로 2007년부터 실시 |
- 세 율: 원칙 9~36% 누진세율 |
□ 1세대 2주택의 세율인상 - 50% * 1년간 유예기간 부여로 2007년부터 실시 |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1. 2주택의 범위: ①항 또는 ②항에 해당하는 주택이 2개이상인 경우를 의미 함
①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 다만, 다음 지역은 제외
- 광역시중 군지역
-수도권중 도농복합시와 군의 읍․면지역
②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을초과하는 주택
※기타지역 : 도지역
광역시중 군지역
수도권중 도농복합시와 군의 읍․면지역
(예) 인천 강화․옹진군,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경기도 가평․양평․연천군 등
2. 2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
① 3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
㉠ 장기임대주택 / ㉡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 하단 참고자료 < 2 > 참고)
㉢ 종업원에게 10년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장기 사원용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 하단 참고자료 < 1 > 참고)
㉤ 상속받은주택(상속받은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 해당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②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근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직장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한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③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④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⑤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⑥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 한한다]
⑦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1억이하의 주택
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
참고자료 <1>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구분 |
대상주택 |
감면요건 |
감면율 |
장기 임대 주택 (§97) |
ㅇ86.1.1~00.12.31 신축주택 ㅇ85.12.31이전 신축주택으로 입주사실 없는 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
ㅇ5호이상 임대사업자가 ㅇ5년이상 임대후 양도
|
ㅇ 매입임대 ․5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50%감면 ․10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감면 ㅇ 건설임대 ․5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감면 |
신축 주택 임대 (§97의2) |
ㅇ99.8.20~01.12.31 건설 ㅇ99.8.20~01.12.31 분양 * 국민주택에 한정 |
ㅇ2호이상 임대사업자가 ㅇ5년이상 임대후 양도 |
ㅇ양도세 100% 감면
|
미분양 주택 (§98) |
ㅇ’95.10.31현재 미분양주택 ㅇ’98.2.28 현재 미분양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
ㅇ97.12.31 또는 98.12.31이전 분양취득하여 ㅇ5년이상 임대후 양도 |
ㅇ종소과세와 양도세 20% 과세중 선택적용
|
신축 주택 취득 (§99) |
ㅇ98.5.22~99.6.30 자기건설 ㅇ98.5.22~99.6.30 분양취득 (국민주택은 98.5.22~ ’99.12.31 분양취득분) * 고급주택(전용 50평이상,기준시가 5억원초과)제외 |
- |
ㅇ취득 후 5년내 양도시 : 양도소득 전액면제 ㅇ취득 후 5년이후 양도시 : 5년간 발생 양도소득 면제 |
신축 주택 취득 (§99의3) |
ㅇ01.5.23~03.6.30 자기건설 ㅇ01.5.23~03.6.30 분양취득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02.12.31) *고가주택(6억원초과) 제외 |
- |
(위와 같음) |
참고자료 < 2 >
㈁ 장기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일정기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구 분 |
중과 제외요건 | |||
임대호수 |
임대기간 |
규 모 | ||
․건설임대주택 |
2호이상 |
5년이상 |
149㎡(45평)이하로서 국세청기준시가 6억원이하 | |
․매입임대주택 |
|
|
| |
|
신규사업자 (03.10.30이후 임대사업자등록) |
5호이상 |
10년이상 |
국민주택 규모이하로서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이하 |
|
기존사업자 (03.10.29이전 임대사업자등록) |
2호이상 |
5년이상 |
″ |
|
3.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신설 )
□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②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2. 2006년 1월 1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적용한다.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3.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①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③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4.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한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주택 소유기간과 조합원입주권 소유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
4. 주택의 장기보유자 양도소득세 우대
가. 개정취지: 1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향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 : 10% -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 : 15% - 10년 이상 보유 : 30% - 신 설
|
□ 장기보유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향 - 좌 동 - 좌 동 - 10년 이상 15년 미만 보유 : 30% - 15년 이상 보유: 45% ↑양도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
5. 주택에 대한 거래세 인하
가. 개정취지: 향후 개인소유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 따른 거래세 1%p(취득세 0.5%p, 등록세 0.5%p) 감면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취득세 세율 - 개인간 주택거래: 2% - 기타 거래: 2% |
□ 취득세 감면 - 개인간 주택거래: 1.5%(0.5%p↓) - 좌 동 |
등록세 세율 - 취득가액이 확인되지않는 개인간주택거래: 1.5% - 기타 거래: 2% |
□ 등록세 감면 - 개인간 주택거래: 1.0%(0.5%p↓) - 좌 동 |
다, 실가신고제도 시행: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가신고제도 시행으로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이 상향 됨
6.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가. 개정취지: 비사업용 토지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나대지․잡종지․부재지주소유농지․임야․목장용지 등)에 대한 보유세의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소유자별 합산과세
(신 설)
- 기준금액: 공시가액 6억원초과 |
□ 과세방법 강화 - 세대별 합산과세 * 세 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포함)으로 구성 □ 기준금액 조정 - 공시가액 3억원 초과 |
- 과세표준 = 공시가액 × 과표적용율 50% |
□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상향 조정 - 공시가액 × 과표적용율 70%(20%p↑) * 2007년부터 매년 10%p씩 상향 조정 → 2009년 100% 달성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당초 2006년부터 5%p씩 상향 조정 |
- 세부담의 상한선: 전년도 대비 150% |
□ 세부담한의 상한선 조정 - 전년도 대비 300% * 재산세는 현행 세부담 상한선 유지 |
※ 사업용 토지는 생산에 사용되는 점을 감안,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을 매년 5%p씩 상향 조정, 세부담의 상한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표적용율 강화 계획
구 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재산세 |
50% |
55% |
60% |
65% |
70% |
종합부동산세 |
50% |
70% |
80% |
90% |
100% |
■ 주택에 대한 과표적용율 강화 계획
구 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재산세 |
50% |
50% |
50% |
55% |
60% |
종합부동산세 |
50% |
70% |
80% |
90% |
100% |
■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공시가액을 합한 금액이 40억초과시 과세
--- 과표적용율 강화 계획: 2006년 55% 적용하고 해마다 5%씩 상향
7.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가. 개정취지: 비사업용 토지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 계산: 기준시가 |
□ 양도차익의 실거래가 기준 전환 - 비사업용 토지의 실거래가 과세 * 2007년도부터 모든 토지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 |
-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의 10~30% 장기보유특별공제 |
□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1년간 유예기간 부여로 2007년부터 실시 |
- 세 율: 원칙 9~36% 누진세율 |
□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 인상 - 세 율: 60% * 1년간 유예기간 부여로 2007년부터 실시 |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와 농․임․축산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양도시
: 법인세 30% 추가과세 (’07년)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가. 농지(전․답․과수원)/ 임야
1.(원칙)
① 개인이 재촌*․자경하는 농지와 ②농업 주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제외한 농지
: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세
* 재촌 : 농지소재지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에 거주
** 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농업인 법인. 농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농업과 제조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포함
② 개인소유자가 재촌하거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②임업 주업법인* 및 독림가**인 법인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를 제외한 임야: 비사업용 토지
* 임업이 투자금액(자산가액)이 가장 큰 사업인 법인
** 법인 독림가(篤林家) : 500헥타르이상의 산림을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등
③축산업 영위 개인 또는 축산업 주업법인*이 소유하는 기준면적** 범위 내의 목장용지를 제외한 목장용지 : 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
* 주업 기준은 농업과 동일. 농협과 농협중앙회는 주업법인에 포함
** 지방세법과 동일 : (예) 한우 두당 13.25,㎡ 돼지 5두당 63㎡
2.(예외)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 임야
① 농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토지
- 주말․체험영농 소유 농지(세대당 300평)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 등
- 상속․이농농지,임야 목장용지(상속․이농일부터 5년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주의 >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상속이농농지,임야,목장용지는 5년이 경과하더라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
②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개인이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는 경우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
③ 종중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2005.12.31까지 취득분에 한함)
④ 공익상 필요, 산림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
- 사찰림,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시험림, 채종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⑤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로서 중과가 불합리한 토지
- 임업후계자,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종자, 묘목 등을 생산하는 임야
-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영위하는 임야
나.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1. (원칙) ①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세
* (예) 건축물이 없는 일반적 의미의 나대지, 공장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등
② 주택부수토지 초과분 및 별장과 별장부수토지: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세
* 양도세가 과세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토지의 중과대상에 포함
2. (예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나 사업․거주에 필수적이어서 양도세 중과가 불합리한 토지: 중과세에서 제외
- 운동경기업 법인의 선수훈련용 토지(기준면적 1.5배 이내)
- 체육시설업용 토지(관련법령 시설․설비기준 충족)
- 휴양시설업용 토지(옥외동물방목장, 옥외식물원, 주차장 등)
- 예비군훈련장용 토지(설비기준 충족)
-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200평 이내 토지
ㅇ 다만, 사업영위를 가장할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대비 업종별 연간수입금액 비율을 적용
- 주차장업용 토지(비율 3% 이상)
- 블록․석물 및 토관제조용 토지(비율 20% 이상) 등
다. 기간기준
1. (원칙) 양도세는 장기보유기간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과세하므로 사업용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 양도시점뿐만 아니라 보유기간중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도 고려
ㅇ 다음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임
①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②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③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2 (예외) 부득이하게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 적용
ㅇ(1유형)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
-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 : 사용금지․제한 기간
*다만, 사용 금지․제한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 불인정
- 사업장(임시작업장 제외)의 진입도로로서 私道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등
ㅇ(2유형)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사업용 여부를 판정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
→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 여부를 판정 등
ㅇ(3유형)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구분
-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합병․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의 유예기간인 ’06년까지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
8.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강화
가, 개정취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함에 따라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문제발생. 그래서 실제로 경작하는 농민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정
나. 개정내용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후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합산함.
9. 농지 대토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 개선
가. 개정취지: 3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수용․매매 등)한 후 신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한 경우 당초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다만, 대토수요를 조정하기 위해 감면요건 등을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농지대토에 따른 신농지의 비과세요건 - 종전 농지면적 이상 - 종전 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 □ (감면한도 설정) □ (정의의 명확화: 농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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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대토에 따른 신농지의 감면요건 완화 - 종전 농지면적의 2분의 1이상 - 종전 농지가액의 3분의 1이상 □ 감면한도: 5년 합산 1억원 □ 자경 ~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
10.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강화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확대: 3주택소유자에서 2주택소유자로 개정
9. 양도소득세의 가액결정기준 개정
1)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단,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①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인 경우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③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④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단, 수용, 공경매등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1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1년이내의 양도일지라도 기준시가로 과세 함
⑤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ㄱ) 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ㄴ)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
<주의> 상속․증여에 의한 취득한 부동산를 미성년자가 양도한경우
: 기준시가로 과세
ㄷ) 부동산 실권리자가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ㄹ)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이상인 경우
ㅁ) 1세대원이 1년이내 3회이상 양도/취득하고 실지양도가액의 합계액이 3억이상인 경우
⑥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⑦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⑧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⑨ 1세대 2주택이상 보유양도시
⑩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數)․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취득가액 간주제도 적용확대
신고된 양도가액을 취득자가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써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고 양도하는 모든 부동산에 적용
3)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가액결정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등에 의하여 추계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가액으로 한다.
첫댓글 교수님 감사합니다...열심히 하겠습니다..
잘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바뀐내용 전체적인을 알수 없을까 애태웠는데 넘 고맙습니다,,
교수님 올려주신글 잘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글 부탁드리고 올해에도 건강, 행복, 부자되세요...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약된글 깔끔하이 읽고 갑니다~~~